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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 임대 사업시행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3. 7. 31(월)
수신처(1) : 김현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수신처(2)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제 목 (1) : 고령자 주택, 임대 사업시행


1. 목적 : 노인 복지 / 국민연금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
2. 재원 : 기초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재원 활용
3. 새 주택 건축 기구 : 시도 개발공사
4. 주택 관리 : 구군청 세무과 세외수입 2팀, 즉 ‘ 고령자 주택 징수 관리팀’
4-1. 수임형태 및 종사 공무원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시도지사에 업무를 위임하고 종사 공무원은 당해 시도의 세무직 공무원이 순환보직하며 근무하되 당해 종사자 공무원 보수의 1/2의 범위에서 공단은 시군구청장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 수수료는 당해 구청장, 군수가 산정해서 공단에 제출함.

※ 경남 증산에는 저택지가 있는데 참고함

※ 공영의 양로원 및 유료 양로원의 건립 재원은 시도 주민세로 하며 공영의 장기 (노인)요양 (병)원의 건립은 보건복지비로 하되 이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퇴직 간호사로 함(별정직화)

첨부
0. 본문 파일 : 제목 1, 2
1. 파일, 고령화 주택, 어르신 보호 차량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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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시도 구군청 환승 주택 사업


1. 환승 대상 주택, 수용 : 17곳 시도 구군수 (구청장, 군수)
2. 수용할 주택 규모 : 개인들의 2층 이하 기존의 저택 및 1,2층의 공동주택 (전용 면적 24평 이상) - 새 주택 아님
3. 당해 주택 수용 재원 : 현 1세대 1주택에 재산세를 감세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 (즉 재산세 감세 혜택 중지)
4. 환승 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보증금은 2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새주택의 1/2 수준의 임대료를 받음(이후 사업성과를 보면서 금액을 조정함)
4-1. 부서 : 구군 건축과 환승주택 관리팀으로 주택 재개발 업무와 연계해서 시행함

등록 : 2023. 7. 31(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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