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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내용

처리 중 - 부산광역시청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점선 내 다음의 글들은
제안자가 2018년 4월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1995년 한국이지방자치화 이후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에 비해 10배 ~ 12배로 되고도 상속세율은 그에 따라 변동이 없었음인지 상속세 폭탄을 맞았으므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내어 놓은 문제점 및 개선안이다.

...................................................................
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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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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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당해 지역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서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도 중지한다.
............................................................

상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청의 가옥대장, 토지 대장 외
국가(중앙정부)에서의 등기소에 가옥 및 토지에 대해 등기(등록)를 하는 등기소가 있다.
상속되는 재산의 이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사전 공증에 의하도록 하고 공증을 달리 않으면 법령대로 상속하고
상속자 사후의 상속절차는 공부(지방청 및 등기소에의 공증)에 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방법원의 상속에 따른 공증 인정서를 가지고 등기소 및 지방청(현재는 구청 및 군청)에 명의 이전을 하되 사전 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만 납부하고 현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모두 없앤다.
구청에서의 공부 정리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지방법원의 공증 인정서로써 정리(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를 한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십자 회비 등이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세금 외에 경유차량에 부가하여 적지 않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 월 임대료에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부과하는 것도 다소 다르지만 부가세와 유사한데 부가세는 중과이므로 새로이 신설함에는 심사숙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헌법에 정신이 나와 있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및 3항 / 제 9장, 경제 - 제 120조 * 2항, 제 121조 1항 및 2항 )
권한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잇슈화 되어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공무 담임권을 가진 당해의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도 특별한 (반대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이 간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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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조 *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록 : 2020. 8. 4(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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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제안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작성(등록)일자 : 2020. 5. 29(금) / 2020. 6. 1(월) 보충

수시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 부과계 / 행정 안전부 지방세과

[* 물건(부분)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일원 답 약 8천평 / 상속세 취득세 신고 납부일 : 2018년 6월 7일 신고 납부 ]

제 목 (1): 제안, 행정쇄신 - 쓴소리
제 목 (2)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식품의 안전은 예방행정이다. 보건소도 그러한데 보건소와 병원이 다른 점이다.

행정쇄신은 - ( 이하 중간 모두 줄임 )-


그리고 *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 지방 교육세도 국세이지만 지방세에 부가된 세금이라 지방청에서 징수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 본인이 개선 요청 )

지방청에서 어떤 건의를 했는데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세법 개정을 하면 될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면피용(상부에서 상속세를 없앨 뜻이 없는 경우)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추진 기구로 시도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두라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이 그곳으로 모여지고 →
그곳에서는 그 건의사항들을 대통령실로 보내고 이를 다시 관련부처(행안부 등)에 보내어 추진하여 신문에 내면 →
제안자는 그 추진실적으로 모아 홍보(제안추진내용)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신문에 낸 사항(추진실적)에 문제가 있으면 제안자가 전자게시판에서 문제를 삼을 것(= 제안자의 지원)이므로
다시 재고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정 추진도 그렇다고 본다.
제안자의 건의 사항은 제안자의 권한이 아니라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건의가 수렴이 안되는 것은 추진기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 기구 즉 행정기구에 관한 제안자의 건의를 우선 받아들여야 순환이 되는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는 제안자의 건의는 대통령이 수렴해야 하는 사항인데 추진기구가 없으니 바람을 타고 제안자에게 닿는 것이니까 그러하다. - 중간 줄임 -
식품의 안전은 외부의 식품 전문가를 들이자면 정부에서 사전 준비( 기장 멸치젓의 소금, 식품안전기금 징수 등)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기구(한시적 기구 : 미래성장추진 본부)가 없으니 추진이 안되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를 두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것은 농기구(?)가 아니다.
거대 시도를 한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면 하수아비가 들어서고 그리되면 그 시도청은 세칭 농기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마추어인 한국에서는
지방청장, 장관 및 차관이 프로의 관료야만 하고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프로,
장관은 중앙청의 프로, 차관은 지방청의 프로여야 하므로
지방청이 유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화 시대에 당연한 것이니
지방자치화 실시 30년(노태우 정부), 25년(김영삼 정부) 후인 지금
중앙청에 프로의 중앙청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부 더구나 중앙부처가 잘 돌아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된다.
즉 중앙청 공무원에게는 시련의 시기이라 제안자의 조카(젊은 중앙청 공무원 - 경주 이씨)에게 최근 당뇨가 온 것이다.

