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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시설 개선 외 - 경과(1)

첨부파일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현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의 임무는
‘ 어린이 집 급식지원센터’ 의 영양사이며 관내의 모든 어린이의 급식을 지원하는 영양사가 아니므로
그 소관을 ‘ 보건복지부’ 에서 어린이 집의 업무를 맡는 ‘ 여성가족부’ ( →시도지사)로 이양(사양)해 주시고
아울러 이주호 교육부장관님은 보건복지부(박근혜 정부)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대학에 위탁한 센터의 업무를 제발 사양하십시오 !
그리고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한영양사협회에 모든 영양사들의 (취업)실태를 신고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해 이를 불이행하면(신고 불이행)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악법령(시행령)을 폐지해 주십시오 !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제안자가 폐지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세칭 저출산대책(?)을 계속하지 마시고 진정한 저출산방지대책을 이행하십시오 ! 이는 최근 제안자가 몇가지를 제시하였는데
0. 제주도에 LH에서 제2국민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무자녀의 젊은 부부에게 집이 한 채 있어도 임대주태(공동주택 - 아파트)을 제공하는 ‘ 보금자리 주택’ 을 건립하고( 전문 삭제) ⟶ 제주도에는 LH에서 앞으로 생산할 빅딜 식품인 단무지 생산에 종사할 영양사들(생산인력들)이 5년 또는 2년, 3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거주할 기숙사 건립(재원은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등)

그리고
0. 시도 여성회관에서 젊은 미혼남녀의 만남(인터넷 만남에서부터 .....)의 업무를 새로이 맡기는 사항

0. 정부에 인간줄기세포산실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련한 제도가 세칭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하십시오 !
세칭 저출산대책(?)은 버리시고 제안서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시도청 및 구군청의 5급 및 6급이상의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제안 및 건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챙기는 상급 공무원은 시군구에서는 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업무를 맡고 있는 부구청장, 부군수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선택여부 및 시행결과와 무관하게 시상을 하십시오 !
이 의무적 제안 사항은 전두환정부에서 시행하는 듯 했으나 당시 본인은 직급이 행정8급 이여서 상세한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상기 5급 및 6급이상의 지방 공무원이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여야 함은 대부분의 결정권한은 상위 정부에 있고, 5급 및 6급이상의 지방 공무원은 고유 업무가 없이 결재(의사결정)를 하니 당연한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120-1(2022. 11. 20 일요일 05:27)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산하 시도교육감
소관 : 17곳 시도지사

17곳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전직 교사 / 전, 여성가족부장관)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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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 서울대 부설 (1980년 3월 ~1982년 2월)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1982년 3월 ~ 1985년 2월 : 가정학사)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학년 편입~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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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의 시설 개선 외 - 경과


제안자는 학교에 단체급식이 실시되고서 학생들이 줄어든 * 남녀 공학의 학교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을 옮길 것을 건의해 왔다. (제안 건의자, 안정은)
그리하자
각급 학교는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 교사들의 주차장을 우선 마련했다.
새로이 학교를 짓는 학교는 교실 등은 2층에 짓고 1층에는 주차장을 지어 차량이 비와 햇볕을 피하도록 했으며 복도가 마루인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으니 화장실에는 별도의 실내화를 둔 학교도 있었다. (예 : 부산시 북구 소재의 신설학교 )

최근 문재인 정부(이낙연 총리)에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학교 빈 공간은 공영의 어린이 집을 들이기로 확정했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시 및 농촌의 학교 몇몇곳에는
기숙형 학교를 지정했는데 이곳에는 기숙사를 지어야만 한다.
바닷가, 농촌의 학교 등에 학생수가 급감한 곳은
그 학생들을 인근의 기숙형 학교에서 3년간(중 고교) 수업을 시킨 뒤
후일 첫 취업은 당해 시도에서 10년간 종사하도록 제안자는 최근 조건을 부여했다. 이는 학적부에 기록하면 가능한 것이다. ( 제안 건의자, 안정은 )

상기와 관련해 대한영양사 협회장( 협회장 : 이영은)은
* 학생들이 줄어든 초등교에 공영의 어린이 집을 지을 경우에는 별도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과도기의 식품안전 등을 위해 매 식단을 일정 기간(144시간) 보관하는 ‘ 보존식 제도의 시행’ 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학교 학생들의 식사인수가 많아 집단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이미 실시해 오고 있던 사항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 어린이 집의 설치에 대해 제안자는
원장으로는 구군 단위에서 참여해 온 덕망이 있는 구 부녀회원(동별 부녀회장)을 선정해서 원장으로 시도지사는 발령하고
학생들의 보육비는 원장이 받도록 하며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 집 건축, 원장의 보수, 청사 관리를 하며
보육사, 영양사, 조리원들의 보수는 원아들이 분할해서 분담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였다 ( 제안 건의자 : 안정은)

