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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 - 맞는지 ?

내용

- 헌법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6조 1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6조 2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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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여성 공무원 - 시인 )
작성 일자 : 2023. 6. 5(월)

주 제 : 여성복지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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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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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혼모의 자녀, 가족부에 등재 방법

요즈음 KBS2 주말 드라마 ‘ 진짜가 나타났다 ’ 의 애청자이라
아기 ‘진짜’ 가 태어나면 어떻게 가족관계부(구 호적부)에 등재하고
결혼식은 언제하고 혼인신고는 언제 하여야 할까
매우 궁금하다.

본인은 상기처럼 29년간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나
호적부서에 근무해 본적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어서
부산시 산하 구청의 출생신고서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가 답해줄 수가 없어서
가정복지적 관점에서 부산시 산하 구청 4곳의 출생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모색해 본 것이다.

현대는 여성들의 성이 결혼전에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리되면 생리 구조상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아주 불리하므로
현명한 여성은
혼전 성교를 금지해야만 한다.

요즈음 방영되는 드라마 ‘ 진짜가 나타났다 ’ 에서는
서로 좋아하는 두 남녀는 사귀면서 결혼은 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아기는 출산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즉 아기를 낳아
어머니가 가족관계 등록부(호적)를 분가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아기를 출생신고 하되 (등재)
아기 친부의 자리는 비우고서 어머니 호적에 등재해서
새로이 좋아하는 두 남녀는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다소 복잡한 관계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구태여 알릴 필요가 없지만
살다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현행 출생신고는
‘ 혼인 중의 아기의 출생신고’ 는 가족관계부(구 호적부) 등재에서
친부가 남편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아기의 친부를 남편이 아닌 자로 등재할 수가 있다고 하니
혼인 중 남편 외의 자녀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친부를 미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부로 등재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상기 드라마의 두 남녀는
아기를 먼저 낳고 아기출생신고를 어머니의 호적에 우선 등재하고 나서
두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최선의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자신들의 자녀를 카우면서도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주는 능력 있는 부부들이 한국에 많으니 그러하다.
맞습니까 ?

제안자는 언젠가
아기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현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하도록 개정해 주기를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한 적이 있다. 소관부처는 법원이다.
그러나 아기 출생신고를 1개월 지나서 아기의 이쁜 이름을 부모가 작명해서
3개월 내에 얼마의 과태료를 내고도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기 출생 후 100일째가 아기 백일인데 3개월 후이면 90일 후이지만
이 시기는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몸을 옳게 추스릴 수도 없는 시기이지 않은가 !


등록 : 2023. 6.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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