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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감미료 외

첨부파일
내용

- 정부식품으로 설탕을 생산하면, 정부에서는 가정에서의 식생활에 대해선 설탕의 사용에 대해 규제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에서의 음식(식단=메뉴)에서는 규제가 요구될 것이다.
제빵과정에선 여타 사유로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왔고 중국 음식점 식단에선 짜장면, 탕수육에 설탕이 첨가가 되어 왔다.
짜장면에서는 올리버유 외 양파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양파가 단 식품이므로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탕수육도 원래는 고구마 가루가 원료이지만 다양한 녹말 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데 탕수육은 마지막 소스(새콤 달콤)에 녹말가루, 물, 야채, 식초, 설탕이 들어가므로 탕수육의 음식에서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들이 만드는 식품들이 기름 성분과 설탕을 과다 사용해서 성분 표시를 화학명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음식점에서의 식단에선 설탕의 양은 달리 표기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음식점에서의 식단책자에서는 식재료(+ 간단한 요리방법)만 명기하도록 법령화하고 있다. ( - 2023 . 7. 3 월요일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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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인공 감미료 외


천연 감미료 및 인공 감미료는 단맛을 내는 것으로 섭취 후 에너지(=열량)를 내거나 또는 내지 않는 것이 있다.
당뇨환자는 단음식이 혈당을 높이므로 스스로 자제를 하는데 그렇다고 당분(곡류 등)을 섭취 않으면 영양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당뇨인의 식단이라도 평상인의 식단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안전한 인공 감미료 자체를 정부에서 인증자가 나서 안전성을 인증을 하고
그것이 생산이 된다고 가정할 때 당뇨인들은 사용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음식의 품목에 따라서 첨가할 것이다. 과거 음식점에서 글루탐산나트륨(미원, 미풍의 성분)을 음식에 사용할 때 소비자들은 음식이 모두 인공조미료 맛이라고 하며 오늘날은 가정의 여성들이 사용을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무칼로리의 인공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가 1984년 식품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시중의 소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중의 소주는 이 외에 여타성분이 첨가되고 정제과정도 있으며 또한 소주의 과음이 관습화되어 한국인에게 중풍을 가져오는 주범이라 보아 제안자는 시중의 소주를 금지식품으로 꼽고 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스태비아(열대 지방의 식물)의 잎에 그 단 성분이 있고 무칼로리의 천연 감미료(설탕도 천연 감미료)이므로 설탕과 다른데 단맛은 설탕의 200~300배의 단맛을 내면서도 무칼로리이다.
그리고 사카린은 인공 조미료로
인체에서 유해성 문제(방광암 발병)가 야기되어 지금도 그 사용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설탕은 사탕무,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천연감미료로 해방 후 한국인들이 섭취해 왔다.
정부식품으로서의 당류는 조청, 벌꿀, 과즙이다. 이도 인증자가 나서야 안전한 정부 식품이 될 수 있다.

각시도에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5년 계약직)을 위촉 발령하고 소장은 아래 식품생산책임자급(석박사급), 식품생산원급(석박사급)을 5년 기간직으로 발령해서 정부 식품의 인증자로 해서 정부 식품들이 생산자 실명제 및 인증자가 있는 식품이라야 한다.
순창 장류는
현재 생산자 실명제로 생산하고 있는데 현 소장을 식품전문가로 교체하면 인증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안자가 순창장류의 상표에 태극표를 표시하라는 것은 순창 장류가 지방의 정부 식품이 아닌 한국전통식품임을 구분해야 함이다.

참고문헌 : 식품학 / 조영, 김영아, 김미정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년 164쪽

-- 2021. 8. 24(화) --
등록 : 2021. 8. 24(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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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꿀의 평가

제안자의 주위의 어느 한의학 박사는 오래 전부터 꿀을 먹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는 꿀이 지금처럼 흔하질 못했다.
꿀은 신장염을 앓는 이에게도 좋으며
설탕은 혈당을 급속히 올리지만 꿀에는 과당 성분이 많아서
매우 달면서도 인체의 혈당을 급속히 올리지 않아서 당뇨인들이 먹어서도 좋은 당류이지만
과당도 기름(필수지방산 :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처럼 편식해선 안된다.

과당은 단당류 중에서 가장 맛이 단 당류인데 그 성분은 과일, 설탕, 꿀에 있으며 꿀과 과일에 그 성분이 많다.
꿀(이당류)에는 성분에서 과당(단당류)과 포도당(단당류) 성분이 섞이어 있는데 포도당 성분의 함유율이 많으면 꿀이 굳어진다고 한다.
과당은 간세포로 이동시에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나
과당을 설탕의 형태로서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의 합성이 촉진되고 젖산의 생성을 촉진하여
오줌에서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킨다. (부작용)


올리고당 .......시중의 올리고당류(소당류)는 신체 내에 소화효소가 없어 소화되지 않으며(즉 혈당이 오르지 않음) 이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비피더스균을 증식 작용을 하며 충치예방 효과가 있어
시중의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더러 보이는데
생산에 대한 인증자가 없으니 섭취해선 안된다 !
전분 및 당분은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라 학문적으로 연구된 것이 많은데 국민들은 ‘ 정부에서 먹어라 는 식품을 먹는 것’ 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학교의 단체급소에서도 ‘ 영양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학생들에게 당해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 급선무라는데..... 같은 말인 것이다.

참고 문헌 : 2021 영양사 / 주, 시대고시기획 18쪽 ~29쪽

등록 : 2022. 3. 27(일)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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