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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조금, 수해 복구에 투입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5. 7(일)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국립 대학병원장 ( 암센터가 있는 국립대학병원) 외 사립의 대학병원장
소관 (2) : 이주호 교육부장관
소관 (3)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 처리중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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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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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 ( 5-3회 등록 )


제안자는 과거 즉 2001년 말 ~ 2002년 초경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근무 : 주무)
김대중 대통령께 (외 수신처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서인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암환자가 너무 많아서
연말 우체국에서 과거 팔던 크리쓰마쓰씰을 다시 팔아서 그 재원을 암환자의 치료에 쓰도록 서면(보고서)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으로 국민건강검진과 함께 국가 암검진제도가 생기고 지역(국립 대학병원)의 암센터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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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크리쓰마쓰 씰 팔기 - 암치료를 위한 재원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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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자 : 서1동주민자치센터 근무 ( 2001. 10. 1 ~ 2002. 1. 30 )

0. 보건복지부 장관 : 최선정 장관 - 2000. 8. 7 ~ 2001. 3. 22(?) / 이태복 장관 - 2002. 1. 29(?) ~ 2002. 7. 10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 역대 장관 ´ 에서 )

0. 김대중 대통령 : 1998년 3월 ~ 2003년 2월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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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혹은 ‘ 암 ’ 이 아니니 ‘ 종양’ 이라고 부르고
이 종양은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악성인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만 하고
양성이라고 해도 그 크기가 크거나 커지면 인체에 장애가 되므로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병원에서는 인체에 있는 이러한 종양들에 대해서 우선 항종양 치료를 해서 혹(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이나 치료를 하는 듯하고
이 혹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가 있어서 ‘ 중증의 질병’ 으로 분류해서 치료(즉 건강보험 적용율 5%)를 하는 듯하다.

상기의 글에서
항종양 치료는 항암치료인데
세칭대로 “ 몸에 죽을 병(암)을 실으면 약도 먹고 항암주사제도 맞아야 한다 ”
그런데 각 지역의 국립대학교 병원에 암센터가 있고 또한 유방센터도 있는 듯한데
유방센터의 경우에는
여의사(여교수)들이 많지만 수술 경험이 부족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지역의 대학병원장, 당해 유방센터가 있는 병원장은

1. 과거 유방암 수술을 많이 한 명의 (주로 외과의 남성 의사)를 각지역의 유방센터에 발령하거나 겸임 수술의사로 발령 근무시켜
여성들의 유방종양의 수술(의료 기술적 측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4. 7 목요일 “ 발병 나이, 점점 낮아지는 유방암 / 동아일보, 2023. 3. 8 수요일 “ 유방 양성 종양은 수술 필수 아냐...... ” )


2. 항종양 치료는 주사 및 약품이 항암치료제와 같다고 하는데 항종양치료를 하는 곳(대학병원급)에서는
치료 후(항암제 주사 후) 약의 부작용(특히 음식의 섭취에서의 부작용 등)을 줄이고 항종양의 치료가 이후 환자의 건강 및 생명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합병증 예방) 항종양 치료 후의 필요한 기간에는 입원치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입원 치료에는 그에 맞는 식이가 입원실에서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병원 영양사의 식이요법)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사후 행정(의료 행정 - 상기 1,2항 )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은 사업따라 재원(돈)이 간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 이하 줄임

등록 : 2023. 5.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3. 2. 14(화)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보충 재등록 : 2023. 5. 4(목)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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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1 ]]에서 다음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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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종양 치료는 주사 및 약품이 항암치료제와 같다고 하는데
항종양치료를 하는 곳(대학병원급)에서는
치료 후(항암제 주사 후) 약의 부작용(특히 음식의 섭취에서의 부작용 등)을 줄이고 항종양의 치료가 이후 환자의 건강 및 생명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항종양 치료 후의 필요한 기간에는 입원치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입원 치료에는 그에 맞는 식이가 입원실에서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병원 영양사의 식이요법)
---------------------------------------

가 ) 항종양 치료시 왜 입원을 않는가 ?

