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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체포 특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불체포 특권


0 공무원 불체포 특권

얼마 전 이재명 당 대표가 의원들의 ‘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
공무원들에게도 유사한 특권이 있다. 현행범은 제외되지만

다음의 법은 근무 중의 공무원 불체포 원칙에 비교할 수 있다.
----------다 음 -----------------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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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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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14(토) / 2023. 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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