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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인, 2인이하의 기표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지방직 공무원 - 29년)
작성일자 : 2023. 7. 26(수)/ 2023. 8. 3(수)/ 2023. 8. 9(수)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외 정당 대표
소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 제 : 국가, 다수성의 횡포 방지

제 목 : 선거 방법을 법률 등에서 상세 규정


현행 헌법 국회(제3장) 제41조의 국회의원 선거 방법 및 정부(제4장) 제 67조 대통령의 선거는 선거의 방법을 국민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성씨가 김 - 이 - 박씨가 많고 혈세가 있어서 선거 유권자인 ‘ 국민 1인의 선거 후보자 1인 선택’ 의 투표 방법은 보통선거 및 평등한 선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선인의 개표에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유권자 1인이 후보자를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한다.
지난 7. 17일 제헌절에서 현 김진표 국회의장은 ‘ 현 정부의 마비’ 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및 위헌성의 민선단체장 선거에 의해 초래가 되었음에도 4년 중임제의 개헌을 또 주장했다.
해방 후의 한국 정부에서 이승만 초대 정부,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을 불러 온 것은 ‘ 대통령 4년 중임제’ 로 보아 1987년 개헌에서 ‘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의 정부’ 를 수립했는데 상기 ‘ 대통령 4년 중임제’ 의 개헌은 여의도(한국 국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를 막지도 못한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
김씨성, 이씨성의 국회의원 및 김씨성, 이씨성의 시도지사를 살펴보면

국회의원(2023. 7. 26 현재) ----
국회의원(김씨) : 299명에서 51인으로 전체의 17.0 %
국회의원 (이씨) : 299명에서 38인으로 전체의 12.7 %

시도지사 (17곳 -2023. 7. 26 현재) )-----
김씨 : 7인으로 전체의 41.1%
이씨 : 2인으로 전체의 11.7% 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화는 커녕 정당독재를 불러온 한국 국회는
새정치가 필요한데 이의 발단은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 때문인데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의 선거 방법에서 보통 및 평등선거는
유권자인 국민 1인이 후보자 1인선택의 현 투표방법에서
유권자 국민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의 투표 방법으로 바꾸어 보는 방법이 타당하므로 이는 하위법에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즉 소수성의 유권자 국민들이 선택한 나라의 일꾼이 될 후보자가 다수성의 투표자에 의해 사표가 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다수성이라는 이유로 투표에서 배척을 당해서도 안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 ..........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에서의 부산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씨 /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금샘요양병원(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병원장 김대봉씨 (2016년 ~2018년)

등록 : 2023. 7. 26(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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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일자 : 2023. 8. 3(수)
소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제 목 : 1인 2인이하의 투표, 다수성 횡포를 막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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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인이하의 투표, 유의미 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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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된 학문은 대학원의 교과목에서 ‘ 조사방법론’ 이라고 일컫는다.
세간에서는 ‘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 고 나무랐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선거 방법을 두고 지적한 것일 수도 있다.

1인 1표의 선거방법 대신 1인 2표 이하의 투표(선거) 방법이
다수성의 당선(즉 횡포)을 막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보지만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투표는 비밀선거를 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투표의 담합을 방지한다. 그래서 선거 전 투표 사항은
부부나 지인에게도 비밀로 하는 것이 옳고 현명하지만
부부 지인 등 주위인들의 성향(성질의 경향)을 살펴보면 선호하는 후보자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 후보자들은 지역, 성씨, 남녀, 학력 등 변수가 많아선지 본인 즉 공무원인 당사자가 여태껏 투표한 투표자가 당선이 된 확률이 50% 안팎이었다. 이도 한국의 선거사에 의해 투표권은 성인이라야 하고 본인은 선거에서 기권한 기억도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 외 대통령 선거는 선거사에 의해 투표한 횟수도 많지 않았다. 1995년 이후의 지방단체장 선거 등, 국회의원의 선거에서는 근년에 와서는 투표는 하되 무효표를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기권의 방지는 여성 및 국민들의 선거권을 존중해서인데 무효표의 방법은 투표인 사이 찍기로 하였다.

[ 예시 ]

0. 후보자 : 김순씨 / 이순씨 / 노순씨 / 문순씨/ 최순씨 / 김숙씨 ( 6인)
0. 투표자 : 김순씨 / 이순씨 / 노순씨 / 문순씨/ 최순씨 / 김숙씨 ( 6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타입 : 1인 1표 - 투표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표자 : 투표한 후보자 / 당선자
----------------------
김순씨 : 김순씨
이순씨 : 이순씨
노순씨 : 노순씨
문순씨 : 문순씨
김숙씨 : 김순씨 ⟶ * 김순씨 (2표)가 당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타입 : 1인 2표 이하 - 투표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표자 : 투표한 후보자 / 당선자
----------------------
김순씨 : 김순씨, 김숙씨
이순씨 : 이순씨, 최순씨
노순씨 : 노순씨, 최순씨
문순씨 : 문순씨, 김순씨
최순씨 : 최순씨, 이순씨
김숙씨 : 김숙씨, 김순씨
..........................................
김순씨 : 3표 ⟶ 당선자 (1인)
이순씨 : 2표
노순씨 : 1표
문순씨 : 1표
최순씨 : 3표 ⟶ 당선자 (1인)
김숙씨 : 1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에서 살펴보면
선거권자인 국민(공무원, 교사 및 교직원)들은 모두 후보자가 못된다.
그리고
소수성의 국민(공무원, 교사 및 교직원)들은
훌륭한 후보자는 내지 못해도 선거권자 특히 소수성의 투표권자들이
훌륭한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직선제 대통령제도, 직선제 (국)의회의원 제도의 한국의 민주 국가의 선거제도는 아이티 강국에 걸맞는 세계적 강국이 될 것이다.
‘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고 한 민주 대통령이 계셨다.
그러나 건강에 관한 지식(머리)을 국민들에게 널리 교육하면 국민들이 건강을 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식품안전도 그것이다.
- 이하 줄임

보충 재등록 : 2023. 8. 3(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 (★)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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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나아가 1995년 이후의 민선단체장 선거 때에도 투표시에는 일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거종사원이 된다.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들만으로는 모든 투표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유권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기표할 경우의
투표지 양식 및 개표 방법을 제안 건의자로서 제시한 것이다.


[ 1인, 후보자 2인 이하 기표시의 ‘ 투표지 ’ ] - (예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보자 / 기표 (1인) //(점선) 후보자 / 기표 (2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00 / O // 김00 /
-----------------------------
이00 / // 이00 /
----------------------------
박00 / // 박00 /
-----------------------------
윤00 / // 윤00 /
-----------------------------
최00 / // 최00 /
-----------------------------
전00 / // 전00 /
-----------------------------
노00 / // 노00 /
-----------------------------
문00 / // 문00 / 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표 방법 ]

상기의 기표지를 개표장의 투표함에서 꺼내어

1. 투표인수와 투표지 매수가 맞는지 점검 후,
1-1. 기표지가 무효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좌우 동일인을 기표해도 무효표)
2. 점선을 따라 자를 대어 투표지를 찢는다
3. 찢어진 투표지를 후보자별 분류해서 개표함

보충 재등록 : 2023. 8. 9(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보충 (★2) 재등록
※ 제목 : 유권자 1인, 2인이하의 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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