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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장 정상 운영 외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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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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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시장 정상 운영 외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을 ‘ 행정부의 수반’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따라서 시도지사에 대한 통솔권한 또한 상위 직위의 대통령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엉터리 선거 즉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로
단체장들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여도 대리석(?)이라기 이전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에 의해서도
시도지사는 가능한 일은 행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4,5년전쯤
공영시장(농산물 도매시장)의 장장을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들어설 때까지
일반행정직(관리직)의 여성공무원을 장장으로 자리할 것을 건의를 하니
부산시에서는 윤00라는 여성 공무원을 발령했는데
제안자는 이에 당장의 근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일일근무일지를 쓰고 당해 시장께 (인터넷을 통해)을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주문하였는데 이후 그 여성장장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공영시장(반여)이 갈수록 질서가 없어지고
전통 재래시장과 다름이 없으며 일면 더한 감이 있어서
다시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한 여성의 장장은 시장에서의 잘못된 것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이 될만한 사항은 지시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장께 내부로 보고하되 업무일지에는 간단하게 그 사항을 요약해 두어야 합니다.
그 이전 부산 반여동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반찬점에서는
미역줄기의 정제염으로, 이후에는 뒤쪽 상가동의 국물용 멸치에서, 최근에는 콩(생땅콩)으로 문제를 일으켜
이 사항을 전자 게시판에 공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주의를 해야하니
그러합니다. 현재는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뒤 상가동에서는
아직도 유탕처리된 어묵을 계속 가져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발령을 받은 여성의 장장은 순차적으로
1. 판매자 실명제 - 기히 발표 (신영일 소장)

2. 시장내 단체급식소 운영 - 영양사 1인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 중 근무를 오래한 순서, 희망자에게 발령)

3. 공영 시장내에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장 발령 ( 농업직 5급- 남녀)

4. 판매하는 식품항목을 정리 ( 없애거나 보탬- 틈새시장, 정부식품) : 현재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포항 과메기를 받아 팔고 있으며 양념동 상가에서는 신안천일염 판매함 (※ 신안천일염을 구매해서 자루에 넣어 소포장 할 때는 소포장하는 곳에서 자루에 크게 둥근 태극표를 넣어서 식염 소금임을 인지하도록 함 )

현재의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소장은 시설직의 소장으로 기술직인데
센터장은 농업직 5급
장장은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 4급을 자리하되 식품전문가의 장장이 올 때까지 맡기면 되며
이도 대통령(→시도지사에 권한 위임)의 보직관리의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자와 유사하게 그 신분이 코다리 명태로 직권면직된
울산시청 공무원, 부산시 부산진구청 공무원, 고용노동부 사무관 1명,
3,4년 전의 충남당진시청 공무원 1,2명을
대통령께서는 복직시키시고
당해청은 이후 보수와 연금은 정산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 권한은 위임해도 감독자이니 (당연히)권한이 있으며
*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구제해주지 않은 것은 그 권한이 대통령께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시중에서도 ‘ 오징어 게임’ 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5. 경력직의 여성공무원이 그 장을 맡고 당해청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장급 여성 공무원 경력 및 학력을 홈페이지에서 명시해 주십시오 !
부산시 여성회관장, 부산시여성문화회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구제해주지 않은 것은 그 권한이 대통령께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제안서 제출 후 행정소송을 2회(대법원까지) 하였는데
감봉2개월 징계건, 이후의 직권면직건으로
감봉2개월 건의 원인은 잘못된 민선단체장제도(이혼한 두여성 민원인의 멧세지 - ‘청소년 선도’ 운운)로 보이며
제안자의 직권면직건은 당해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져 이는 원인이 제안서 접수증 미발급이 원인으로 보이며
당해 피고청인 금정구청장(윤석천 구청장, 김문곤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로 2회 모두 박옥봉 변호사를 고용해서 감봉 2개월 징계건에서는 당해 박옥봉 변호사는 부산지법에서
원고 본인의 ‘준비서면’에서와 같이 본인이 부산시공무원 복무조례를 복사 첨부(준비서면에 첨부)해서 법정에서 ‘ 근무시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 이라고 당해 판사 이학수 판사(부산지법) 앞에서 직접 말해도 박옥봉 변호사는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 고 했는데
이는 지방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매일 아침 8시부터 조례를 개최하니 이를 비추어서 응답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러나 아침 8시 조례에 어쩌다 참석하지 않는 기관장은 징계감은 되지 못하며 이는 해방 후의 정부사가 엉터리여서 일선의 지방단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한 셈이며 그래서 당해의 지방청 공무원들은 근무 후 33년 후에는 보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 ‘33년’ 을 자칭 ‘성상의 세월’ 이라 일컬어 왔던 것입니다. 아니고 “ 세월에 장사” 가 없다고요 ?
참고로
상기 2회의 행정소송비( 8,718,220원 : A + B )는
본인이 모두 패소해서 결과 금정구청이 원고에게 청구한 행정소송비 즉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금정구청의 소송비(A)를 포함하고
본인이 1회(감봉 2개월 징계건) 고용한 변호사비 2,800,000원(B)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아침조례가 있는 기관청의 영양사 근무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하여 그 보수를 근무 8시간에 준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되 단체급식소의 모든 종사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여도 모두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보수를 청구하도록 했는데
기관청에서는 8시간 정규 근무시간의 보수는 그대로 책정이 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 근무 수당’ 에 준해 지급하면 됩니다. 지방청 공무원은 외출이 잦고 당직, 선거 사무 등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이 적지 않은데 이 재원은 ‘ 지방청 재정의 범위 안’ 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 보수와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청의 종합 행정도 전문직이며 직업공무원들만이 잘 할 수 있는데 과거 이를 잘못 오해하고 아마추어 단체장을 민선으로 들이고 중앙청 공무원을 낙하산 발령한 것은 아닌지요 ?
그러니 지방행정내에서는 ‘수박 겉 핧기’ 라는 말이 나오고 중앙청에서는 지방청 공무원을 ‘ 행정의 달인 ’ 이라고 해 온 것입니다.

등록 : 2022. 10.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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