등록 : 2020. 5. 29(금)
식품안전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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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짐승같은 인간들은 눈 밝은 놈들이다.
MBC 방송에서 이전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 는 것은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이 있고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행정안전부에서의 공문 머리글도 부당한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 는 말과도 유사하다. 악화란 부당하게 부과된 상속세금도 악화일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매월 과다하게 받는 공무원의 연금액도 악화일 수 있다.
상속세에서 상속자는 보통 망자이고 상속세는 사후의 세금이므로 부당하게 부과되는 상속세제도를 개선하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 국민 개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토지- 산, 전답 등) 상한제를 정해서 사전 이의 취득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부서가 구군청 세무과 부과계 취득세 담당자이며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지방세과 등)이다.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도 권한(한정된 권한)이어서 아무나 건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 안전도 그러한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겨주면 되지만 식품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상속세 제도가 불합리해서 이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서 부동산 취득 상한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할 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10배 ~ 12배가 되어 현 상속세 제도가 부당하다고 공공 게시판에 건의하는 애국자(제안자 본인)가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안부장관은 잘못된 장관인 것이다. 즉 옛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및 김남숙의 죽음은 부당한 상속세제도를 알고 방관한 잘못으로 본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그 즈음 제안자도 세무1과 옆의 세무2과의 세금(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통계(통계 보조)를 볼 때 관내의 주민들이 ‘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제안자가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고 공공 게시판에 신고하고 이를 현직의 공무원들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관련부서는 경남도청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부과계 및 행정안전부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데 제안자도 국민이므로 당시(취임 초) 제안을 받은 부처에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수렴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 2020. 6. 1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6. 1(월)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재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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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은
상기의 제도적 민원(제안 : 2021. 8. 6일자)을
[ 다음 ]과 같이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상속세란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도 포함이 되며
또한 상속세 제도를 상기 본문 2와 같이 개선하려면 지방청의 구군청 취득세 창구에서 맡아야 하며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도 상속세의 하나인 것인데 이는 무시하고 기획재정부로 다음과 같이 퍼 넘긴 것이다.
단순하게 상속세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제안자가 부산시청의 전자게시판에 제안신청(민원신청)을 왜 했을 것인가 ?

상기 [ 본문 1] (청색 글씨)
제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2020. 8. 4 화요일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이 그것이다

첨부 파일
0. 본문 1, 2
1.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외

...........................[ 다 음]................................................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08-11

담당자(연락처) : 송민익(044-215-2657)

처리예정일 : 2020-09-10

.............................................................................................
답변
.....................................
답변일 2020-09-09

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 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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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1. 6. 7(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부산광역시 1AB-2106-0002332호)
* 제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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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정가액에서 15억 감함 - 2019년, 2020년 시행령 개정

- 시행령으로 발등의 불을 끈 것이지만 역시 좌지, 우지의 법령이며
알파법령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의 농특세의 신설은 당해 정부에서 시행한 종합부동산세(농토)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여진다. ]
즉 피상속인이 현 상속세(의 폭탄)를 감세 받고자 하면
귀농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라는 법령이므로 강화법령이다. 농지는 자경할 자가 농토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 제121조에 따른 시행령이며 농지특별법이 바로 그 법인데 농민이 논을 팔아서 이웃 지역에 논을 사는 것은 자경하고자 하는 농토이지 투기용의 농토는 아닌 것이다. 아버지가 물길이 끊어진 논 (부산 - 건축 허가가 규제되는 수원보호 구역)을 팔아 이웃 경남에 논밭을 산 것은 부동산 투기용이 아니다. 즉 31년 전인 1987년 9월 경남에서 논을 취득하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연로하여 대리경작 중 돌아가신 것으로 당시 영농을 이을 피상속자(장자)는 회사에 근무하고 아버지 사후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다.
그러면 상속세 산정가액에서 영농상속인에게 감해주는 15억원은 얼마일까 ?
공시지가가 평당 10만원의 농토이면 15,000평, 공시지가가 20만원이면 7,500평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
이름대로 소유한 토지를 합산해서 평수가 많으면 세금의 세율을 많이 부과하는 누진세로 상속세와 유사하므로 알파법이다. 맞는지 ?
그리고 해마다 토지세인 재산세를 고지하므로 그동안 부동산의 이동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부과가 되면 당해 부동산세금의 환불(환급 : 세금을 도로 돌려주는 것)외에도 누진에 따른 가산세금을 계산해서 환불해 주어야 하므로 구군청의 세무과 부과팀(과오납금 환급의 징수결정)에서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세금을 실제 환불(환급)하는 징수팀에서도 마찬가지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개인들이 돈을 모아 토지를 사면 이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의 일종인데 그에다 부동산이 많다고 해마다 종합부동산세금으로 누진세를 부과함은 세금의 성격이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유사하므로 중과세(강화법)와 유사해서 악법으로 분류되니 폐지(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김영삼 정부이후의 정부를 ‘ 좌파정부’ 라고 부르는 것도 이에 연유하는 듯하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개별복지이므로 사람인수에 따라 내되 어린이나 어르신은 변수의 점수를 주어 산정해야 한다. 개별복지의 하나인 교육비 즉 학비(초중고교)를 한국인은 내지 않지만 만일 낸다고 가정하면 학비의 산정을 학생 부모의 재산에 따라 차등하여 학비(등록비)를 산정할 것인가 ?
아닌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보험료는 사람인수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여도 병원에 가는 사람은 환자가 간다. 그리해도 국민들은 아무도 아프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으므로 수혜자(혜택을 입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별적 복지에 해당이 되므로 분명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어 환자와 건강인의 삶의 질이 구분이 없다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많이 부담해야만 한다면 이는 ‘사후 약방문’ 의 보건 행정이지 예방 행정이 아닌 것이다.
의료인들은 ‘ 생활하면서 손은 얼굴 위로 가능한 올리지 말 것’ 을 권한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외출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하고 또한 학교 외 밖에서는 음식을 얻어 먹거나 사먹지 않도록 훈육(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치거나 기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도 마찬가지며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겨울에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적지 않으므로 겨울에는 마스크를 해서 감기를 조심해야만 한다. 현재의 코로나 백신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에 대한 백신(예방접종)으로 아는데 .... 맞는지 ?