항종양치료(= 항암 치료)는 당사자(환자)가 병원비의 5%만 부담하므로
입원해서 치료하면 그 만큼의 돈을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므로 그래서
통원 치료를 하는가 본데 이는 잘못이므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 중간 줄임 ) -
진료 받은 환자가 입원비 등 병원비가 많으면 공단에 ‘ 병원비 대불금 신청’ 을 해서 입원비 및 진료비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
나라의 세금은 가진 자가 내지만 세금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 : 2023. 6. 23(금)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 목 : 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 ( 5-3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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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2023. 6. 23 / 제 목 : 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 ( 5-3회 등록 )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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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7. 1(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국립 대학병원장 ( 암센터가 있는 국립대학병원) 외 사립의 대학병원장
소관 (2) : 이주호 교육부장관
소관 (3)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 처리중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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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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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 ( 5-4회 등록 )


-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상기 본문 1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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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본문 1 ]]에서 다음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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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종양 치료는 주사 및 약품이 항암치료제와 같다고 하는데
항종양치료를 하는 곳(대학병원급)에서는
치료 후(항암제 주사 후) 약의 부작용(특히 음식의 섭취에서의 부작용 등)을 줄이고 항종양의 치료가 이후 환자의 건강 및 생명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항종양 치료 후의 필요한 기간에는 입원치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입원 치료에는 그에 맞는 식이가 입원실에서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병원 영양사의 식이요법)
-----------------------------

가 ) 항종양 치료시 왜 입원을 않는가 ?

항종양치료(= 항암 치료)는 당사자(환자)가 병원비의 5%만 부담하므로
입원해서 치료하면 그 만큼의 돈을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므로 그래선지
통원 치료를 하는데 잘못이므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 ( 중간 줄임) - 진료 받은 환자가 입원비 등 병원비가 많으면 공단에 병원비 대불금 신청을 해서 입원비 및 진료비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서 병원비 선급)
나라의 세금은 가진 자가 내지만 세금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으로 하여야만 한다.

등록 : 2023. 6. 23(금)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 목 : 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 ( 5-3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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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 (==) 내의 글과 관련해서
현재 대학병원 주위에는 항종양치료(=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 사설의 요양병원들이 달리 있는 듯하다.

참고로
‘ 장기 요양 병원’ 이란 대부분 노인들이 많겠지만 젊은이들도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인데 대부분 사립이라서 노인도 맡길 곳이 못된다. 제안자 아버지가 그 예이다 (금샘요양병원 - 병원장 김대봉씨)

즉 항종양 치료중인 환자를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에 떠 넘기는 것(또는 그곳에 입원하도록 방치)은 잘못된 보건행정이다. ( 즉 환자에 맞는 영양사의 식이 요법이 필요함)
이것은 흡사 초중고교생들이 비행 또는 문제 가정 자녀로 학칙을 어기면
학교에서 제적시켜 문제 아동이 문제성인이 되어 노숙자가 되고.......
현재 초중고교에 학교 운동장과 학교 밖으로 연결된 ‘ 체육관’ 이 건립되어 있는데 학교장은 이곳에 비행 및 문제가정의 아동을 수용해서 숙식하고 여타 학생들처럼 수업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를 맡을 교사는 체육인을 들이면 된다. ( 소관 : 학교장 및 이주호 교육부 장관)
다시 돌아가서
항종양 치료동안 입원해야 함은 고려의 여지가 없고 입원하면 영양사가 투입이 되므로 문제의 여지가 줄어든다. 보통 모든 입원실도 때때로 외출은 허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입원실과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되므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현재 부산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국립 암센터가 별도로 있고
병원의 진료과별의 진료실과 혈액종양(암)센터가 있으며 방사선과도 분리해져 있다.
즉 종양이 각 질병에 대부분 있는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이 그것인데 종양 치료하는 환자들의 입원실을 진료과와 멀지 않은 곳에 두어야 하므로 병원 건물과 멀지 않은 곳에 입원실 병동을 지어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종양 치료 환자의 질병별로 구분해서 입원실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1)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청 보험과로 합함 -
세대별의 가구수에 준해서 건강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하면
시도산하, 시군구청의 소속으로 보험과가 합해져야 한다. 현재 국민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다.

1-1) 병원비 대불금 제도 시행 -
시군구 지역 보험과는 재정을 보험료 징수 및 병원비 지급 계정과
병원비 대불 계정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당연히 병원 대불비 계정에서는 재정적 비축금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하루살이 살림을 해서야 되겠는가 ?
과거 부산시 산하 구청 사회복지과 영세민 의료대불금의 지급은 부산시 재정과 중앙 재정이 합해서 병원에 지급이 되고 영세민들이 사용한 대불금은 월별 분할해서 거두어들였는데 징수는 조세 처리지침에 준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 (즉 대불금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등기 압류 또는 10년 후 시효소멸로 대불금 체납금 결손처리 )
- ( 중간 줄임 ) -

