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 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 사고” 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9. 5. 13)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88. 10. 13, 98. 10. 1)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

제 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