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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검진청 독립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9. 7. 18(목) / 2023. 2. 7(화)
소관 : 강도태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건강검진청 독립 외


0. 국민건강검진청 독립 / 권역별 노인보건소 건립하여 한의사 투입 / 첨가물 든 식품 안먹기 / 특히 여성들, 식품 섭취 주의보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지부들은
전두환 정부말기에서의 지역의료보험제도의 실시,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민건강검진 제도로 일이 많아서 많이 지쳐 있다.
또한 이들의 업무는 병원의 업무와 상충되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이 추진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병 발병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건강관리협회의 업무와 병원의 업무가 상충이 되면 협회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예민해져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수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즉 2년마다 1회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어르신,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 포함)을 위한 검진기관청을
시도별로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해서 - 시도지사가 채용하여 발령하도록 제안 건의했다. 그리하자면 분명 보건소의 인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므로
조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경험있는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 시도별 검진기관청은 건강보험공단 아래에 두고 그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은 시도민의 국민건강 검진이므로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다. 이 인력들은 계약직이나 기간직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노인 보건소를 기존의 보건소 옆에 권역별로 두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노인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병이 없는 어르신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건소에는 경험있는 한의사 및 젊은 한의사를 함께 들여야 한다.
그리해도 현재의 상태로는 노인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있는 한의사도 60세가 넘으면 자신이 개업한 한의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노쇠에 따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소화 장애를 병으로 만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연령고분당 등 보약, 침 등 한방요법을 사용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예로써 젊은 여성이 찬 곳에 앉아서 오래 일하면 난임 및 불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방요법(한약)에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남성들의 불임 및 난임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외국산(폴란드)의 아로니아(건강기능식품)의 체험을 마치고
요즈음 정부식품인 포도주를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도 또한 포도주도 절대 과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전처럼 봄, 가을 한약의 보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선지 이후 감기가 오지 않았다.
한약의 보약도 특별한 병이 없으면 20만원대이므로 연 2회 40~5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5만원이하인 셈이다.
건강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한약의 보약을 지어드렸다는 옛말이 그말인 듯 싶다. 제안자 아버지는 돈에 매우 검소하셔서(?) 생전 한의원의 보약은 마다하시고 약초를 파는 건재상에서 연령고본탕(알약)을 지어 드셨다. - 이하 줄임 -
요즘에도 시중의 식초 등을 잘못 먹고 한의원을 찾는 여성들이 많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토요일은 쉬어선지 한의원의 토요일은 매우 복잡했다.
남녀가 음식을 같이 먹어도 여성들에게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들의 뼈대가 남성들보다 약하고 아기를 낳기 때문으로 보여지지만 그 증상을 치유하는데 (한방의) 치료가 오래 걸리므로 그리되다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될 것이다.
여성들은 음식에서 긴장해야 한다.
제안서 20쪽에서부터는 1996년부터 1999년도까지 제안자의 부정기적인 생리의 그래프 4장이 첨부가 되어있고 이후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서를 재발행하면서 2000년도에 사서 먹은 음식에서의 부정기적인 생리를 유발한 식품을 제안서에서 추가로 기록해 놓았다.
당시의 식품(제안자가 거주하는 바로 옆의 아람마트에서 사서 먹은 낚지볶음의 재료)에서는 섭취 후 잇몸이 아프고 손마디가 아픈 증상이 나타났는데 생리에는 이상이 없었다. (첨가물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함 )
2019년 2회 섭취한 주, 한국 야구르트(대표이사 : 김병진)에서 판 ‘윌(요구르트류)’ 에서는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2회째에는 먹은 후 하루가 지나니 어디에 심하게 부딪힌 것처럼 무릎이 아파오고 부었다.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에서는
거리에서 수레를 두고 첨가물이 든 제조식품(단순 농산물이 아닌)을 팔고 있는 한국야구르트를 단속해야 한다.
바퀴가 4개 달린 수레는 처음에는 배달용으로 제작해서 지금은 노점상의 매판으로 둔갑하고 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19. 7. 18(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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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검진기관청은 건강보험공단 아래에 두고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시도청과 합해 시군구청에 건강보험과를 두어 직원들을 시도청에서 함께 모집해서 여타 부서와 순회 근무하도록 건의를 해오고 있다.
즉 특별한 업무 외에는 지방행정직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이므로 세무직처럼 전문직화할 필요성도 적다.
그리해서 보험료의 부과를 재산 및 소득 중심에서 가구원수 중심으로 부과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과도기적인 부과 방법도 제출했다.
즉 병원 등에 지급할 총 병원비인 총 지출액을 반으로 나누어 그 50%는 가구원수 중심의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A)
남은 50%의 금액은 현 부과체제로 부과해서(B)
A와 B를 합해서 부과 고지하는 것이 과도기적인 부과기준 방법인 것이다.
국민들은 재산세 및 소득세로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이미 차별화된 지방세 및 국세를 정부에 납부함에도 이를 다시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유 민주주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땀흘려서 일해 얻은 재산에 지방세, 국세 나아가 ‘증여세’ 니 ‘ 상속세 ’ 니 또는 ‘ 건강보험료 ’ 니 해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야 하고
그 대안으로 상기와 같이 과도기에는 월 건강보험료를 [ A와 B를 합해서 부과 고지하고 ] 이를 점차 B형태로 부과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도 감성적인 방법은 배제해야만 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개인별의 ‘개별복지’ 로 그 비용이 많은데 보험료의 부과에서 머리수대로 산술 평균해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여도 이 보험료는 환자가 혜택을 보니 우리 인류 특히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훌륭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 - 2023. 2. 7 화요일 보충 기록 )

보충 재등록 : 2023. 2. 7(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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