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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첨부파일
내용
-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의 시도지사들은 행정에 문외한이라 장승이며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는 중앙청 공무원들이라 지방행정에 어두워서 역시 장승이다. 과거 허남식 부산시장이 중앙청 공무원(관료)였는데........
현재 부산시에는 두 장승이 있다. 박형준 장승과 안병윤 장승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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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 일자 : 2023. 6. 15(목)
소관(1) : 손수득 부산 벡스코 사장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2) : 참고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공영전시장에 5년 기간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 - 별정직
제 목 (2) : 공영전시장에 구내 식당 영양사 발령 독촉 - 별정직


제안자는
부산 벡스코, 대구시 에코, 창원시 세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 센터 등 공영전시장의 중요 전시 항목에 식품관련전시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전시되는 식품들이 사전 점검도 없이 그리고 시중의 식재료(정제염 등)가
첨가물로 첨가가 되어 전시되고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
당해 시도민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많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제2조 3항 2호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제2조 4항 [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조례’ 로 정한다. ] 에 의거 하고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벡스코 등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 1명을 적정시간 근무시켜
1. 식품관련 전시에 참가하는 식품 품목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과한 식품을 전시 및 현장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2. 아울러서 공영전시장에서는 일정 공간을 항시 제공해서 ‘ 식기구 등 상설 판매장 ’을 제공해서 식기구를 판매하도록 요구해 왔으므로
상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부산시 조례로서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1명)를 채용해서 상기 두 개 사항을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부산시 조례 즉 ‘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근무 조례 ’를 부산시에서 제정하여 당해 영양사는 부산시장이 적의 채용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래 사항 (★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를 다녀와서 ) 참고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손수득 벡스코 대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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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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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이하 줄임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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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부산 벡스코 (대표 : 손수득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를 다녀와서


다음과 같이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 (상반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시장 중에서 상호로 ‘ 자연 담은 (대표자 : 이재순)’ 의 부스에선
인절미를 한묶음씩 현재 팔고 있는데 설탕이 들어 있어 섭취 후 목에 이상증상(시중의 설탕과 유사한 이상 증상)이 있으므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선
당해 이상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회수해 주기 바랍니다.

0. 품목 : 고물 쑥떡 외

========= 다 음 ==================
0.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 (상반기)
- 일정 : 2023. 6. 15 ~6. 18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2023. 1. 14(토) / 2023. 3. 5(일) / 2023. 6월 안정은 --

===========================

등록 : 2023. 6. 15(목)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첨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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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 박우량 신안군수 / 참고 : 태평염전 소금박물관장

제 목 (2) : 태평염전의 소금, 생산 실명제로 출하

- 내용 줄임 -

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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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 - 보충 / 2023. 6. 14, 식약처 자유 게시판 ] 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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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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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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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 ]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가 공영 전시장 등에 근무할 영양사(구내 식당 및 음식점)의 연령을 50세에서 70세까지로 한정한 것은 가정의 여성들이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보육, 교육을 마친 시기이며 또한 부엌 살림 경험이 있어 해당 연령을 설정해 본 것이다.
그러나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고객들의 식사를 위한 영양사들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과 같이 모집해서 퇴시키면 되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하므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니므로 경력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무 형태가 틀리므로 관련 운영 규칙에서 근무 영양사(별정직 공무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하거나 관련 규칙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즉 근무 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다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 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현장에선 영양사는 식품 발매기가 있어도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하기 쉽다.
KTX, 국철 등에서는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식당차에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도록 하고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도시락인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하면 되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재등록 : 2023. 6. 14(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재등록
..................................
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 등록 불가 )
※ 부분(★2)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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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관련 전시회 안내 - 부산 , 벡스코


0. 대한민국 친환경 특산품 및 중소기업 박람회(5일간)

- 일정 : 2023. 7. 7(금) ~ 7. 11(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 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 부산 해운대구 소재 )
- 문의 : 1522 -0162
❉ 매일 선착순 200명 : 5,000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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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참조 : 손수득 벡스코 사장)

제목 (1) : 친환경 특산품 및 중소기업 박람회를 다녀와서
- 2023. 7. 7(금) 오후 1시 24분

- ( 내용 모두 생략 )


벡스코에 전시하는 식품들은
전시와 아울러서 당해 식품을 현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성분(화학명 아님)과 함량,
원산지를 상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
❉ 백스코 사장 : 손수득

- 2023. 7. 7(금) 오후 1시 24분 -

등록 : 2023. 7. 7(금)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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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 부산 벡스코 운영 정상화

현재 벡스코에서 전시 중인 ‘ 친환경 특산품 및 중소기업 박람회’ 는
이전부터 개최되어 온 전시회로 주로 전국 각지역의 특산식품, 단순 가공된 전국의 농수산물들이 전시 판매되어 왔습니다. (즉 희망 농수산물, 우수 중소기업 상품 선물전 등의 이름으로 )
한국의 5일장이 국민들 속에서 여전히 계속 되어 오고 있는 현상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전래 ‘보부상’ 이 원조라고도 합니다.