상기와 같이 하면서 도시 변두리의 빈학교는 공기가 맑고 운동장이 넓어서 당해 학교는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로써 남는 도시의 길가 현 어린이 놀이터는 노인 요양병원, 노인 복지관으로 짓도록 건의해 왔다.
그리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의 식단 등을 도우는 현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소속을 도시 지역에서는 공영시장(농산물 도매시장)안에 ‘ 학교 및 어린이집(식재료)급식지원센터’ 를 두어 센터장은 농림직 5급이 맡으며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소속도 이곳에 두고 그 근무지는 구청에 두되 현재 식품 안전팀이 없으므로 구청 식품위생팀이나 여성팀에서 출근부와 책상을 두어서 출퇴근을 하면 될 것이다.
제안자는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채용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발행(처장 규칙안)해서 순서대로 공영의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발령하고 이들은 경력자이므로 기타 공영시장 등의 영양사 자리가 생기면 희망에 의해 발령하도록 한다.
이들은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제2조 ③의 별정직 공무원)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그러므로 구군청에서는 공무원증을 발행하고 이면에는 근무지를 00구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라고 기록하면 된다.

--------- 다음 참고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3항,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 등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현재는 식품위생팀)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립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 및 기관청의 영양사로 우선하여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공영 시장에 소재한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의 센터장은 농업직 5급의 공무원을 당해 시도지사가 3년 주기로 발령하되 여성 공무원을 우선해서 발령한다.
------------------------------------

첨부 파일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순서 번호표 발행 외 - 처장 규칙
2. 파일,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어린이 집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함 (보충 부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남녀 공학의 학교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을 옮길 것을 건의해 왔다..................................
문제 아동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제적 당해서 소년원을 들락거리거나 문제 성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로 체육관을 짓고 기숙사를 지어 이 학교에는 체육인을 체육교사로 발령해서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을 방지한다.
학교 병설 시설로 장애인 학교(부산의 은애 학교의 예)는 아니다.
현재 부산 연제구에는 연제구민 체육센터가 학교에 붙어 지어져 있는데
임혜경 교육감 당시 (연제구청장 : 이00씨) 축조된 시설인데 계속 추진해 가야만 한다.
..........................
그리고 부산 금정구 소재의 남산고교(남녀 공학)에도 체육관이 건립되어져 있어 이곳에서 결손 가정 및 문제 가정의 자녀를 숙식하며 교육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 2023. 7. 25 화요일 보충 기록, 안정은 )
..........................

등록 : 2022. 11. 20(일)
보건복지부, 식약처(등록불가),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대구시청(시장 : 홍준표) - 두드리소, 민원신청
( 대구시청, 접수 번호 : Y-R-2022112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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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 안정은

소관 : 아주호 교육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오유경 식약처장)

제 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시도지사에 이양 요청(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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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위생정책과,
0. 담당자 (연락처)채경환 (053-803-3411)
0. 접수번호 : 350255
0. 접수일 : 2022-11-20
0. 처리기한 : 2022-11-29

답변
-----
2022-11-28
(답변내용)

