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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1)

첨부파일
내용

- [ 현행 헌법 제 36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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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의 신상보고 ’

[ 2023. 5. 8일자 ‘ 제안자의 신상보고’ (윤석열 대통령 외 ), 6-4 쪽] 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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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5. 7(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참고) : 17곳 시도 국립 암센터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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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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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지역 암센터의 유래 그리고(1)


제안자는 과거 즉 2001년 말 ~ 2002년 초경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근무 : 동주무)
김대중 대통령께 (외 수신처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서인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암환자가 너무 많아서
연말 우체국에서 과거 팔던 크리쓰마쓰씰을 다시 팔아서 그 재원을 암환자의 치료에 쓰도록 서면(보고서)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으로 국민건강검진과 함께 국가 암검진제도가 생기고 지역(국립 대학병원)의 암센터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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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크리쓰마쓰 씰 팔기 - 암치료를 위한 재원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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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자 : 서1동주민자치센터 근무 ( 2001. 10. 1 ~ 2002. 1. 30 )

0. 보건복지부 장관 : 최선정 장관 - 2000. 8. 7 ~ 2001. 3. 22(?) / 이태복 장관 - 2002. 1. 29(?) ~ 2002. 7. 10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 역대 장관 ´ 에서 )

0. 김대중 대통령 : 1998년 3월 ~ 2003년 2월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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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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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이 재발하면 죽는다’ .................유방의 종양은 작고 *1) 조직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하여도 수술로써 없애려면 그 병원은 가능한 패트(몸 속의 암을 찾아낸다는 영상 기구)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유방 종양을 제거하거나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다면 수술한 병원에서의 진료 의뢰서로써 국립 대학병원의 문을 두드릴 것을 제안자는 권유한다. (또는 보건소에 문의를 해도 된다)
부산(부울경)에서는 국립 부산대학병원이 부산시 서구에 있어 왔으나 협소해서 양산으로 의과 대학(원)이 부분 옮겨갔고 양산부산대학병원이 법인을 달리해서 생겼으며 이곳에는 유방센터가 있어 여의사들(여교수들)이 진료를 하고 있어 이곳의 문을 두드릴 것을 권유한다 ( 양산부산대학병원 유방센터 )
즉 유방종양이 재발해서 당장 제거하는 수술이 어렵다면 혈액 종양과(클리닉)에서 항종양 치료를 먼저 받고나서 이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즉 유방암(악성)의 재발도 치료하고 수술하면 죽지 않는 것이니 “ 유방종양(악성, 양성)이 재발하면 죽는다 ” 는 말은 참말이 아닐 듯하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3. 4. 14(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3. 5.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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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7쪽 ]]

- 중간 줄임

침례병원으로 병원을 옮겼다 - 중간 줄임 -
그래서 위를 검사해 달라고 하고 이상이 없어 장을 다시 검사하니
직장 가까이에 덩어리가 있다면서 정밀검사를 시켜두었다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
직장암 이라는 것이었다. - ( 중간 줄임 ) -
*1987년 추석날 긴수술을 받았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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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추석날 긴수술을 받았다 ............. 이날 수술에서 집도한 의사(고려신학대학병원 외과 의사, 이충환 교수)는 ‘ 덩어리가 없었다’ 고 했는데 침례병원에서의 조직 검사는 당시 서울에서 했다고 했다.

상기

‘ 제안자의 신상보고 ’, [[ 본문 ]], [[ 제안서 7쪽 ]]와 관련

인체의 알 수 없는 혹, 덩어리는 조직검사(생검법)에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별이 된다는데
치료 및 수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면
각시도별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있듯이
각종 종양의 조직검사를 전담하고 이 검사에 능한 전문가를 배치해서
악성 여부를 검사할 [ 의료 재단 ] 을 설립하도록 한다.
상기 [[ 제안서 7쪽 ]] 의 당사자는 나의 어머니 ( 윤00 - 2004년 3월 망)였다.
즉 국립 부산대학교에는 대학병원이 있고 국립의 암센터도 있다.
그 암센터에서도 (병리과 외) 조직 검사에서 혹, 덩어리가 악성인지를 분별하는 기구나 부서가 달리 없음은 조직검사 자체가 만눙이 못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유방 종양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식생활, 국민건강검진에서의 결과지, 페트 -시티 등으로 최후의 판단은 담당 의사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의 결정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있도록 종양의 조직 검사처(의료 재단 등)를 시도별 1개소에 분리해서 설립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해야
국공립의 상급 병원(대학병원), 사립의 대학 병원, 각종 병원의 의사들이 의뢰한 환자의 조직 검사를 의사도 환자도 다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검사에서는 검사처를 시도별 검사처의 2곳에 보내어 결과가 같다면 그 검사는 유의미한 검사가 될 것이다.

등록 : 2023. 6. 7(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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