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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장,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23. 4. 20 목요일 ] 와 관련임


2002년 1월 30일자 금정구청장(김문곤)은
제안자에게 ‘ 직위해제’ 의 발령통지서를 발부했다.

- ( 중간 줄임) -

그런데 상기 제안자의 신상 보고와 관련해서
2023년 5월 4일자(본인이 수령) 금정구청 총무과(박상정씨)에서 보내 온 답변 사항에서

*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관련법에 적법했다고 답변해 왔다.

2002년 1월 30일자의 직위해제의 발령장에서의 적용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1항1호이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직위의 해제)의 1항1호
------------------------------
1항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이 극히 불량한 자
2호 : 생략
3호 : 이하 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당시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관련법에 적법했다고 답변해 왔다.......
..............................................

2002. 1. 30일자 발령통지서에서의 직위해제의 발령통지서가 무효인데도
그 과정만 적법하면 직권면직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이는 당시 금정구청장의 고문 변호사가 박옥봉씨였으므로 우기는 것이 아닌가

예로써
현재 부산시 산하의 5개소 구청의 여성담당(지방행정 6급)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시한 사항 즉 정부식품요약집을 주민들에게 유료로 발행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산하 5개소 구청의 여성담당(지방행정 6급)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당해구청장들이 해당 여성담당들에게 직위해제의 발령통지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제1항제1호의 규정)를 발부하고 3개월 후 직권면직 처분을 해도
적법한 것인가
아닌 것이다.
현재의 여성 담당(지방행정6급)은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비직위 즉 여성팀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직위의 해제)의 1항1호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이 극히 불량한 자 ” 라는 사항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 : 2023. 5. 13(토)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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