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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의 영양사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공영전시장의 단체급식소(구내 식당)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와 다른 점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공영전시장의 영양사를 [공영전시장 운영 조례 ] 등에서
영양사의 신분(보직)을 ‘ 별정직’ 으로 규정하면 당해 시장이 발령하고(각서 징구) 그 연령을 50세에서 70세 이하로 해도 현행 지방공무원 법에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의 채용은 식품위생법령 (법, 시행령)에서 평균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곳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를 전시장의 울타리에 마련해서
전시회가 없는 날은 외부 손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도의 가능한 공영 전시장은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지방직)으로 1명 채용하도록 한다.
이 사항은 기관청의 영양사이므로 시도의 [공영전시장 운영 조례 ]와 함께 이후 식품안전처(장) 규칙으로 제정해도 된다. 관계 법령이나 규칙이 ‘ 보물 찾기 ’ 가 되어선 안된다. 이도 기관청 영양사의 보직 관리이며 처장이나 시도지사의 이러한 인사권(임용권)은 국정 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임용권한)이며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소관 : 행정안전부)이다.
이러한 공영전시장 운영 방법의 구체적 예로써
부산 벡스코에서는 여러곳의 음식점이 있는데 현 모라토리움에 구내 식당을 1곳 새로이 마련해서 항시 운영하면서 외부 고객도 받고 전시회가 있는 날에는 수개의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야 고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리원의 고용을 탄력적으로 가감해서 운영해야 하므로
당해 영양사의 연령은 50세 ~ 70세 이하의 영양사로 가정 살림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첨가물이 안든 가정식의 식단 구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현재 부산의 백스코 내 모라토리움(공연장)은 공휴일도 없고 밤낮도 없는 듯했다 : 2023. 6. 5 월요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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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1. 1. 8(금)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원희룡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 (지침 2021년 -1-1)


17곳 시도의 공영 전시장(부산 벡스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시도의 공영시장(농산물 도매시장),
KTX 역사, 외 국철의 역사, 국공립의 고속도로 휴게소내의
식품접객업소(=음식점), 국민임대주택단지내의 음식점 등은 단체급식소이지만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학교의 단체급식소와 다른 점이
1. 고객수(=식수)가 일정하지 않다.
2. 근무시간이나 영업시간이 기관청, 학교의 단체급식소보다 길다.
그러므로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예상해야만 한다. 따라서 주 목적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 1항 관련)
그리고 영업시간이 길면 영양사의 보수도 많아야 한다. (상기 2항 관련)


0. 국공립 기관, 영업에서의 손실보증
공영전시장(시도지사 소관), KTX (국토교통부 소관) 음식점 영양사의 영업에서는 손님이 없어도 영양사에게는 월 200만원, 조리원 1인 160만원의 기본 보수를 시도의 세외수입 계좌 등으로 보전해 주어야만 한다.
특별히 과한 노동이 요구되는 음식점이 아니라면
영양사는 자신의 월 보수 200만원선, 조리원 및 설거지 등 조리원의 월 보수는 각 160만원선으로 지급하고
고객인 식수가 많으면 조리원의 보수를 올려주기 보다는 조리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근무 중의 산업 재해 방지)
상기 손실분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기록해서 이후 영업이익이 넘칠 때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영업에서 적자인 곳은 영업점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영업의 손실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은 당해의 영양사에게 없는 것이다. 근무할 영양사는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에서 발령한다


0. 공영전시장 내의 구내식당의 운영 - 예시
부산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은 규모가 매우 큰 공적 기관이며
전시회가 있으면 고객이 많아 점심 등의 음식 준비도 월별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곳에서 근무할 영양사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되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채용해야만 한다.
현재는 공영전시장이나 공영시장에는 구내에 여러 음식점이 흩어져 있는데 그 음식점이 그대로 필요하면 음식점별 조리장을 1명을 지정하면 1명의 영양사로도 운영할 수 있다. (영양사 책임제 )
기관청의 영양사는 업무가 유사해서 서로 순환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곳은 순환이 어려우므로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의 영양사 그리고 연령 70세 이하의 영양사로 채용하면 이전 부엌 살림의 경험도 살릴 수 있고 아래 조리원을 통솔하기도 다소 쉽다.
그리고 상기 월 영양사의 보수는 3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조리원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며 160만원이다 - 이하 줄임

첨부 파일(생략)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등록 : 2021. 1. 8(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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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1. 3. 3(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과 식품안전 (지침 2021년 -1-1)
- 공영 전시장, 상근 근무 영양사(5년 기간직) 채용 외