1.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그 직원 등의 운영 형태에 대한 법령 등의 개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세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도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는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사업 범위, 직원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그 직원 등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구군)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상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형태 등의 변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중앙부처에서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 채경환 주무관(053-803-34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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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의 답변 사항은 현황 설명인데
어린이 집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이전 보건소에 기간직으로 근무하던 영양사의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현재는 보건소에 영양사 없음)
이 센터를 대학에 위탁시킨 현 특별법(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선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어린이 집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채용, 재계약,
진로(즉 공영 어린이 집을 건립할 때에는 이들이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발령 등)를 위해 그 권한을 시도지사가 이양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기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의 채용권 등을 대학에 센터를 두고 센터에 위탁을 했다는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그 센터의 권한을 사양하시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오유경 식약처장)은 권한을 시도지사(←여성가족부에서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에게 이양하십시오 !
그리하면 영양사들은 구군청 식품위생팀(이후 식품안전팀)에 출근부를 두고 외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양사 국가 자격증 발급자의 명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등록 : 2022. 12. 1(목)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시도지사에 이양 요청
........................
등록 : 2022. 12.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시도지사에 이양 요청
.........................
재등록 : 2022. 12. 6(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인사권, 시도지사에 이양 요청(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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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윤대통령,
‘ 어린이 집 업무, 교육부로 이관 (2023년 5월경)‘ 과
관련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생들이 줄어든 초등교에 공영의 어린이 집을 지을 경우에는 별도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이 사항은 이영은 대한영양사 협회장이 정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당연한 요청이다. 병원의 영양사가 환자들의 식단을 짜듯이 영유아 및 아동들의 식단도 학생들의 식단과 달라야 하므로 그러한데
학교의 빈 교실에 어린이 집이 설치될 경우에는 잇점이 많은데 영양사는 상기 사항처럼 별도로 두어도 어린이 집 원장을 학교장이 맡을 수 있고 경리는 학교 행정직(서무실의 교육행정직 )의 공무원이 맡을 수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나 당해 보육교사 및 영양교사, 조리원의 보수는 지역의 어린이 집과 같이 보수 및 식비를 원아들이 부담하고 이곳은 이전의 유치원과 달라서 아기 및 영아를 돌보고 그 돌봄의 시간도 길어진다. 그리되면 당해의 학교장이 어린이 집의 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원장도 새로이 들여야 한다. 원장의 보수는 즉 이에 따른 회계는 지역의 어린이 집처럼 원장의 보수, 청사 관리는 당해 학교(교육비)가 맡고 보육교사 및 영양교사, 조리원의 보수, 식재료비는 원아들이 매월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그 경리(회계)는 당해 학교 서무실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맡는다. 거듭 각급 학교는 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해선 안된다 !
이리하자면 어린이 집의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아기 예방접종 및 모성보호에 관한 업무 및 재정은 보건복지부( ⟶ 아래 보건소)가 맡고 부담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구청에서는 이(학교 내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조직을 설치하고
구청에서는 여성팀(상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맡을 수 있다.
중앙 정부(기획재정부)는 재원이 남으면 다음해 일괄적(전국적)으로
어린이 집에서의 원아들이 매월 부담하는 비용 즉 [ 보육교사, 영양교사, 조리원들의 보수 및 식재료비]를 수시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어린이 집의 원아들이 소수이면 보육사는 제외하고 영양사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가 맡고 있다. 제안자는 영양사를 둘 어린이 집의 원아 수를 70인으로 잡았는데 이전에는 원아가 100인이상이어야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였다고 한다 (보육관계 법령)
이는 ‘ 식품안전 일원화’ 와 관련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군구의 여성팀장으로부터
현재(현실태상) 관내의 어린이 집( 유치원 제외)의 운영에서
매월 원아들이 부담하는 실 경비를 항목별 금액을 보고를 받아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어린이 집(학교 내 어린이 집 포함)에 중앙 정부가 지원할 재원의 안정적인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 예시 : 원장 보수, 청사 관리비 등 월 경상 경비 - 제안 건의자의 의견으로 이에는 어린이집 청사의 부지 매입비, 청사 건립비는 제외함 )
이 보고는 월 지원금을 확정한 후에도 6개월마다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하십시오 ! 어린이 집의 추진 업무는 식품안전의 업무처럼 추진 중인 업무이므로 그러합니다.
- 참고로 이는 제안자가 건의해온 동읍면 사무소에 마련할 ‘ 공영의 24시간 탁아소’ 의 설치 및 운영과 별도인데 농촌의 경우에는 동읍면 사무소의 24시간 탁아소 1개소로 관내의 영아 및 어린이를 전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이므로 농촌 단위에서는 동읍면 사무소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문제가 그래서 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경남 창원의 어느 곳(농촌)에서는 이로써 면사무소를 길가(중 정도의 가로변)에 새로이 건립했습니다 : 재원은 모두 지방비임 -

현재 한국은 초중고교가 의무 교육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었으며 고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무 교육으로 되었습니다.
무상 보육 및 무상급식은 시기 상조이며 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은 잘못 당해 교육감들의 정치 보조금 즉 정치적 뇌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교육)으로는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처럼 20년 이상 당해 시도에서 교사(⟶ 교감, 학교장, 교육구청장직을 포함함 )를 지낸 교사가 교육감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현직 교수는 제외됩니다. 이는 20년 이상 당해 시도에서 교사를 맡다가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전직의 교사가 이후 시도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등록 : 2023. 7. 25(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학교의 시설 개선 외 - 경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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