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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알고 계세요 ?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동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즉 독거 노인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있어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정당 대표(김기현의원, 이재명 의원)및 국회의장(김진표 의원)은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해서 현 지방단체장들이 사의하면 다시 지방단체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8조)이니
250인이 못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그 임명장은 당해 대통령의 임명장이 아닌 것입니다. (헌법 제 78조 위헌)

참고로
지난 7. 17일 제헌절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 내년 총선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 고 제안하며 개헌 대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꼽았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하는 현재 방식에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의장은 “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3. 7. 17 화요일,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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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91. 5. 31)

등록 : 2023. 7. 20(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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