2) 병원 입원실의 순수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하고, 학교 단체급식소의 순수 식재료비는 학생들로부터 식비로 징수 - ( 식품안전 일원화 )
각 병원입원실(대학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은 순수 식재료비(영양사 등 조리원 보수 제외, 수도료, 광열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식품 재료비)는 비급여로 하여 입원비를 계산해야 한다. (병원 원무과 소관)
병원의 입원비가 처음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것이 노무현 정부이므로 이는 다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의하면 법령이 정비되고 시행이 된다. ( 소관 : 국립 대학병원장 등)
이 사항은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정부식품을 홍보하는 제안자로서 병원에서도 식재료를 정부식품, 그리고 가능한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자니 식품의 단가가 높아서 무상급식이 금지되는 학교 단체급식소를 포함해서 그리 건의해 오고 있음 (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이 사항은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 일원화 원칙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형 병원들에서 살펴보니
환자식 외 병원 가족(의사 및 직원)의 구내 단체급식소가 서로 분리되어 주로 점심이 잘 해결이 되고 있다.
최근의 양산부산대학병원,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그러하다. 그리고 의사와 직원들의 식당은 구분이 되지만 서로 트여져 있다고 한다. - ( 중간 줄임) -
이러한 추세는 직원식당에 민원인들의 점심식사가 허용이 되면서 당해 영양사의 식단 구성 및 식가의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융통성(운용 원칙)이 요구가 된다. - 이하 줄임


3) 거듭
항종양 치료동안(+회복기 포함) 입원해야 함은 고려의 여지가 없고
입원하면 영양사가 투입이 되므로 문제(항종양 치료의 부작용 , 회복 중의 합병증 등)의 여지가 줄어든다. 보통 모든 입원실도 때때로는 외출은 허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과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되므로 입원실의 건물은 인접해 있어야 한다.
현재 부산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국립 암센터가 별도로 있고 병원의 진료과별의 진료실과 혈액종양(암)센터가 있으며 방사선 센터도 분리해져 있다.
즉 종양(암, 혹, 덩어리)이 각 질병과 관련해서 있어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이 그것으로 종양 치료하는 환자들의 입원실은 진료과와 멀지 않은 곳에 두어야 하므로
진료과의 병원 건물(상층부 등)에 입원실 병동을 마련(위로 증축)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종양 치료 환자의 질병별로 구분해서 입원실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는 사업따라 재정이 가므로
대학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에 건의(순수 식재료비, 항종양 환자 입원실 마련)를 해야만 하고 그리해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견을 모아 사업을 결정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소통 부족 금지 )

등록 : 2023. 7. 1 (토)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 ( 5-4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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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 복구 투입 ”


인류의 기후 변화로 하절기의 한국 기후는 대만 및 태국 등의 아열대성 기후로 닮아가고 있다. 대만(=타이완)과 비교하면 대만의 식물들은 비가 잦아서 나무 잎이 한국의 나뭇잎보다 다소 크고 비도 잦아서 대기도 맑으며 흔한 비로써 하절기도 많이 덥지도 않았지만 그래선지 건물의 벽에는 녹이 슨 녹물이 흘러 얼룩거리고 한국처럼 목욕탕이 없는 듯했고 대로변 고층의 건물들 아래층은 행인들이 잦은 소낙비를 피하도록 건축되어져 있었다.
아열대성 기후의 태국은 비가 더욱 많아서 국토가 거의 젖어 있었고 농촌의 원두막은 아래는 비어 있고 윗층을 사용하도록 지어졌으며 비행장으로 가는 길은 달리 (지상도로)있었으며 차량의 타이어도 물에 잘 견딘다고 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이 지상으로 KTX를 설치한 것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해마다의 하절기의 수해를 ‘재난’이라고 간과한 것이 문제였을 뿐이다. (제안서 42쪽 : 한국방송통신대학 임원 및 교수의 해외연수 - 대만, 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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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 며 “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 (- 동아일보, 2023. 7. 19 수요일 전주영, 이상헌, 김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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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관련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축제는 그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즉 선거 운동과 관련이 깊다. 그 축제의 재원이 정부의 재원이 아니고 민간의 재원이라도 그것은 민폐이다.
그리고 시도지사 및 시군군수는 해방이후 한국 정부에는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도 있었고 농협도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농산물을 빌미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당해 기관장의 선거 운동과 별로 다름이 없고 이에 드는 경비는 경비를 담당하는 측이 민간이던 정부이던 당해 지방단체장의 선거 운동으로 비쳐지니 그 재원도 정치 보조금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식품의 안전은 제안서 제출 후 24년차에 들어선다.

등록 : 2023. 7. 20(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정치 보조금, 수해 복구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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