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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원이 근무하는 일선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의 제안 건의가 ‘ G선상의 아리아 ? ’ 되고 말아선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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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소수 기관청에서도 현 법령(★ 1)에 의거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 단체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하고(총리령)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있는 기관청( 지역 우체국 등)은 - 현재 외식의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해야만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선지 외식의 음식이 매우 불안하므로 - 민원인들도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먹도록 식수를 다소 융통성 있게 설정해서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 - 2022. 4. 13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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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우체국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외 (지침 2022- 20), 시행령안


대통령이 기거하는 관저, 식품안전처 등 중요 기관청과 *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는
근무 인원이 50인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이 안될 수도 있다.
근무인원이 적은 중요 기관청은 지시부처로서 중요관청이므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영양사 1명은 조리원 1명을 고용해서 최소 2인이 근무해야 하며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특히 외식이 불안하므로 당해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당해청 소속의 공무원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출장지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방문해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상기 중요기관청에서 기관장이 5년 등 기간직인 경우에 당해의 기관장이 소속의 영양사를 동성의 영양사를 희망할 경우, 타부서의 영양사와 자리 이동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관장의 기간직 근무가 끝나면 서로 복직한다.
즉 소수 부서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6. 15(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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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상기 근무인원 50인 또는 100인 이하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도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현 식품위생법 제52조 1항에 의거 채용해야 하면 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 기관청의 영양사’ 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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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증간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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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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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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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4. 19(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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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 - 개정안 ]

제2조( 대통령 관저, 식품생산연구소 사택 등)
대통령 관저, 식품생산연구소 사택 등 소수 기관청과 소속 기관원의 식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1. 대통령 관저 : 소수 중요 기관청
-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머무는 근무지가 아닌 사택으로 숙박과 식사가 준비 되는 곳이다.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의 가족 및 권속의 식생활을 위해 영양사 1인과 영양사가 고용한 수명의 조리원(또는 조리사)이 근무하며 당해 영양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식품안전청 : 소수 중요 기관청
- 소속 공무원의 점심은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에서 식사하며 영양사 1인과 영양사가 고용한 수인의 조리원 또는 조리사가 근무한다.
청장은 당해 영양사를 기간동안 직접 임명하거나 타부처에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거나 또는 파견 근무를 시킬 수 있되 당해 영양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청장이 물러나면 영양사는 원 근무지에 복직한다.
기관장의 사택이 있는 경우에는 사택의 식생활은 기관장의 사적 소관이다.


3. 신안 소금 인증자 2인(식품안전 검사원)
- 식품안전청에서 2년 단위로 2인씩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 근무하는 식품안전검사원의 기숙사는 신안군청 청사 울타리 안에 건립하며
검사원 2인의 3끼 식사는 도시락 등으로 신안군청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며 식사대는 실비로 제공한다.

4. 소수 근무청 일선 기관청의 구내식당
- * 지역 우체국 등 소수 일선의 중요 기관청에서 구내식당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인과 영양사가 고용한 수명의 조리원 또는 조리사가 근무하며
점심 식사는 민원인에게도 실비를 받고 제공하여야 한다.
구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구내 식당의 입구를 기관청의 안과 밖으로 개방하여 외부인의 식사(점심 등)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되 식당의 주식은 구성원의 점심이며 당해 구내 식당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영양사의 신분은 기간직 또는 계약직의 영양사가 아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다.

5. 구군청 산하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기동대 등 공무원의 점심과 외근 및 외출에서의 공무원의 식사
- 산하 일선 기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경찰, 소방 공무원 포함)의 점심을 위해 시도지사 및 시도경찰청장 등 기관장은 위탁급식 등의 형태로 소속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내 소속 구성원의 외근 외출에 따른 점심식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단체급식소에서는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점심시간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실비를 받고 점심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충 재등록 : 2022. 11. 8(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실명인증 단계에서 장애 )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3) 보충하여
(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소수 중요 기관청 등)을 지침( 2022-20)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
등록 : 2022. 11. 11(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 3) 보충하여
(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소수 중요 기관청 등)을 지침( 2022-20)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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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역 우체국 등 소수 일선의 중요 기관청에서 구내식당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상시 식사인수가 50인이 못되는 지역 우체국, KT, 기상청, 등기소 등 / 각시도의 공영전시장 /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의 구내식당에는
영양사를 채용하거나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되 구내 식당을 울타리에 두거나 외부와 터 놓아서 외부의 손님을 받으면 상시 식사인 수가 50인이상은 되며 공영 전시장은 전시회가 있으면 고객이 너무 많아서 영양사의 근무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및 2항 신설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신설 [ 2항 ]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기관청의 구내식당은 식당의 장소를 외부와 터서 소속 직원, 당해 기관청의 고객 및 외부의 고객을 합해 1일 평균 50인 이상이면 구내식당으로 직영하여야 하며 근무하는 영양사의 신분은 연령이 만60세 이하이면 기관청 영양사의 신분이며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제2조 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및 동법 제3조(적용 범위) 1항, 국가 공무원법 제2조 4항 및 동법 제3조(적용 범위) 1항에 의거해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의 적용에서 제외가 되므로
근무 연령에서 정년(60세 이하)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공영 전시장에 근무할 영양사 1인의 연령은 가정 주부의 경험을 살려 50세 ~ 8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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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 정년 규정이다

--------[ 다 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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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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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12. 13(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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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2.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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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일선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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