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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개선 외

첨부파일
내용

- 요즈음 TV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리 징수하겠다는데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소관 : 한화진 (←한정애) 환경부장관 / 공석(김용익→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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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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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외(1)


- 환경세의 독립 -
한국은 김영삼 정부에서 황산성 장관(여성)이 취임한 후 처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다. 짝짝 !
이는 이웃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의 분리,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이어 환경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을 것이다.
- 중간 삭제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에 자동차세(매해 납기 6월)와 별도로
당해년도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화물용 차량)에 부과를 하였다.
제안자의 차량은 운전자 외 1인승의 화물 0.5톤 차량인데 그 이전,
대부분의 화물차량이 자영업자가 소유하고 있어선지 여타의 승용차(사람이 주로 타는)보다 자동차세(지방세 시도세)가 훨씬 낮은데 그래서 경유를 넣는 화물차량의 소유주들이 짐칸을 개조해서 의자를 들이는 얌체족도 생겨났었다.
그 즈음 장애자용 차량은 연료가 싼 LPG가스를 넣도록 허용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승용차량에 비해 화물차량의 자동차세(시도세)가 많이 싼 것에서 착안한 듯하다. 당시 교통공단이 이미 설립이 된 상태였다. (경유가 환경공해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2007년, 2008년 두해에 걸쳐 본인에게도 ‘ 6월에는 자동차세, 3월 및 9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 나오고
이후 자동차는 한해에 한번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에 걸쳐 나오고 있다. 그리되자 부산시는 화물차량의 자동차세를 그 이후(2007년 이후) 1번도 인상시키지 못하고 같은 금액을 부과해 오고 있다.

상기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에 부가한 부가세로 하면
수익자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없으므로 이익(수익)을 공유하는 수익자 측면을 고려해서 세대원수대로 부과하는 환경세(시도세)를 독립시켜야 한다.

- (중간 줄임) -
보통 ‘ 복지’ 란 용어는
취약자인 아동, 어르신, 여성, 영세서민, 환자들에 적용하는 사회학적 용어이며 국민들의 ‘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 은 ‘복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는 ‘ 복지국가’ 라고 해도 이름대로 복지국가이므로 정부의 선택적인 지원(복지)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도심에서의 지나친 지하철 공사의 발주,
한국 국토에서의 길 내기는 이제는 중단해야만 한다. 또한 섬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 고도의 아파트 신축 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다.

환경세, 건강보험료도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수익자가 전 국민이므로 그러하며 환경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서 내어도 환자가 보험료를 사용하며 그 질병의 원인이 또한 사회적 요인에서 대부분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제도는 세계 및 인류가 널리 채택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것이다. 요즈음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반영한 소득세분의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자는데.....건강보험료의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반영률은 보유세적인 의미의 부과(중과)이며 월 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부과분은 소득세분에 대한 중과적 성질의 반영률이다.
제안자는 가족수 즉 수혜자(수익자)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안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당시 이사장이 김용익씨로 기억하는데 얼씨구 ! 보험공단의 제안창구가 열리지를 않았다. 베짱이가 따로 없지 않은가 !
그리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한 것이다.
제안자는 이후 현 가족수(수혜자수)를 반영한 건강보험료(50%)와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반영률(50%)을 50% 대 50%로 일단 부과하다가
점차 가족수 즉 수혜자수 중심으로 부과할 것을 건의해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재산현황과 수입현황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면 부과자료가 많고 그리하면 당해 자료들을 또한 관리해야 하니 따라서 공단의 직원수가 많아야 하며 보험료는 중과적 세금으로 되는 것이니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지역을 합쳐 공평하게 부과하면서 가족수에 대한 보험료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자면 구군청과 조직도 합해야 한다.
그리고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물세, 연료비, 식기구 비용 등은 제외)를 비보험화(비급여화)하고 그리고 항종양 치료(=항암치료)를 받을 때는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즉 건강보험료의 부과, 병원비의 계산에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자면 공단 조직은 구청의 건강보험과로 명명하고 직원수는 점차 줄이면 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의 1인 가구가 월 건강보험료가 매우 많고 직장을 가진 세대주의 가족들은 부양가족이 되면서 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 세대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부과를 해서 수혜자 중심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면서 그 조직은 구군청에 합치면 시도의 행정비는 불어날 것이다. 보험공단 조직의 직원수는 보험료 부과방법이 간단해지면 자연히 직원수가 다소 줄어들 것이므로 인적 관리 및 채용은 시도청에서 함께해서 공단 공무원의 채용을 당분간 중지하면 자연 감소가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하면
가) 환경세를 시도세로 신설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 TV 사용료, 지방세인 환경세 부과를 독립시켜 부과 징수한다.
- 환경세는 수혜자수 증심으로 부과한다.

나) 건강보험료의 부과를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다. 제안자는 그 대안으로 세대주는 1점, 어르신은 1점 이상, 아이들은 1점 이하, 성인 은 1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세대원수대로 합산해서 부과하도록 대안을 제출하였다 ( 보건복지부 /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접수일 : 2021. 7. 23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씨 ( 2017. 12. 29 ~ 2021. 12.28 )

등록 : 2021. 9. 22(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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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22(수) 오후 6시 50분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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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6. 8(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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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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