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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쇄신-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 ( 중간 줄임 ) -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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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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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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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

즉 상기 기히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아래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아래 사항 ...................................
(신설)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 이하 줄임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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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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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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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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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파일 첨부
0. 상기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재등록 : 2021. 6. 18(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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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관련대호 220819-1(2022. 8. 19 금요일 )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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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박영수 부산시장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2002. 4. 30 : 직권면직
( 안상영 부산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중요 제안 : 식품 안전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인사 쇄신 (국정 쇄신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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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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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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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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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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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체장(17곳 + 230곳 이하)의 자격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단체장 후보자가 되며
그리고 그 후보자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 적정수(2인)의 후보자를 투표하되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혈세 방지)
시도 교육감도 그 자격을 정해 유사하게 투표를 하는데
개표 종사원은
교육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서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현재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민선단체장제도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를 개선하자면
시도청에서 적정의 후보자(2인)를 소속의 공무원 및 교사(교직원 포함)들이 투표해서 선정하면
당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정에서는 상세한 이력(공무원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 학력 / 출생지 (구군까지만 표시)/ 부모 및 처, 당사자 및 자녀수, 자녀의 성별 )과 유효 투표자수 대 득표자수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즉 현재 한국의 시도는 17곳, 시군구는 230곳이 못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각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군구청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해의 대통령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모두 최종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다른 관점 즉 행정에서 비교하면 광역 행정적 측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권의 수반, 5년 단임 대통령의 통솔권 및 책임성에서도 그러합니다. 특히 단체장들의 재임의 경우에는 앞 임기동안에서의 행정 실적 및 행정 성과가 최종 결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5년 단임 정부들의 계속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당해 단체장 후보자는 소속의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하며 민주적인 단체장으로 선정이 될 것이며
직업 공무원의 조직 즉 시도 단위의 인물이라 소속 직원들의 인지도에 의해 추천(=투표)가 되고 또한 지방청의 관료이므로
이로써 지방자치화 시대의 단체장이므로 곧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 대학교의 총장은 교수, 교직원들이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되면 그동안 공무원의 연금은 지급이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 : 2023. 5. 17(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인사 쇄신-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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