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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사 쇄신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관련대호 220819-1(2022. 8. 19 금요일 07 : 22)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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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박영수 부산시장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2002. 4. 30 : 직권면직
( 안상영 부산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중요 제안 : 식품 안전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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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사 쇄신 (국정 쇄신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아래 3항 -


상기 제안자가 지방청 부산시에서 2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은 지방청에서 쇄신할 부분을
자신들(국민의 입장 등)의 경험과 비추어
펜을 들고 있는 본인에게 개선사항이나 요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1년 전, 두 김씨(남성의 공무원, 여성의 은행원)가 제안자에게
‘ 제대로 된 마스크를 할 것 ’을 직간접으로 주문을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헌법에서 또는 전자 게시판에서 폭 넓게 열어 놓은 열린 정부이니 이 주문은 외람된 주문인 것입니다.
즉 세칭 ‘ 사이다’ 인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제25조(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두고 있으나 이도 1987년 제정된 헌법이지만 그 이전에서의 사항은 알 수 없으며 전직 공무원도 퇴직하면 국민의 일인이라 자유 게시판에 또는 ‘시도지사에 바란다’ 또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 제안 건의’ 를 하면
공무원들은 응답에서 현황의 법령을 설명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1987년 개헌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지방에서는 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공무원을 시군구별로 뽑으며 (박근혜 정부) 그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여도 세칭 이모작의 인사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청에서 공무원을 지낸 정통의 관료를 시도지사 감으로 후보를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선 후보자의 나이가 60세(현)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법에서 입법화가 되어야만 당장 옳은 장차관(정통의 장차관)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헌법 제66조 4항)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원수(헌법 제66조 1항)이니 그 자격(헌법 제67조 4항)을 폭 넓게 주고 있어 그러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장차관을 외부인 또는 대통령 선거의 공신 등을 발령하면 이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이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근 대통령이 운운한 ‘인사쇄신’ 인 것입니다.

1) 연령
현재 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을 ‘평생’ 할 공무원으로 법이 그동안 바뀌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문직의 공무원 (즉 별정직 공무원)을 발령할 땐 나이에 대한 제한선을 없애고 공무원법 제2조대로 평생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하위법령에서 연령을 제한하면 될 것이지만 현재 공무원법에서는 현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습니다(즉 달리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은 지방자치법에서 85세 이하 등으로 달리 제한하거나 아니면 현 공무원법 제2조처럼 평생 하되 삼선으로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2) 보직 -보건부
현재 정부는 비상시국으로 의료대란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 체제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예방행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체제여서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리해도 공영의 복지(의료 시설 포함)시설 등으로 정부가 잘 지원하면 의료 대란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실례로써 인사 쇄신적 측면입니다.
즉 간호사입니다.
보건소에 수십년을 근무한 모범의 여성 공무원으로 행정학과 박사를 취득한 여성 공무원 간호사인데 정년 퇴직 후이니 현재는 연령이 만 70세 안팎입니다. 당사자는 앞으로 공영의 요양병원 등에 퇴직 후에도 근무할 것이라 생각하고 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중앙청에서 어떻게든 활용해야 상부 중앙청의 보건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장관의 연령 제한을 없애면(현재 없다면) 상기의 여성을 경력직의 보건부장관으로 들일 수 있고 보건부 장관은 외부인(의사 등)도 들여야 하니 별정직의 보건부 장관은 별정직 공무원(현 국가 공무원법 제 2조)으로서 들이면 됩니다.
즉 보건부 장관은 차관(중앙청 관료-60세 이하)으로 두고 장관을 전직 지방청의 간호사나 이후 외부의 의사를 얼마간 (약 2년간) 보건부장관으로도 두면 내부 및 외부, 예방행정과 사후 행정이 고루 발전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권한입니다. 일면 보건부 장관을 내부에서 들인다면 당연하게 지역의 보건소장(의사)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건소장은 실무에 능통하지 못해서인데 이는 아마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자지치단체장을 맡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니라면 보건소장님들, 미안합니다 !


3) 민선단체장의 자격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관련입니다 .

시도지사는 제외하고 구청장 및 군수를 당해 지방에 밝은 전직의 공무원이 맡으면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는 중앙청 공무원이나 외부인이 맡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신규 채용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안자는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말해 왔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직선제의 대통령제는 투표에서 1인 1표이니 다수성이 유리하고 이는 잘못 독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하다 보니 다수성은 서로 견제를 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 광야 ’니 ‘모래’ 니 ‘ 자갈’ 이니 ‘ 모래 주머니 ’ 니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최근 적정의 후보자가 다수이면 투표에서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그 방법이 ‘다수성의 횡포’ 를 막는데 의미가 있는 방법인지는 실행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개표 종사원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안가)의 선조는 이씨입니다. 이는 안씨 남성들에게 대머리가 많아서 몇차례 본인이 밝혔습니다만.

제안자가 최근 즉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한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상기에서
광역 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
직렬을 당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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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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