등록 : 2021. 8. 1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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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년 상속-증여재산 188조 ..... 5년전 2배로 늘어

상속. 증여되는 재산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 2022년에는 그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 8. 21일 더불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늘었다.

상속재산이 2022년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2022년 상속재산에는 26조원에 이르는 이건희 산성전자 회장의 유산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재산도 지난해 2022년 92조3,708억원으로 2017년(54조7,084억원)에 비해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 지난 2022년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가운데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 재산 상위 1%의 경우 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했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양의원은 “ 소득 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3. 8. 22 화요일 김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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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가운데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 재산 상위 1%의 경우 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했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 자녀들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 는 말이 들렸다
상속세가 2,333억원에 1,006억원 납부했다면 약 43%에 해당이 되고
증여세가 36억원에서 14억원 납부했다면 약 39%에 해당이 되므로
상속세보다 증여세의 부담이 감세 효과가 있는 것이니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한 것이다.( 제안자 안정은 보충 설명)
그런데 상속세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는
1990년대 중반보다 토지(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 올랐다면
상속세 면세액도 적어도 10배는 올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면세액(상속세 산출세액)도 5억원 또는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되어야만 합리적인 상속세금인 것이다. 이는 상속세의 부과(상속세액 산출 방법)가 토지의 공시지가에 기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은 시중의 토지거래가 등 임의성이 있으므로 상속세의 개선안에서는 산(임야)를 제외하고 농토, 대지 등의 부동산(주로 땅)의 소유 면적을 개인별 소유 상한선을 정하자는 안이다.
즉 토지 공시지가가 낮은 곳의 토지는 소유주가 많은 땅을 소유해도 되지만 토지(농토 등)가가 높은 곳의 농토는 소유주가 적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해서도 안되거나 그로써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서도 안되므로
상속세(증여세)는 없애고 개인들이 소유할 부동산은 그 상한선을 제한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이는 시행하면서 소급하지 않으며 산인 임야에는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산에서의 산림 녹화도 정부가 해와서 한국의 산은 토지보다 공공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제안자의 제안은 상속제도(토지, 가옥 등)는 두고 상속세금(증여세금) 제도는 없애자는 안이다.
한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미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의 취득시엔 취득세(시도세)를 구군청에 내며 해마다 재산세(구군세)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에도 주위에 산들이 적지 않고 산소유주도 있으므로 가능한 곳의 산(개인 소유의 산)에는 묘지 또는 납골당을 두게 하고 현재처럼 정부에서도 적절한 곳에는 공원묘지를 두도록 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1999년 3월 20일자 부산시청에 제안한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의 제안서와 관련해 이후 당해의 금정산(성)이 대부분 개인들 소유의 산이라고 전하는데 금정산처럼 높은 산은 다른 여타의 산들처럼 정부에서 산림녹화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이산(금정산성 북문)에 케이블카를 올려 개방해도 산(산성)에서의 개방 범위를 정하고 먹거리는 푸드 트럭만 허용하며 이에 따라 산림(수종)을 달리 심어야 하면 적정의 입장료(케이블카 탑승료)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정산성에 옛 포졸의 복장을 한 지킴이들은 배치하자는 안은 일찌감치 나왔다.
그리고 금정산성 동문에는 이미 금성동의 인가가 있으며 이곳은 먹거리촌이며 산성 막걸리도 개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정산성 북문쪽의 먹거리 및 생수는 임도를 따라 진입한 푸드 트럭을 허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정산성 북문 아래 범어사는 조계종 사찰(결혼을 않고 출가한 승려가 머무는 사찰)이므로 시민 즉 인명을 다치는 사고를 예방해야만 한다
금정산성 북문과 동문(금성동)의 거리는 가깝지 않으므로 케이블카 탑승객은 왕복의 탑승객이 많을 듯하지만 금정산성 북문과 동문(금성동)간 산행의 거리는 등산 애호가, 산행을 즐기는 시민들에겐 안성맞춤이므로 여타의 곳(산 - 대구 팔공산)처럼 금정산(성)에 공중전차를 설치해선 안된다.
참고로 케이블카는 부산 금정산과 금강공원(부산 동래구 소재)에 있었는데
부산시민들에겐 금강공원보다 범어사가 더 인지도가 높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듯하다 (범어사 / 범어사의 경외 주차장 / 상마 및 하마의 먹거리촌 / 금정산성의 산행 / 범어사의 산림 환경 등)

등록 : 2023. 8.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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