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입법과정 살펴보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청 산하 29년 근무)
작성일 : 2023. 8. 27(일)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소관 (1) : 김진표 국회의장
소관 (2)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제 목 : 입법부의 입법과정 살펴보니


요즈음 국회에서 아기 및 산모의 보호출산법을 제정하려는가 본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그 법도 집행할 것인가 ?

그리하고서 이후에는
어느 국회의원(김광우 변호사 - 저서,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처럼 공무원들에게 “ 권리 위에서 잠자는가 ? ” 라고 하면 그만이든가.
현재 엉터리(위헌의) 민선단체장 선거제도처럼.....

그리고 소관이 국회법이라는 청문회법도 그렇다.
대통령이 발령장을 줄 인사에 사전 국회에 불러서 이렇쿵 저렇쿵 신상털기하는 발령제도는 어느나라에서 수입한 제도인 것인가 ? 그것도 언론에 공개해서....

대통령이 발령할 인사가 만일 당해 국회의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이후 정부에서 일을 보다가 중간에 (지방)공무원법 55조에 의해 품위손상이 되면 안되니 입법부의 위치(권위)에서 장관이 되기 전 국회에서 사전 거르는 장치인가본데 이 국회법이 삼천포로 빠져 대부분의 장관들은 사전 대통령이 발령하기 전 모두 신상털기를 하니 언젠가 어느 여교수(전직)는 “ 내가 장관이 될 줄 몰랐다 ” 답변하고 만 것이다.
그 청문회는 살펴보니 인민재판이라는 것과 유사해보이던데.....
상기에서 언급한 지방공무원법 제55조(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그 내용이다. (2001. 1. 29 개정분 / 소관, 행정자치부 )
즉 기존 및 현존 공무원법의 취지대로 국회가 제정한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재임 중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름대로 청문을 해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발주의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헌법(제88조)에서 언급한 조직이라 생각했음인지 국무위원의 발령(대통령)에 대해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국가공무원법에서 제정했는데 이도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한 윤순자 국장이 만일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려면 국회에 불려가 그런 꼴을 당해야 한다니 끔찍하다.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 오래 부녀계장직을 맡았던 서명자 과장의 남편에게 늦게 당뇨가 왔다. 당시 나라꼴이 엉망이 되니 부산의 공직자 배우자나 가족들이 그 지경이 된 것이다. 백성인들 오죽하랴 !
요약하면 첫째
현 국가공무원법에서의 국무위원이 되려면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법은 비록 그 과정(대통령의 임면)에 불과하다고 해도 대통령 임면권,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임에 대해 위헌성이 있으며 그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발령할 장관이 현직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소관이 국회법인 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요즈음 국회에서 논의되는 출산보호제도와 관련해서
아기의 출생신고는 사법부(법원)의 업무인데 행정부에서 출생신고 수리 업무의 창구가 되어 왔다.
사법부(법원)는 아기 출생신고는 출생 후 3달 즉 90일 내에 하도록 개정하고 /
미혼모를 위해선 제안자가 두달전쯤 KBS 2, 주말 드라마(제목 : 진짜가 나타났다)를 보고 제시한 것이 있다( 아래 ★ 문장 )
즉 아기 출생사실을 병원에서 주민등록지로 통보하면 주민등록표에 일단 등재하고 (비고란에 관련대호 기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할 땐 그 사항은 제외하고 발급하며 이는 정식으로 아기의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표에 등록되기 전까지이다.
그러나 그 출생 사실은 친모(친부는 제외)의 주민등록표에는 따라다니되 외부로 그 사실이 발급이 되지 않는 내부 사항(행정)인 것이며 만일 친모가 사유 기재된 등본을 요청할 땐 발급해 준다. 이는 주민등록지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아기의 인권을 위하고 미혼모가 아기를 임의대로 유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의 제도는 미혼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땐 아기를 지방청(아동 일시 보호소 -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의무교육(무료 교육)이니 수월한 것이다.
미혼모는 아기를 수개월간 임신하고 배 아파 낳은 것이고 아기의 인권도 있으므로 정부는 미혼모의 아기가 미혼모에게 + 요인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 미혼모 보호제도임)
사회 윤리상이나 도덕적으로 여성 당사자에게 험(흠)이 되고만 부분이야 어쩔 수 없고 이 사실도 비밀이 될 수도 없지만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인류가 택한 가족제도를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노력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우리 인류가 우주의 달을 탐사하는 눈높이에 걸맞게.....

[ 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등록 : 2023. 8.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록 :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 2023. 6. 28(수) / 제목 : 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1) 외 ]
.
.
- 헌법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6조 1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6조 2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여성 공무원 )
작성 일자 : 2023. 6. 5(월)

주 제 : 여성복지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

요즈음 KBS2 주말 드라마 ‘ 진짜가 나타났다 ’ 의 애청자이라
아기 ‘진짜’ 가 태어나면 어떻게 가족관계부(구 호적부)에 등재하고
결혼식은 언제하고 혼인신고는 언제 하여야 할까
매우 궁금하다.

본인은 상기처럼 29년간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나
호적부서에 근무해 본적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어서
부산시 산하 구청의 출생신고서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가 답해줄 수가 없어서
가정복지적 관점에서
부산시 산하 구청 4곳의 출생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모색해 본 것이다.


