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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방법을 법률 등에서 상세 규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지방직 공무원 - 29년)
작성일자 : 2023. 7. 26(수)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외 정당 대표
소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 제 : 국가, 다수성의 횡포 방지

제 목 : 선거 방법을 법률 등에서 상세 규정


현행 헌법 국회(제3장) 제41조의 국회의원 선거 방법 및 정부(제4장) 제 67조 대통령의 선거는 선거의 방법을 국민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성씨가 김 - 이 - 박씨가 많고 혈세가 있어서 선거 유권자인 ‘ 국민 1인의 선거 후보자 1인 선택’ 의 투표 방법은 보통선거 및 평등한 선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선인의 개표에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유권자 1인이 후보자를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한다.
지난 7. 17일 제헌절에서 현 김진표 국회의장은 ‘ 현 정부의 마비’ 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및 위헌성의 민선단체장 선거에 의해 초래가 되었음에도 4년 중임제의 개헌을 또 주장했다.
해방 후의 한국 정부에서 이승만 초대 정부,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을 불러 온 것은 ‘ 대통령 4년 중임제’ 로 보아 1987년 개헌에서 ‘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의 정부’ 를 수립했는데 상기 ‘ 대통령 4년 중임제’ 의 개헌은 여의도(한국 국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를 막지도 못한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
김씨성, 이씨성의 국회의원 및 김씨성, 이씨성의 시도지사를 살펴보면

국회의원(2023. 7. 26 현재) ----
국회의원(김씨) : 299명에서 51인으로 전체의 17.0 %
국회의원 (이씨) : 299명에서 38인으로 전체의 12.7 %

시도지사 (17곳 -2023. 7. 26 현재) )-----
김씨 : 7인으로 전체의 41.1%
이씨 : 2인으로 전체의 11.7% 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화는 커녕 정당독재를 불러온 한국 국회는
새정치가 필요한데 이의 발단은 잘못된 민선단체장 선거,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 때문인데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의 선거 방법에서 보통 및 평등선거는
유권자인 국민 1인이 후보자 1인선택의 현 투표방법에서
유권자 국민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의 투표 방법으로 바꾸어 보는 방법이 타당하므로 이는 하위법에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즉 소수성의 유권자 국민들이 선택한 나라의 일꾼이 될 후보자가 다수성의 투표자에 의해 사표가 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다수성이라는 이유로 투표에서 배척을 당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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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 ..........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에서의 부산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씨 /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금샘요양병원(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병원장 김대봉씨 (2016년 ~2018년)

등록 : 2023. 7.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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