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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직위해제감의 민선단체장들

첨부파일
내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 구조 개혁 ’ / 윤석열 대통령의 ‘ 인사쇄신’ 과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 직위해제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 김문곤 금정구청장 )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 ( 중간 줄임 ) -

상기 1에서
지방정부인 부산시는 2002년 4월 30일자의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직권면직한 이후부터(2002년 5월부터) 2014년 12. 30일까지, 즉 11년 8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공무원 연금은 회수해야 한다. 즉 정산이다.

- 이하 줄임

-- 2015. 10. 25일(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6월 ∼ 2013. 6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역임
전남 진도군청 (군수 : 이동진)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등록번호 : 17301)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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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제1항제1호(1항 : 직위의 해제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2002.1. 30- 2002. 4. 29까지 총무과 대기 근무를 명함)
.
.


김문곤 금정구청장,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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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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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식품안전)를 제출하고
금정구청의 사업소인 에 근무할 당시였다. (2001년 1월 ~ 2001년 10월)
당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접수증(우편물 배달증명서 ×) 을 받지 못해
당장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사에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정부에 인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해서 보건소에는 퇴직한 간호사가 보조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제안자(당시 행정6급 8년차)는
이 인력 1명을 얻어서 도움을 받고자 금정구청 총무과에 공문으로 인턴공무원 1명을 요청했다. 당시 이기원 금정도서관 관장(사서직 5급)의 결재를 받아서였다.
그런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서 제안자는 김문곤 금정구청장을 직접 찾아 뵈오니 구청장은 제안자를 보자 마자 “ 금정구청 6급의 공무원들이 자리(직위)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 고 말씀했다.
아마도 몇 년 전 구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인 계장의 직위가 법령상(대통령령) ‘ 비직위 ’ 로 된 것을 두고 말함인 듯 했는데...... 그와 제안자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후인 2001. 10. 1일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인사 파괴해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로 발령하고 얼마 후 관내(서1동) 젊은이 (조씨)가 갑자기 죽자 관내 주민들이 구청장께 진정서(?)를 넣었다는 말이 들려왔다.
상기 직위해제 발령장(엉터리 발령장)의 배경일 듯 했다.
제안자는 이(엉터리 발령)에 대해 안상영 시장께 곧 업무보고(제안서 관련)를 했다.

※ 제안자는 당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면 그 실적을 당사자 학생의 학적부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할 수없이 제안자의 조카(동래 여중생)의 도움(자원봉사)을 받았다. 현재 그 조카는 부산시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등록 : 2023. 5. 31(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참여 -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민선 금정구청장 동문서답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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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필독 - 공무원의 형사사건 외


- ( 중간 줄임 ) -
일전 충남 당진시 김홍장 시장의 전 경력은 지방 의회에 몸을 담아 민선으로 시장에 취임했다. 그래선지 커피숍의 업주가 마스크를 한 고객에 대해
‘ 제대로 마스크를 해 달라고 ’ 주문하자 그 고객은 ‘ 공문을 보여 달라’ 는 등으로 소동을 일으켜 이에 김홍장 시장은 그 두 고객이 소속의 공무원이었는지 직위해제처분을 한 듯하다. 그 중 1인이 과장(5급)이라는데 임용권자(기관장 ?)의 직위해제처분권이
공무원법(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에 그대로 있어 이용한 것인데
당진시의 공무원 6급이하는 공무원법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잘못이다.(무효한 행정 행위)
그런데 직위해제처분도 법에서는 임용권자가 하여야 하는데
당진시장이 임용권자(행정 5급의 경우)인가 ?
두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충남지사는
무능한(소속의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잘못 처분한 - 위법) 당진시장을 직위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맞는지 ?
- (이하 줄임) -

-- 2020. 12. 4(금) --
등록 : 2020. 12. 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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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31(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김태흠) - 소통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홍보 게시판
※ 제목 : 직위해제감의 민선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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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안정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군구 5급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면직 - 사례


충남도 김홍장 당진시장이
소속의 5급 공무원을 직위해제(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했다
1항, 사유가 무엇이었나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안자의 짐작으로는
직위해제의 사유가 1,2,3,4항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충남도청의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살펴보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김홍장씨)의 무지로 인해
직업 공무원(1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소속의 공무원 2인에 대해 시장이 잘못 직위해제를 하였다면
김홍장 시장을 * 빠른 시일내에 직위해제하여야 한다.
그 직위해제의 사유는 아마도 상기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의 1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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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시일내 ...... 3개월간 직위해제 대기명령 기간 안에 감사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1항 5호에 의거 직권면직이 되는데 시군구청의 5급이상의 공무원은 충남도의 인사위원회의 동의(지방공무원법 제62조 2항)를 얻어야 직권면직이 된다. (민선단체장은 직위해제하면 보궐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요 ? )

등록 : 2020. 12. 5(토)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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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성환(←김홍장) 당진시장 / 김태흠(← 양승조 충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 외


2020. 11.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고서다. -(중간 줄임) -

2020. 11. 30일 동아일보(이기진 기자)에 의하면
충남 당진시청(시장 : 김홍장)은 커피숍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 는 요청에
“ 공문을 보여 달라 ” 고 따지는 당진시청 공무원(2명)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상기에서 커피숍 업주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데 그렇다면 관련 지침에 대한 공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마스크는 황사 마스크 등 시중에 다종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원칙은 1일 1회에 사용해야만 하지만 이틀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겨울이면 방한용의 면마스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 종이 마스크보다 편하지만 자주 세탁해서 사용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당진시장은 마스크를 한 시민(공무원 포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할 기관장으로서 마스크를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마스크 타령’ 을 하며 당청의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행정행위(처분)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일면 마스크를 하도록 권유하는 정부의 방침에 제대로된 마스크 타령은
잘못 꼬투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부의 방침이 고수가 되자면 기관장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는....
거듭 김홍장 당진시장은 마스크한 국민이나 소속의 공무원에 감사를 표하고 이미 하고 있는 마스크로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더구나 당해청의 공무원은 커피숍 등을 다니면서 식품의 불안요인에 대해 점검해야할 공무원(과장)이 아닌가 - ( 중간 줄임) -
그리고 행정5급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으로 직권면직(지방공무원법 제62조 7항 → 제62조 5항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청(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당진시청 인사부서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1. 30(화)--
등록 : 2020. 11. 30(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 당진시청 - 민원상담신청 (신청번호 : 1AA-2011-1004335)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등록 : 2023. 5. 31(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김태흠) - 소통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홍보 게시판
※ 제목 : 직위해제감의 민선단체장 / 부분 수정 (지방공무원법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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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31(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제목 : 직위해제감의 민선단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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