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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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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축제의 문제점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소관 :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소관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소관 : 김창기 국세청장

주 제 : 식품안전, 상속세의 합리적 부과

[ 제안 건의자의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세무2과, 시민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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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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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종 축제의 문제점 외


0. 정부의 재정 지출 또는 민폐, 행사시 점심식사 식단의 불량

부산 강서 토마토 축제와 기장군 한우 불고기 축제는 부산의 유명 축제이며 이 중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는
행사시 찾은 시민들에게 점심으로 쇠고기 국(소머리탕 국밥, 쇠고기국밥)을 유상으로 팔고 축제 행사장에서는 쇠고기(국거리감 또는 양념구이용 쇠고기)와 철마 한우 곰탕, 기타 친환경 농산물을 축제장에서 팔아 제안자는 이 축제를 ‘ 전국의 1등 축제’ 라고 평가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서 토마토 축제는
축제장의 점심을 위해 관내 부녀회가 동원이 되었고 부녀회에서는 식단에서는 쇠고기국밥과 부추전을 팔았는데 부추전은 관내 학생들의 장학금을 마련한다고 프랑카드를 위에 부치고서 앞에는 정제된 식용유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정제된 식용유는 ‘ 교육용’ 이라고요 ?
제안자가 몇차례 이를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서 공개로 나무라자 2023년 올해는 부산시 시민게시판에서는 알림 없이 이틀간 강서 종합 운동장에서 대저 토마토 판매 행사(축제)를 한 듯합니다.
대저 농협에서는 강서 토마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거나 부산시민들에게 토마토의 맛을 보이게 하고 싶다면 그 즈음 부산의 공영시장인 벡스코에는 우수 중소기업 상품, 지역 농특산식품, 선물전이 연 2,3회 개최가 되니 그때 대저 토마토가 참가하도록 하고 부산의 공영시장에는 제철의 대저 짭짜리 토마토 및 찰토마토가 여타 농산물과 같이 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그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강서구민들을 위한 대저 토마토 판매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올해(2023년 봄)처럼 주말을 이용해 이틀간 강서 종합운동장에서 내방객들에게 점심의 제공(판매)없이 토마토의 판매만 하고 그것이 강서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부산시청 및 강서구청)의 재정을 축내거나 주민들의 돈을 거두어 민폐가 되거나 점심을 제공하면서 불량한 점심을 제공해선 안될 것입니다.


0. 연예인 포함 식품 홍보 대사 사용 금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기업 및 개인들이 생산하는 각종의 식품 등에 연예인, 체육인들을 홍보대사로 사용해 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정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부터 약품 및 화장품은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과 식품은 다른데 약품은 가정에서 개인들이 제조할 수 없고 식품은 가정에서 만들고 이 식품도 타인 및 친지에게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리고 약품은 환자가 섭취하지만 식품은 모든 국민들이 3끼를 섭취해야 하고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하니 식품을 약품처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각종의 보충제 약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2년 미국에서 수입 통관한 칼슘 보충제 인사원 덴티가 그 예입니다.
농민들이 돼지고기인 포크밸리를 상품화하면서 방송인 김성주씨를 홍보대사로 삼았고 최근에는 서울 우유의 홍보대사에 배우 유해진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우유는 대한영양사협회의 협회지에 계속 홍보가 나가서 광고비가 나갈 것으로 짐작하는데 서울 우유는 재정지출을 줄이십시오 !
방만한 지출의 부담은 결국 이를 마시는 소비자들이 돌아가니 그러합니다.
연예인 및 체육인의 홍보대사로는 강석우씨 부부, 강호동씨, 강부자씨,
수계월 전의 가수 장민호씨(수입산의 분유), 최근의 개그맨 이용식씨, 상기에서 언급한 배우 유해진씨(서울 우유) 및 김성주씨(포크 밸리) 등입니다.


