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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부산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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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의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지난해(2021년) 12월 8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214억원을 포함한 2022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 (중간 줄임) -
부산의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 2011년 382억원에서 2022년 2천 328억원으로 10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했다

* 부산시 의회의장 : 안성민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22년1월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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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22년 2호(1. 16일)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은 저소득층 급식단가 1식 7천원으로 올린다. 신청은 주소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1월 1일 ~ )
* 부산시장 :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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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없다.
학교의 의무 교육은 현행 헌법 제31조에 의해 현재 고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이에는 학교의 급식이 포함이 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법령은 1981년 제정했다.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 하윤수 ← 김석준)은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된다.
단체급식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는
병원 입원비에서도 비급여(비보험)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세는 목적세이며 국고(=국세)이므로
이 교육세를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학교의 단체급식에서의 무상급식의 재원으로서도 인준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교육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는 교육세를 부가한 당해 세목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지 지방 교육세도 지방청(시도청)의 재정이 아니고 교육세이므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세 또는 지방청의 재정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을 인준해 주는 것은 월권이다. 즉 교육세는 교육감의 재정권한이다.
제안자는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제안 건의를 해 왔다. ( 국고, 지방교육세 → 국고, 식품안전세 )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이 돼선 안되는 이유이다 (지방행정에서 무능함)
제안자의 가까운 혈족 중 어머니가 박씨인 혈족(80세 미만의 여성)이
2022년경 3월경 허리가 120도로 굽어져 있었다. 남편이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교사 ×)로 이00씨로 퇴직해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이미 사망했었다.

등록 : 2023. 3. 14(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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