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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공무직 간호사, 여성가족부의 임시직 공무원 모집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소관(1)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소관(2)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
소관(3)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인사 쇄신

[ 작성자의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징수계 /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징수계 통계 / 의료보장계장)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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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건소의 공무직 간호사, 여성가족부의 임시직 공무원 모집


0. 보건소의 공무직 간호사 / 접종 후 설문조사

제안자가 몇 년전 거주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맞도록 한 폐렴 예방 접종을 맞은 후 그 후유증으로 민감성의 기침 증세가 있고 이는 제안자보다 몇년 먼저 맞은 아버지도 그런 증세가 있어서 당시 경북 성주에서 생산해서 파는 도라지 배즙(성주 참외 + 도라지 + 배즙 + 생강)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표시가 나게 좋아졌지만 그 증세는 남아있었다.
즉 폐렴 예방 접종(=폐렴 백신, PCV23가)후 후유 증세가 있어 금정구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 얼씨구!
접종한 당해 간호사가 정규직이 아닌 ‘ 공무직의 간호사(김00씨)’ 라고 했다.
이에 제안자가 ‘ 처음 백신을 맞은 후 설문을 받아 후유 증세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가 ’ 고 공개로 질의하고 이러한 예방 접종 주사제는 처음 실시하면서 그 후유 증세에 대해 설문을 받기를 요청하니 한참 얼마 후 당해 간호사는 사직했다고 전화로 말했다(당해 보건소)
보건소에 임시직의 공무직 간호사를 들이는 것도 국정 책임자의 인사권이며 이는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의 대통령의 보직관리 권한에 속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 다음 ]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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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성가족부에서 임시직 공무원 모집 중

현재 부산 근교의 거리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임시직의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프랑카드가 곳곳에 보이는데 대통령의 재가(결재를 올려서 허가를 받음)가 났는지?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에 인턴제 공무원을 사용한다고 했다. 부산시에선 이전 공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여성을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을 각부처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서 정부 제안과 관련해 인턴 공무원이 1명이 필요해서 김문곤 금정구청장께 공문으로 요청하고 이후 소식이 없어서 청장을 직접 찾아뵈오니 청장은 갑자기 “ ‘ 구청의 계장(6급)들이 계장의 직위를 없앴다’ 고 불평이다 ” 고 동문서답을 하셨다.
즉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를 합하면 동장(5급)은 구청의 계장급이 되고 6급은 부산시청처럼 ‘ 주무’ 가 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팀장(구청 단위의 6급인 담당 / 동주민자치센터의 동주무)과 평직원(7급 ~9급)과 같지는 않은 것이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6급 7년차인 제안자를 진급도 시키지 않고 서1동 주무로 발령하고 (★ 인사 파괴 발령)
이후 금정구 서1동 관내의 젊은이(조씨)가 갑자기 죽자 주민들이 진정서를 구청장에게 넣었다는데 그래선지 제안자를 그곳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하였다 ( 직위도 없는 제안자에 대해 ‘ 직위 해제’ 의 해괴한 발령장)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4년차인 2002년 1월 30일부의 엉터리 발령장이다.
인사에도 준칙이 있고 세금(기금 등 세외 수입 포함)의 징수에도 조세 처리 지침이 있다.
시도지사의 당해시도 공무원 채용권, 인사발령권은 국정책임자의 권한이지만 위임된 권한이다. 시도지사는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이 있으며 시군구 구청장은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이 있다고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발령에서 진급하지 않은 공무원을 여타 사유로 하부기관(동주민자치센터)에 발령할 수 없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상부로 발령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준칙이 되고 이를 어기면 인사 파괴 발령이 되는 것이다.
각종의 세금(기금, 세외수입 포함)의 징수에도 조세 법률주의에 앞서 조세처리지침이 있다.
기관청에서는 세금(건강보험료 포함)을 내지 않는다고 그로써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다만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납금의 시효소멸기간이 지나면 그 징수권이 소멸된다. (조세처리지침)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해당이 되는데 현재는 납기 내에 1회 내고 남은 금액은 5년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되 국세청은 당해 물건에 대해 담보(국세청 소관)를 한다. 기타 지방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물론 이자가 붙는다.
제안자가 일전 종양(악성, 양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만 하고 병원 식비 중 순수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6회의 종양치료(악성 종양)가 요청되고 그 기간이 4개월이 걸린다면 대강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 ?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식비가 보험적용(노무현 정부)이 되면서 월 입원비가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종양치료는 중증 치료이니 건강보험적용율이 5%이지만 순수 식재료비를 비급여로 하면 총 입원비는 70만원 ~ 80만원선으로 가정하면 4개월동안의 총 입원비는 300만원선이다.
물론 종양주사제를 제외한 경비이다 ( 1회 종양주사제는 백만원 안팎 )
즉 치료를 받으면서 경비가 부족하면 보험공단에서 ‘ 병원비 대불신청 ’을 해서 치료를 모두 받아 치료를 마감하고 나서 가능한 금액은 지불(대불금 상환)하고 이후 잔금은 매월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다. 법적 생활보호자(현 차상위)가 아니라면 물론 대불이자도 포함이 된다. 즉 ‘ 병원비 대불금 제도’ 이다.
이는 과거 자활보호대상자 2종(영세민)의 의료보호 중 ‘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 와 유사한데 이전에는 그 재원이 보건복지부(지방청에서도 얼마간의 비율로 부담)였으나 이는 지불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예방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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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지시 (4회) / 등록 : 2023. 5. 15(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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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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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 경력)
2022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정책특보
2015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2014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새누리당)
201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위원
2012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2007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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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21(일)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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