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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선행학습 사교육비 경감으로 저출산 요인 해소, 공교육정상화, 교권회복을 위하여 공개청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
대구남부도서관에 근무하는 배근영입니다.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관리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요인 해소 청원】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청원(2023. 8.25 – 9.25)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공개청원 링크입니다.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c31cf97a2e4d4862962eb183e0515fa7

공개청원 내용입니다.
o 필요성 : 선행학습 사교육은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실상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때 이해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학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 대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실상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음.(정부 사교육 대책에 대하여 ‘학원의 초등학생 의대반 과정 운영’ 등)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 학부모님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과 공교육을 정상화(교권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 출산 요인 해소가 필요함

o 법령개정 :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생에 대하여 학교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내역을 등재하여 교사들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함.(공교육정상화 모형의 법령개정 참조)

o 법령개정 효과 : 선행학습 사교육의 생활기록부 등재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교사의 관심에서 불이익을 받고 대학 진학 시에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선행학습 사교육비 지출을 하지 않게 되어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에 편승하는 선행학습 사교육이 예방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며 저 출산 요인까지 해소될 것임.

※ 공개청원의 p1 ~ p3에 다음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장 ○○○입니다. 저의 자서전인 “ ○○○ ○공무원이 힘든 이유”( ○○○○ ○○○출판)에서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이후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다 더 좋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의 사교육 대책 중에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과 학교교육을 침해하는 선행학습 사교육을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행학습 사교육을 근본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행학습 사교육은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실상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때 이해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학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 대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상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정부 사교육 대책에 대하여 ‘학원의 초등학생 의대반 과정 운영’ 등) 사실상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자녀의 선행학습 사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생에 대하여 학교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내역을 등재하여 교사들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하도록 입법화하여 교육부가 추진한다면 선행학습 사교육의 학생생활기록부 등재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교사의 관심에서 불이익을 받고 대학 진학 시에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학부모님들께서 선행학습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예방되고 학교에서도 공교육 붕괴 원인을 사교육 탓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없어져서 교사들이 공교육에 매진하게 되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권도 회복될 것입니다.


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 학교장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2조의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통보한 학생의 선행학습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가 수업할 때 학생의 선행학습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사는 학생의 선행학습 여부를 파악하고 선행학습 받지 않은 학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수업하여야 한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 교습의 경우 학원 광고 등 각종 인쇄물에 선행학습임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수강할 경우 수강생의 소속 학교에 선행학습 교습을 받은 사실이 통보됨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사가 학생의 선행학습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시키고 있는 학생의 학교에 선행학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 1)과 2)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사실상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선행학습 사교육을 예방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 출산 요인까지 해소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통령님의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의견을 선행학습 사교육 관리(예방)를 통한 공교육정상화 모형(첨부)으로 나타냈습니다.

2023. 7.17

○○○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