현대는 여성들의 성이 결혼 전에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리되면 생리 구조상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아주 불리하므로
현명한 여성은
혼전 성교를 금지해야만 한다.

요즈음 방영되는 드라마 ‘ 진짜가 나타났다 ’ 에서
서로 좋아하는 두 남녀는 사귀면서 결혼은 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아기는
출산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즉 아기를 낳아
어머니가 가족관계 등록부(호적)를 분가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아기를 출생신고 하되 (등재)
아기 친부의 자리는 비우고서 어머니 호적에 등재해서
새로이 좋아하는 두 남녀는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아기의 관계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구태여 알릴 필요가 없지만
살다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현행 출생신고는
‘ 혼인 중의 아기의 출생신고’ 는 가족관계부(구 호적부) 등재에서
친부가 남편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아기의 친부를 남편이 아닌 자로 등재할 수가 있다고 하니
혼인 중, 남편 외의 자녀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친부를 미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부로 등재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하니 (전화 통화)

상기 드라마의 두 남녀는
아기를 먼저 낳고 아기출생신고를 어머니의 호적(분가한)에 우선 등재하고 나서
두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최적의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자신들의 자녀를 카우면서도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주는 능력 있는 부부들이 한국에 많으니 그러하다.
맞습니까 ?

제안자는 언젠가
아기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현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하도록 개정해 주기를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한 적이 있다. 소관부처는 법원이다.
그러나 아기 출생신고를 1개월 지나서 아기의 이쁜 이름을 부모가 작명해서
3개월 내에 얼마의 과태료를 내고도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기 출생 후 100일째가 아기 백일인데 3개월 후이면 90일 후이지만
이 시기는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몸을 옳게 추스릴 수도 없는 시기이지 않은가 !


등록 : 2023. 6. 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3. 6. 6(화)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여성 공무원 )
작성 일자 : 2023. 6. 28(수)

주 제 : 여성복지, 저출산방지 대책

제 목(1) : 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1) 외


요즈음 신문지상에는 아기 ‘출생 통보제 제도’ 가 운운되고 있다.
아기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보인다. 즉 아기가 태어나서 유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요즈음 아기들이 대부분 병원의 여성과(산부인과)에서 태어나므로 병원에서 아기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산모가 미혼이면 어머니의 주민등록지에 통보를 하는 방법인 듯한데
어머니(산모)가 양육할 능력이 못되면 산모는 당해 시도의 아동일시보호소에 아기를 맡기고 이곳에서는 일정기간 양육하다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키우면 된다. 현재도 보육원은 사회복지설로 여타의 사회복지시설들처럼 개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사설의 시설들(사회복지 시설)로 이는 모두 공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자들의 짐을 기관청이 넘겨 받아야 한다.

1) 출생 통보 방법
가) 부모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아기 - 신생아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조합해서 통보한다. 부모는 3개월 내에 아기명을 작명해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미혼모 : 어머니(산모)의 주민등록지에 어머니의 성과 아기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이름을 조합해서 통보한다. 미혼모는 3개월 내에 아기명을 작명해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한다.
미혼모가 아기를 자신의 가족관계부에 등재하려면 가족관계부에서 미혼모가 분가를 해야한다는데........맞는지 ?

2) 시설에서 보육(⟶ 교육)하는 아기 및 아동
병원에서 통보된 아기를 미혼모가 키울 능력이 못되면 아기는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않고 아기를 시도의 아동 일시보호소로 보내고 1년 후 기관청은 보육원(공영의 보육원 등)의 명부(가족관계부와 유사)에 아기를 등록해서 보육 및 교육하되 미혼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출생사실은 말소하지 못한다.
2-1) 공영의 보육원(⟶고아원)에서 보육중이거나 교육 중인 아기나 아동을
후일 산모가 아기를 찾아와서 자신이 산모(미혼모)임을 입증하려면 산모는 주민등록표의 출생 통보 사항, 출생 당시 아기를 출생한 병원에서 아기 출생신고 확인서(출생일시, 혈액형 등)를 지참하도록 한다. 당해 산모에 대해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는 보육 중이나 교육 중 친모로서 면회를 허락한다. (요즈음은 유전자 검사로도 친자 획인이 가능함)

3) 행정 사항 - 시군구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들임

3-1)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 정부에서는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을 설립하고 하부 기관청은 보건소로 한다 ( 관련 업무 : 보건소의 모자 보건실 또는 보건소 산부인과 ), 이는 제안자가 대강의 사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건의를 하였다.

------------------------
-------------------------

제 목(2) : 산모의 성 결정권 그리고

산모의 친정에 아들이 없어서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둘째 아기(남녀) 또는 셋째 아기(남녀)를 친정의 성(즉 산모의 성)을 이어 받아 아기 출생 후 3개월 후에 친정에 입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배우자(친권 포기)가 동의를 해야만 하며 이에 대한 출생신고(즉 친정에의 입양신고)는 법원의 허락(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의 친부 및 친모는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 법령에서도 아기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데 어디까지 인지는 알 수 없다.

첨부 파일 :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7)

등록 : 2023. 6. 28(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등록 : 2023. 8.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