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트럭의 식단 제공 (예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5항 - 보충 (시행령)

[ 푸드 트럭제도 승인 - 박근혜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 1항, 식품위생법 제2조 10호의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의 영업자는 대학 4,5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항 - 중간 줄임
3항 - 중간 줄임
4항 - 중간 줄임

5항, 상기 1항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에는
차량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 트럭)’ 를 허용하고
영업자는 영양사가 아닌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지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이라야 한다.
단 식단은 2가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식단책자는 당해의 음식을 제공할 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음식점의 허가권자는 모두 시도산하의 군수 및 구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단책자 ..........(제안서 250쪽 ) 식단책자의 표지에는 ‘ 작성자, 영양사 000’ 로 적고 이름 뒤에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트럭)의 식단책자(1장이라도 좋음)에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주가 작성자로 ‘ 작성자, 영업주 000 ’ 로 적고 이름 뒤에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등록 : 2020. 7. 1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 시도산하 230여곳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지도 2 ] -푸드 트럭의 식단 제공(예시)
새제목 : 푸드 트럭의 식단 제공(예시) (지침 2021-14)


[ 푸드 트럭제도 승인 - 박근혜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차량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 트럭)’ 는
박근혜 정부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분명
영업자는 영양사가 아닌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지정한
‘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박전정부에서 허용한 듯한데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이라야 한다.(조례)

푸드트럭에서의 식단(메뉴)은 2가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식단책자는 당해의 음식을 제공할 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음식점의 허가권자는 대부분 시도산하의 군수 및 구청장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단책자 ...........상기 제안서 250쪽 참고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트럭)의 식단책자는 1장이라도 좋으며
성분(함량 생략)과 간단한 조리법 및 가격을 적고 이 1매의 식당책자에는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주가 작성자로 ‘ 영업주 000 ’ 로 적고 이름 뒤에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등록 : 2020. 7. 1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1. 18(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지도 2 - 식단 제공 ( 아래 예시로 첨부 )

**

============= 아 래 (예시)================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 식품안전 지도 2] -푸드 트럭의 식단 제공(예시)


기존 음식점 계도와 관련입니다


[[ 식단 (메뉴 ) : 2020. 11. 6 (금) ~ 현재 ]]

0. 식단 : 부추전 2개(5,000원 )

----------------------------------------
식단 책자 (레시피 × - 함량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

0. 부추전

1. 부추전 (식재료) : 부추 / 밀가루 (국내산의 수입 밀) / 멸치다시마물 / 계란 / 청양 고추 / 신안천일염 / 홍합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1-1. 간장 (식재료) : 두도 어간장 / 감식초 100% / 깨소금 / 참기름

2.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
상기의 식단책자의 내용은 종이 1매로 여럿 복사해서 두고
고객이 우선 식단 책자를 보고서 주문하도록 안내 할 것, 식단책자의 아래에는 영업주(즉 허가 받은자)의 성명을 명기하고 실인을 찍어야 함

*
피자 대신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추전을 상기와 같이 번철(팬)에 미리 부쳐 두고 고객이 주문하면 팬에서 데워서 내거나 그대로 위생 비닐에 넣어서 판매함

*
간판은
영업주의 성명을 넣은 ‘ 000 푸드 트럭’ 으로 붙이고 그 뒤에나 아래에
허가 번호가 있으면 표시 (사상구 허가 000 호)

=======================================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0. 11. 18(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내용 줄여서 첨부물로 재등록
...............................
재등록 : 2021. 11. 30(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 새제목 : 푸드 트럭의 식단 제공(예시) (지침 2021-14)
....................
재등록 : 2023. 8. 23(수)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제목 : 푸드 트럭의 식단 제공(예시) (지침 20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