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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체포 특권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불체포 특권 외


0 공무원 불체포 특권

얼마 전 이재명 당 대표가 의원들의 ‘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
공무원들에게도 유사한 특권이 있다. 현행범은 제외되지만.....
참고로
제안자의 글은 입력 중 오타도 있지만 타자 중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이 바뀌면서 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안자는 이를 ‘오류 ’ 라고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 인공지능에 의해서 바뀐다 ’ 고도 하는데...... 글쎄

다음의 법은 근무 중의 공무원 불체포 원칙에 비교할 수 있다.
----------다 음 -----------------
지방공무원법
-------------------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0.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
보통 대학교 입학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대학원 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당해 학교에 입학이 된다 (합격)
현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인사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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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어떠한 직위에 행정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발령하는 복수직을 의미하는 듯하다.

------------------------------------
현 지방공무원법
-------------------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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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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