첫째,
벡스코 직원에서 5년 기간직의 영양사(여성) 1명을 별정직(지방공무원법 제 2조)으로 채용해서 전시장을 정상화 해서 운영하십시오 !
당해 영양사는 여타 다른 식품관련 전시회에서 개최되는 식품의 품목에서
전시장 현장에서 점검해서 품목들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 사전 점검이 아닌 전시장 현장에서의 점검과 개선 조치입니다.
그리하자면
우선 부산시 조례에서 [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를 만들어서 부산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당해 영양사를 발령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결재를 올려서 승낙 즉 결재를 받음)를 받아서 채용해서 근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령(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 중앙정부에서 그리하도록 부산시는 다시 독촉하십시오 (선 조치 및 이행 )


둘째,
부산시에는 현재 7,800여억원의 재정이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비축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제안서의 내용에 의해서 비축된 재정입니다.
살펴보니 아마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은 미래의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할 영양사들의 기숙사 건물의 부지로 보여집니다. ( 리모델링 후 )
이들에게는 차량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그 주차장은 벡스코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기로 보고(계획서 보고) 했으니 그러합니다.
근무할 영양사들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제안 건의는 제안자가 안상영 부산시장과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수신처로 몇차례 보고를 하였습니다. ( 기숙사 건물 아래에 구내 식당이 설치된 기숙사 건립으로 이후 상세하게 보고하고 기숙사 관리는 부산시청 여성복지과 공무원들이 파견와서 근무하면서 기숙사를 관리함- 당시 계획서 )

참고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은 부울경의 대학병원급의 병원입니다. 즉 그 이전 진주의료원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양산부산대학병원에는 - 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이 -
어린이 병원(건물동)이 있으며 양산부산대학병원 바로 옆에는 청연 식당이 소재해 있는 높은 건물동(6층)이 1동 있습니다. 이곳(건물동)을 종양 환자들이 치료하면서 입원할 병동으로 시설 개선하면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진료실이 있는 본관과 가까움)
현재 종양 환자들은
항종양 치료(항암치료)후 자택에서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 있는데 이는 종양 환자들, 특히 악성 종양의 환자들은 6개월 이상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종양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중증의 치료를 받으므로 건강보험 적용율이 5% 이니 수개월의 입원비도 함께 건강보험 적용율이 5%가 되므로 그것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까 그런 듯한데..... 그렇다면 처음부터(노무현 정부)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를 보험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립 암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장님들은 보건복지부에 이를 건의해서 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십시오 ! 대학병원은 세칭 ‘ 돈봉투’ 가 아닙니다.
사람(환자)가 먼저입니다. ( 소관 :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은 이상돈 병원장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우정사업본부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아울러서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 징수를
기업, 공공기관, 지역과 모두 합쳐
세대원수(개별복지에 따른 수혜자 수 즉 세대원수 )에 준해서
부과를 하되 아동, 성인,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의 이용율이 다르므로
아동들 및 청년들은 0.7점, 성인 및 중장년들은 1점, 노인층 들은 1.7점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 장기요양 병원비는 비율로 따로 현재 추가해서 징수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중요한 소득액에서 적정의 비율로서 원천 징수해서 장기요양입원비로 지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다소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도산하의 구군청의 과로 조직이 합쳐지면 됩니다. 건물이야 현재대로 사용하면 되고 직원들의 보수는 행정비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과 순환보직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나 시도 산하의 세무직은 현재 전문직인데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도 세무직과는 순환보직이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은 징수 부과와 병원비 지급 계정 / 병원비 대불 계정을 두어
병원비 대불 계정에는
비축금(중앙 및 재정)을 두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질병의 치료에는 국민들이 병원비 대불금 신청을 받아서 환자를 치료한 후 입원비는 정부에서 즉시 병원에 지급하고(=대불) 그 돈은 이후 월별 나누어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아들이되 조세처리지침에 의하면 문제의 여지가 적습니다.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영세민 의료보호대불금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각시도 공영 전시장, 공영시장, 소수가 근무하는 기관청(지역 우체국)등에서는 점심의 상시 식사인수(소속 공무원)가 50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영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각시도 공영 전시장, 소수가 근무하는 기관청인 우체국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50인이 안되는 기관청이 많을 것이므로 이런 곳에서는 가능하면 기관청의 울타리에 단체급식소를 지어서 소속 공무원과 외부의 국민을 함께 고객으로 삼으면 상시 50인의 식사인수가 채워집니다. 특히 점심시간 민원인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해서 민원(국민들의 원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변호사, 법무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법원에 많이 드나듭니다.
어쩜 판사 및 법원직 공무원보다 외부인이 더 많을 듯합니다. 달리 법조타운이 있고 그 안에 구내 음식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각 지방법원의 단체급식소의 점심시간에는 널리 개방해서 단체급식소의 주방은 한곳으로 하고 식탁은 민원인과 직원석으로 칸막이로 구분해서 급식을 제공하기를 권합니다. 음식(식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원은
지방법원보다 직원(의사 및 간호사, 원무과 직원, 의료 기사 등)들이 훨씬 많아서 입원 환자식 외 병원 가족들의 단체급식이 쉽지 않지만 대부분 병원의 단체급식이 현재 자율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환자, 병원 가족 외 외래 환자, 간병인, 병문안 하는 환자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병원 울타리에 음식점을 지어 개방해서 365일 전천 후 영업(365일, 밤 늦도록)을 하도록 하되 영양사를 병원장이 채용하고 운영은 수입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 환자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음식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합니다)
상기 병원 음식점의 운영 형태는 국철인 KTX,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당해의 영양사는 병원장, 대통령이 발령하고 채용 전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영양사로부터 징구하면 될 것입니다.
각시도 공영전시장에서 구내 식당 즉 단체급식소에 근무할 영양사 1명은
운영상 만50세부터 만70세 이하로 가정에서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영양사 1명(대학 4,5년과정의 영양사)을 시도지사가 발령해서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은 시도의 세외수입에서 보전하도록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되 별정직 영양사로 근무시키고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도 불구하고)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영양사의 범위를 다시 규정하여야 하므로 당장의 시행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우선 시행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제정해가도 될 것입니다.

등록 : 2023. 7. 8(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하루 5개 이상 등록 불가)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경북도청(등록 불가)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부산 벡스코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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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7. 9(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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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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