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시도지사 후보에 공천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지방청의 전직 공무원 - 28년)

주제 : 식품 안전 / 정부의 계속성

제 목 : 대통령실에서 시도지사 후보에 공천 ?


국민의 보건, 정부의 계속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대통령)에서 살펴보면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고 있다.
2.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이다.

- 상기 1항, 2항에서 살펴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당해의 대통령이
과거처럼 17곳의 시도지사를 적정인사로써 발령함은 불가능하다. 그리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 대통령의 직선처럼 - 시도지사도 민선으로 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대통령의 자격이 폭 넓게 주어졌다면
아래의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으로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리해서 현직의 공무원들은 겸직이 금지되며 퇴직 후 공무원의 연금이 국민 연금과 달라야 하는 것이다.

행정권의 수반인 한국의 대통령은
아래의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선
해방 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에서도
한국이 이만큼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직업 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있었던 것이니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세력인지 개혁할 객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서 제안자는 ‘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세력’ 이라고 생각해 왔다.

상기 당해의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역시 시도지사의 공천도 불가능하며 지방청의 우두머리는 현직의 지방청 관료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유능하고 민주적인 지방청장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보통 선거에서의 단점은 혈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안자는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의 후보자 선정을 위해 당해의 공무원들에게 맡기되 선거 즉 투표의 방법에서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각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제의했다.
그리고 구청장 및 군수에서의 보직(자격)에서 시도지사(일반 행정직)와 달리 세무직, 행정직으로 하고
구청장 아래에는 부구청장(3급)에 여성을 보직하고 그 직은 행정직으로 제안했다.
도 단위에서 민선 단체장 후보에서 농림직을 제외시킨 것은 농림직은 전문직이므로 제외가 되어 섭섭할 것이지만 행정 조직 내에서 전문화할 부문에 보직하면 되며
그렇다고 청, 사업소 등으로서 외청화, 분리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상부의 행정조직(공공기관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식약처가 그런 듯하다.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의 자격(보직), 선거 방법,
그리고 부구청장의 자격 나아가 시도 교육감의 자격 및 선거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 및 제의 한적이 있다.

영국, 일본, 스페인, 태국 등은 국왕이 있다(입헌 군주제 ? )
해방 한국에는 국왕이 없으나 직업 공무원 제도를 잘 유지하면 한국 정부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참깨를 중국 연변에서 재배하기로 여태껏 추진해 왔으나 그 결실이 없어서
참깨의 재배를 시도로 돌렸는데
이때까지의 추진에서의 방향도 있으므로
시도내에서 참깨의 재배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외국과 계약에의해 재배하는 것도 경제적인 관점에선 나쁘지 않겠지만 상기의 이유(추진 방향)로서
여타 동남아는 제외하고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참깨를 계약 재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식량의 수급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매몰되면 식민지적 식량수급제도와 다름이 없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요즈음 농민들이 참깨의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한다.

등록 : 2023. 5. 11(목)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인천시청 자유 게시판은 등록 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