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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첨부파일
내용
수 신 : 교정본부장님(대표전화 : 1544-1155)
수신인 주소 :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참 조 : 관련 실무관님
발 신 : 박 관 수(연락처 : )
발신인 주소 :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제목 : 교정본부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근거서류 첨부 즉시(2023. 5. 26.한) 서면답변 요청}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인은 제주동부경찰서 경위 최재호, 경사 김석진, 경장 양재홍, 경위 김준채, 경장 김평근, 경위 강인철, 경감 양근석, 경위 윤창우, 임창근, 경사 오승업 등과,
제주경찰청 경장 이승진, 경위 김성희, 경사 이재은, 경사 고영만, 경장 이상언 등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강정영, 검사 정선희, 검사 박상범, 검사 이현정, 검사 박철완, 검찰주사보 현상은, 검찰주사보 안형석, 검찰주사 김창진 등과,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양호, 판사 신동헌, 판사 고소영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판사 김창보, 판사 전보성, 판사 현영수와,
대법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의 조작극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13년 8월 29일 구속되어 18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10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용번호 1041번 박배수의 형 박관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원인이 2023. 4. 21. 순천교도소에서 동생과 접견을 마치고,

1. 수용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동생(박배수)이 2013. 8. 29.에 구속되었는데, 순천교도소에서 발급하여준 수용증명서에는 구속일자가 2014. 03. 12.로 되어있어서(증1. 2023. 4. 21.자 수용증명서 참조),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교도소에서는 교도소에 입소하기(2013. 9. 4.) 전의 구속일자는 알 수가 없고, 1차 구속기간이 만료(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에만 2차 구속되었다고 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을 감추기 위한 수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된 후, 2차로 구속된 구속날짜(2014. 3. 12.)만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 경찰서에서 구속된 구속일자의 기록을 확인하려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귀소의 민원실 발급 담당직원이 말하기에 1시간여 실랑이하다가, 총무과로 같이 가서 총무과 담당직원도 같은 말을 하여서,
민원인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총무과 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겁을 주기에, 민원인도 동생처럼 누명을 쓰고 구속될 것이 겁이 나서, 결국 순천교도소에서 발급하여준 5장의 수용증명서 중 증거로 사용하려고 1장만 수령하고 귀가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을 2023. 4. 22.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순천교도소에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순천 교도소의 답변의 요지는, “최근에 전면 개정된 차세대보라미시스템(2021. 5월경 개정)에서는 1심 구속기간 만료 후 재입소한 2014. 03. 12.로 구속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정보시스템상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근거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①2021년 5월 이전의 근거와
②2021년 5월 개정된 근거【최근에 전면 개정된 차세대보라미시스템(2021. 5월경 개정)】를 원문을 복사/첨부하여 즉시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23. 5. 1.자 순천교도소의 답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순 천 교 도 소
수신 : 박*수
(경유)

제목 : 국민신문고 민원서신 답변(신청번호 2AA-2304-0753446, 2AA- 2304-0753452, 2AA-2304-7553447)
----------------------------
1.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국민신문고(신청번호 2AA-2304- 0753446, 2AA-2304-0753452, 2AA-2304-755344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민원서신의 내용은 민원인 동생분(박배수, 순천교도소 수용 중)의 구속일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민원서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 동생의 구속일자는 구속영장 기록상 2013. 08. 29. 제주동부경찰서 구속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과거에 발급되었던 시기(2021. 04. 22.)에는 수용증명서에 1심 구속일자(2013. 08. 29.)가 구속일로 표시되었으나, 최근에 전면 개정된 차세대보라미시스템(2021. 5월경 개정)에서는 1심 구속기간 만료 후 재입소한 2014. 03. 12.로 구속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정보시스템상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에서는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관련된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정본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4. 끝으로 민원내용 및 기타 수용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순천교도소 총무과(교감 주성록, 061-751-2114, 구내번호 404번)로 문의하여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 천 교 도 소 장
----------------------------------
교사(교정직렬 박승현, 교감 주성록, 총무과정 대결 2023. 5. 1. 김희숙
협조자
시행 총무과-3468 접수
우 57905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총무과 /http://www.moj.go.kr
전화번호 061-751-2114 팩스번호 061-752-3440 / /비공개(4,6)
세계잼버리 일일방문객 프로그램 신청 www.2023ws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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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과 같이 민원인은 순천교도소의 민원서신 답변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궁리 끝에 교정본부님께 공개로 이 글을 드리오니, 이 문제에 관하여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관련근거【②차세대보라미시스템(2021. 5월경 개정)과 ①개정되기 전의 근거】를 첨부하여 즉시(2023. 5. 26.한)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증1. 2023. 4. 21. 순천교도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1통
증2. 2021. 4. 22. 순천교도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1통
증3. 2016. 3. 2. 순천교도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1통
증4. 2023. 5. 1.자 순천교도소장의 민원서신에 대한 답변 1통
증5. 2023. 4. 22.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순천교도소장 수신 공개서한 1통 끝.

2023. 5. 12.

위 민원인 박 관 수 드림

교정본부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