0. 최근의 물가 인상 - 상속세 때문

최근의 농산물, 음식점의 음식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점의 식대는 값이 오르면서도 음식량이 작아져 곱빼기를 시켜서 먹어야만 흡족하니 이도 음식값의 인상인 것입니다.
현재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점이 불경기이라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버티어 오다가 손님이 늘면 음식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비상시국임에도 물가가 오른 것은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올랐으니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이며 서울에서 전세값이 폭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95년 지방자치화 이후 농토 등의 토지 공시지가가 1995년경보다 10배 이상 인상이 되었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비교해서 올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또는 10억원 그대로이니 농민들이 농산물가격을 생전에 높이 받아 상속세금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 종친회에서는 선산이 있으면 매년 선산에서 신사를 지내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는 논밭이 묘답입니다. 논밭을 가진 농민이 사후 이 논밭을 상속 받을 상속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면 피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용의 논밭을 새로이 구입해서 상속인이 이 논밭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도록 하면 되겠지만 실제 한국의 농토는 농지 특별법에 묶이어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면 농토의 공시지가가 인상한 만큼의 상속세의 면세점도 인상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의 계산에서 농토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속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그만큼의 비율로 상속세의 면세점도 인상해야만 농민들이 상속세의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의 형제들은 상속세를 연부로 납부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본인은 이를 위해 나의 아파트를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해서 올해의 상속세(상속세 연부 분할의 마지막회차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부친으로부터 1,100평이 넘는 논(본인 해당분임)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본인이 분담할 상속세가 취등록세 제외하고도 상속세 원금이 49,436,880원으로 이 상속세금액은 부친으로 물려받은 총 상속재산액과 연관이 되지만 그리해도 부친이 상속한 재산이 종갓집의 장손으로 얼마의 선산은 있으나 그 평수가 많지 않으며 농토는 경남에 논 8천명, 과수원 3천평, 부산에 부친(피상속인)의 이층 주택(대지 50평) 한채가 전부였다.
나의 여형제들은 경남의 논 8천평을 장손과 함께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고 나의 논 지분은 1,100여평인 것이다.
이 경남의 논 구입은 부친의 고향이며 출생지였던 부산 금정구의 논밭에 물길이 끊어져 전두환정부에서 농지 특별법에 의해 부산의 논밭을 팔고 그 돈으로 이웃 경남에 논과 밭을 구입한 것으로 부친이 그곳(경남)에서 논농사 및 밭농사를 짓다가 연로하셔서 대리경작을 시켜온 것으로 이는 농지 특별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구입한 합당한 자산인데 상속을 계기로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국세청이 세칭 ‘ 세대간 도적’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1995년 지방자치화 이후 농토 등의 토지 공시지가가 1995년경보다 10배 이상이 인상이 되었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비교해서 올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또는 10억원 그대로이니 농민들이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격인 것입니다. 맞는지요 ?
그러면 수명 100세인 한국인의 1세대를 33년으로 잡아서 계산해보면
상속세 49,436,880원을 33년으로 나누면 연 150만원의 상속세이며 이를 12달로 다시 나누면 월 125,000원에 해당이 되는 세금입니다.
그러하니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은행의 대출을 30년간 받아서 은행의 빚으로 집을 장만해서 매월의 은행 대출금을 갚고 노령의 부모들은 자신의 주택을 생전에 팔아서 자녀와 합하면서 자녀의 은행 빚(주택 구입)을 청산해 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한국은 따라서 독신가구가 가장 많게 된 것이니 노부모를 장자가 모시도록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없애거나 개선해야만 합니다.
제안 건의자가 제안한 것은 상속세 및 취등록세는 모두 없애고 상속제도는 두며 상속세가 없어지면 증여세도 없애야 합니다. 단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즉 당해의 부동산 취득 전 관할 구청 세무과 부과부서에서 미리 신고해서 부동산의 소유 제한의 범위 내에서의 부동산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면 되며 이는 헌법에서 그 정신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등록 : 2023. 4.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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