부산시의 공영전시장 벡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처음 설치된 공영전시장이다.
그러나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의 설치에 관한 근거의 법령은 1999년 이전에도 있었던 듯하다.
두 곳은 식품과 밀접한데
각시도청의 공영전시장에서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만 60세이하의 영영사 1명(여성)을
5년기간직으로 채용해서
식품과 관련한 전시회가 개최될 때에는 참가자(또는 업체)의 식품이 제조(생산)에서 정부식품의 양념(=조미료)이 든 식품인지 사전 점검하고 그리고 식품전시에서 성분 명시가 생략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거듭
상기 (지침 2021년 -1)에서와 같이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1명은 시도지사가 채용하되 부엌 살림의 경험이 있는 70세 이하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한다.
이는 시도지사가 당해 공영시설의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처음이나 전시회 비수기에는
영양사 및 종사자의 보수를 시 세외수입으로 보전하고 그 적자분은 흑자 운영시 그 적자를 보전하도록 영양사가 노력하도록 하되
분명 공영전시장이나 공영시장의 단체급식소는 운영의 목적이
수익에 있지 않으며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이다 이는 국철, KTX, 한국 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안자는 최근
각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는 상시 식품관련 기구를 전시 판매하여
시도민들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독촉해 오고 있다.

요약하면
1. 공영전시장 운영 직원에
5년 기간직의 영양사(여성-60세 이하) 1명 상근

2. 공영전시장에 식품관련용품 상시 판매장 설치
- 이하 내용 줄임 -

등록 : 2021. 3. 3(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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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6. 5(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 제목 : 공영 전시장, 영양사 채용해서 구내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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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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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의 영양사
- 정부에서 일할 영양사의 ‘보직관리’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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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공영전시장 구내식당 운영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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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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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 중간 줄임 )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 중간 줄임) -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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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시도 별정직 공무원, 공영 전시장의 구내식당 영양사의 근무 - 시도 조례 ]]


0. 공영 전시장의 영양사 1명

가) 연령 : 가정 부엌 살림의 경험이 있는 50세 ~ 70세 이하 여성(영양사 -4,5년과정)

나) 근무시간 : 공영 전시장의 운영 특성에 맞게 점심을 위주로 운영하되 상시 식사인수 50인 이상으로 그리고 운영의 수익을 위해 1개소의 구내식당(단체급식소)은 공영 전시장의 울타리에 설치해서 안팎의 고객을 받는다.
전시가 많아 고객이 많으면 공영 전시장 내 구내 식당 1개소 외 수개의 음식점을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공영 전시장 운영의 특성에 따라 시도는 시도의 세외수입에서 영양사 1인에게는 월 200만원의 보수, 조리원에 대해서는 월 160만원의 보수를 보장한다.
이로써 당해 영양사 및 조리원은 영업의 운영에서 시도 세외수입에서의 손실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영 전시장이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끝낸 시도민을 위한 문화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영 전시장 구내식당(1개소)의 영양사(1인) 및 조리원들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로 영업을 하되 전시나 행사가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한다.
당해 영양사인
공영 전시장 영양사 (1인)의 월 보수는 최고 300만원, 조리원의 월 보수는 최고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해서 음식점 및 구내 식당을 운영해야 한다
조리원의 고용은 영양사가 하며 전시 행사에 맞게 조리원을 탄력적으로 근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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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6. 10(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지침 2021년 -1-1)
※ 부분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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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8시까지로 영업 ............. 밤에 공연이 있는 경우에 공연팀과 종사원들이 공연을 마친 후의 식사 등은 오후 8시 안에 구내 식당에 도시락을 주문해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 하는 도중의 버스 등에서 버스내식으로 식사를 하면 될 것이다. 이는 부산의 부산 문화회관 등의 구내 식당도 상기(공연 전시장)와 같이 운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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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 25조 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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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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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방공무원법 제 25조 3 관련하여 [[ 예시 : 시도 별정직 공무원, 공영 전시장의 구내식당 영양사의 근무 - 시도 조례 ]] 의 내용에서
공영 전시장의 울타리에 항시 운영하는 1개소의 구내식당에서는 전시나 행사가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공공기관청의 근무시간의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해도 하루 9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영전시장 구내 식당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므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7시간 근무하므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영양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영양사 1명을 법령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다음)에 의해
------------ 다음 --------------------------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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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등의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제안자가 공영 전시장 등에 근무할 영양사의 연령을 50세에서 70세까지로 한정한 것은 가정의 여성들이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보육, 교육을 마친 시기이며 또한 부엌 살림 경험이 있어 해당 연령을 설정해 본 것이다.
그러나 KTX 역사, 국철 등에서 고객들의 식사를 위한 영양사들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과 같이 모집해서 퇴직 시키면 되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하므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니므로 경력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무 형태가 들리므로 관련 운영 규칙에서 근무 영양사(별정직 공무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하거나 관련 규칙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즉 근무 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다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 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현장에선 영양사는 식품 발매기가 있어도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하기 쉽다.

재등록 : 2023. 6. 14(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지침 2021년 -1-1)
※ 부분(★)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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