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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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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1) 외

첨부파일
내용
- 헌법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6조 1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6조 2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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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전직 여성 공무원 - 시인 )
작성 일자 : 2023. 6. 5(월)

주 제 : 여성복지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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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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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

요즈음 KBS2 주말 드라마 ‘ 진짜가 나타났다 ’ 의 애청자이라
아기 ‘진짜’ 가 태어나면 어떻게 가족관계부(구 호적부)에 등재하고
결혼식은 언제하고 혼인신고는 언제 하여야 할까
매우 궁금하다.

본인은 상기처럼 29년간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나
호적부서에 근무해 본적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어서
부산시 산하 구청의 출생신고서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가 답해줄 수가 없어서
가정복지적 관점에서
부산시 산하 구청 4곳의 출생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모색해 본 것이다.

현대는 여성들의 성이 결혼 전에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리되면 생리 구조상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아주 불리하므로
현명한 여성은
혼전 성교를 금지해야만 한다.

요즈음 방영되는 드라마 ‘ 진짜가 나타났다 ’ 에서
서로 좋아하는 두 남녀는 사귀면서 결혼은 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아기는
출산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즉 아기를 낳아
어머니가 가족관계 등록부(호적)를 분가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아기를 출생신고 하되 (등재)
아기 친부의 자리는 비우고서 어머니 호적에 등재해서
새로이 좋아하는 두 남녀는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아기의 관계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구태여 알릴 필요가 없지만
살다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현행 출생신고는
‘ 혼인 중의 아기의 출생신고’ 는 가족관계부(구 호적부) 등재에서
친부가 남편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아기의 친부를 남편이 아닌 자로 등재할 수가 있다고 하니
혼인 중, 남편 외의 자녀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친부를 미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부로 등재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하니 (전화 통화)

상기 드라마의 두 남녀는
아기를 먼저 낳고 아기출생신고를 어머니의 호적(분가한)에 우선 등재하고 나서
두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최적의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자신들의 자녀를 카우면서도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주는 능력 있는 부부들이 한국에 많으니 그러하다.
맞습니까 ?

제안자는 언젠가
아기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현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하도록 개정해 주기를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한 적이 있다. 소관부처는 법원이다.
그러나 아기 출생신고를 1개월 지나서 아기의 이쁜 이름을 부모가 작명해서
3개월 내에 얼마의 과태료를 내고도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기 출생 후 100일째가 아기 백일인데 3개월 후이면 90일 후이지만
이 시기는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몸을 옳게 추스릴 수도 없는 시기이지 않은가 !


등록 : 2023. 6. 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3. 6. 6(화)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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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전직 여성 공무원 - 시인 )
작성 일자 : 2023. 6. 28(수)

주 제 : 여성복지, 저출산방지 대책

제 목(1) : 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1) 외


요즈음 신문지상에는 아기 ‘출생 통보제 제도’ 가 운운되고 있다.
아기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보인다. 즉 아기가 태어나서 유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요즈음 아기들이 대부분 병원의 여성과(산부인과)에서 태어나므로 병원에서 아기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산모가 미혼이면 어머니의 주민등록지에 통보를 하는 방법인 듯한데
어머니(산모)가 양육할 능력이 못되면 산모는 당해 시도의 아동일시보호소에 아기를 맡기고 이곳에서는 일정기간 양육하다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키우면 된다. 현재도 보육원은 사회복지설로 여타의 사회복지시설들처럼 개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사설의 시설들(사회복지 시설)로 이는 모두 공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자들의 짐을 기관청이 넘겨 받아야 한다.

1) 출생 통보 방법
가) 부모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아기 - 신생아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조합해서 통보한다. 부모는 3개월 내에 아기명을 작명해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미혼모 : 어머니(산모)의 주민등록지에 어머니의 성과 아기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이름을 조합해서 통보한다. 미혼모는 3개월 내에 아기명을 작명해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한다.
미혼모가 아기를 자신의 가족관계부에 등재하려면 가족관계부에서 미혼모가 분가를 해야한다는데........맞는지 ?

2) 시설에서 보육(⟶ 교육)하는 아기 및 아동
병원에서 통보된 아기를 미혼모가 키울 능력이 못되면 아기는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않고 아기를 시도의 아동 일시보호소로 보내고 1년 후 기관청은 보육원(공영의 보육원 등)의 명부(가족관계부와 유사)에 아기를 등록해서 보육 및 교육하되 미혼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출생사실은 말소하지 못한다.
2-1) 공영의 보육원(⟶고아원)에서 보육중이거나 교육 중인 아기나 아동을
후일 산모가 아기를 찾아와서 자신이 산모(미혼모)임을 입증하려면 산모는 주민등록표의 출생 통보 사항, 출생 당시 아기를 출생한 병원에서 아기 출생신고 확인서(출생일시, 혈액형 등)를 지참하도록 한다. 당해 산모에 대해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는 보육 중이나 교육 중 친모로서 면회를 허락한다. (요즈음은 유전자 검사로도 친자 획인이 가능함)

3) 행정 사항 - 시군구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들임

3-1)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 정부에서는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을 설립하고 하부 기관청은 보건소로 한다 ( 관련 업무 : 보건소의 모자 보건실 또는 보건소 산부인과 ), 이는 제안자가 대강의 사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건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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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산모의 성 결정권 그리고

산모의 친정에 아들이 없어서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둘째 아기(남녀) 또는 셋째 아기(남녀)를 친정의 성(즉 산모의 성)을 이어 받아 아기 출생 후 3개월 후에 친정에 입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배우자(친권 포기)가 동의를 해야만 하며 이에 대한 출생신고(즉 친정에의 입양신고)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의 친부 및 친모는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 법령에서도 아기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데 어디까지 인지는 알 수 없다.
첨부 파일 :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7)

등록 : 2023. 6. 28(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 불가) ,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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