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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소관(1) : 윤석열 대통령
소관(2) : 박형준 부산시장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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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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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 ( 중간 줄임 ) -

상기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이 못되어 잘못 직권면직되고 여지껏 복직이 되지 않은 신분상의 요인이 문제가 되어있다고 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2.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
2-1.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1

등록 : 2023. 4. 13(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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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03. 4. 20 목요일] 와 관련입니다 -


상기 [ 본문 1 ]에서의 “ 제 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에서

2002년 1월 30일자 금정구청장(김문곤)은
제안자에게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를 발부했다.

‘ 직위해제’ 란
과거 주로 상부에서 지방청 등의 고위급 공무원들(구청장, 과장 등)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 평직원들처럼 인사부처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
바로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직위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팽개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분적 조치로
이는 고위직의 공무원들이 평직원과 다른 직무 즉 권한을 가진 고급 공무원이므로 그러한데
과거에는 실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위는 상부의 기관장이 직접 발령을 하므로 상부에서 그 발령을 했다가 거두는 것으로도 보여도지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당해 공무원에겐 ‘ 독소조항’ 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권자 즉 대통령의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권한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 및 군청)에서의 6급의 직위였던 계장의 직위를 슬림화(=유연하게 함) 하여 계장(직위)에서 구청 및 군청의 담당(즉 팀장인 비직위)으로,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의 6급의 직위를 ‘동 사무장’ (직위)에서 ‘ 동 주무 ’ (비직위)로 바꾸었다.
이 당시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에서의 인사 실무자가 김영식씨(지방행정6급)씨로 이후 금정구청에서 총무국장(지방행정 4급) 까지 지내다가 퇴직했다.
그러므로
상기 2002년 1월 30일자의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는 잘못된 발령장이므로 중대한 하자(중대한 잘못)가 있는 발령(행정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안자가 허남식 부산시장을 수신으로 “ 동 주무가 직위입니까 ? ” 라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당해 구청인 금정구청에 하달이 되어 별첨(상기 및 아래 별첨) 과 같이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기히 답변한 사항이다.

그런데 상기 제안자의 신상 보고(대통령실, 2023. 4. 20 목요일)와 관련해서
2023년 5월 4일자(본인이 수령) 금정구청 총무과(박상정씨)에게서 보내 온 답변 사항에서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관련법에 적법했다고 답변해 왔다.
2002년 1월 30일자의 직위해제의 발령장에서의 적용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1항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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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직위의 해제)의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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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이 극히 불량한 자
2호 : 생략
3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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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동 주무가 직위입니까 ?


등록 : 2023. 5. 4(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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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월) 금정구청 총무과 주무관 박상정씨는 2023. 5. 31일자로
[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 에서 서면으로 다시

제안자의 “ 직권면직처분이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고 답변을 해와서
(2023. 6. 5일 오전 수령 )

전화(051, 519-4106) 로써
그러면 “ 금정구청의 지방행정6급이 직위이냐 비직위이냐 ” 고 전화로 물으니
“ 직위 ” 라고 (엉터리로) 답변했다.

이는 과거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박옥봉씨)가
제안자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의 행정소송(취소), [ 서면 질의서 ] 에서
여성 민원인(2인)이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달라는 건으로 민원(국민의 원성)이 되어

“ 공무원 근무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공무원 복무조례상(공무원 복무조례 첨부)의
점심시간이므로 ‘ 민원을 보아주지 않아도 된다’ “ 니
박옥봉 변호사(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는 이학수 판사(부산지방법원의 담당)께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어주어야 한다 ” 고 (엉터리로) 답변했다

금정구청 총무과 박상정씨는
전임자(김영식씨 포함)에게 문의해서 금정구청의 행정6급이 법률상의 직위인지 비직위인지
확인해서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법령상 ‘ 직위이고 비직위이고’ 의 판단은 금정구청 직무대리 규칙을 살펴보거나 금정구청 위임 전결규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첨부 파일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닙니다
근거 (3) : 부산 금정구 직무대리규칙 / 공무원증 / 지침(1) - 행정자치부


등록 : 2023. 6. 5(월)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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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6(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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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6. 10(토)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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