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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은 상위법인 헌법에 반함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관련대호 220819-1(2022. 8. 19 금요일 )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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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박영수 부산시장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2002. 4. 30 : 직권면직
( 안상영 부산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중요 제안 : 식품 안전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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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사 쇄신 (국정 쇄신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 ( 중간 줄임 ) -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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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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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체장(17곳 + 230곳 이하)의 자격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단체장 후보자가 되며
그리고 그 후보자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 적정수(2인)의 후보자를 투표하되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혈세 방지)
시도 교육감도 그 자격을 정해 유사하게 투표를 하는데
개표 종사원은
교육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서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현재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민선단체장제도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를 개선하자면
시도청에서 적정의 후보자(2인)를 소속의 공무원 및 교사(교직원 포함)들이 투표해서 선정하면
당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정에서는 상세한 이력(공무원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 학력 / 출생지 (구군까지만 표시)/ 부모 및 처, 당사자 및 자녀수, 자녀의 성별 )과 유효 투표자수 대 득표자수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즉 현재 한국의 시도는 17곳, 시군구는 230곳이 못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각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군구청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해의 대통령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모두 최종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다른 관점 즉 행정에서 비교하면 광역 행정적 측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권의 수반, 5년 단임 대통령의 통솔권 및 책임성에서도 그러합니다. 특히 단체장들의 재임의 경우에는 앞 임기동안에서의 행정 실적 및 행정 성과가 최종 결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5년 단임 정부들의 계속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당해 단체장 후보자는 소속의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하며 민주적인 단체장으로 선정이 될 것이며
직업 공무원의 조직 즉 시도 단위의 인물이라 소속 직원들의 인지도에 의해 추천(=투표)가 되고 또한 지방청의 관료이므로
이로써 지방자치화 시대의 단체장이므로 곧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 대학교의 총장은 교수, 교직원들이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되면 그동안 공무원의 연금은 지급이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 : 2023. 5. 17(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인사 쇄신-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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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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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3. 5. 23(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수신처 참조 : 행안부)

제 목 :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은 상위법인 헌법에 반함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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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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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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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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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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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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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지방자치법 94조인 민선단체장 선거는
1) 돈도 많이 들며
2) 상위법인 헌법 제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에 반하고
3) 지방공무원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1항 및 2항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의 자격 즉
지방공무원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1항 및 2항에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 본문 1 ]에서와 같이 정해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은
상기 ★표와 같이 선정해서 발령장을 교부한다.

※ 헌법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대통령의 직선(즉 민선)은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고 있어 대통령의 선정은 국민들의 민선 즉 직선이어도 무방(=해로울 것이 없음, 지장이 없음)함

등록 : 2023. 5.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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