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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새교육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새정치, 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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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앙일보, 입력 2023 1.2

[단독] 김진표 " 4월까지 선거법 개정…국회의원 전원위 열자 "

- 이하 상세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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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
김영삼씨(이후 김영삼 대통령)는 과거 정치인 시절, 국회에서 한때 제명된 장치인이다. 해방 후 일찍 정치(국회)에 몸을 담았으나 한국 해방 후의 역사와 같이 성년 및 장년의 시절을 김영삼씨도 암울하게 보내었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를 지나면서 한국 국회는 소급입법을 만들어서 최 내무부장관을 포함한 수인의 장관을 사형할 법을 소급입법으로 제정하고
이의 실행은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씨가 집행했다. 해방 후 최씨의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영원한 아군인 것은 이에 연유가 될 듯하다.
정치인 김영삼씨는 1987년 현행 헌법 개헌 전후쯤 국회의원(한나라당)으로 검사 및 변호사 출신들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영입했다(안상수 의원, 홍준표 의원, 노무현씨 등등) 한국의 국회는 정당공천권이 곧 국회의 인재인 국회의원의 영입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후 역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으나 행정에 문외한이어서 한국 행정이나 국정의 낭비가 심했다. 국민들의 입에서 그동안 “ 머리(?)가 나쁘면 국민과 공무원이 피곤하다” 는 말은 끊이지 않았다.

판검사 출신의 국정책임자들은 머리가 나쁘지는 않지만 국정을 판정이나 심판을 하려고 해 ‘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구경꾼’ 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법은 국회에서 최종의 의사봉을 치는데 입법과정은 행정부에서 이루어진다. 국무회의를 포함해서이다.
최근 판검사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대학원의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포함해서이다. 즉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전공 및 영어(일반 영어), 제2외국어를 없애면 되는데 이는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다.
전공의 영어는 대학원과정에서 공부하면 되며 제2 외국어인 독어, 불어 등은 외국에 유학할 경우에 필요하지만 한국의 국위는 높아져서 독인, 프랑스인 등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어 언어 장벽은 많이 줄어들었다.
즉 석사 및 박사과정(평생교육과정)의 입학시험에는 제2외국어를 없애도록 하면 판검사들의 대학원 입학에 따른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의과대학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의사들의 교육체계가 이미 개방적이고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대학에 대학병원이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은 지방자치화시대로 이와 관련해서 현재 ‘ 국회의원의 소선구제’ 를 고수하려면 선거권자의 일정비율의 표를 얻지 못한 국회의원은 국회에 보내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화가 구의원 및 시도의원을 내고 지방단체장에 지방청 관료가 맡는 것이니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높여 큰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중대선거구제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과 연결이 되니 그러하다.
본인은 공무원법에 정치를 할 수 없었던(현재 진행형) 지방청 공무원 출신으로 새정치를 논하는 것은 외람된 것인지도 모르나 행정부와 입법부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나 그것이 곧 관료가 퇴직 후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관료(우두머리)가 되면 성공한 행정가 및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1995년 이후의 정부사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니 그러하다.

1.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상속세를 도둑질해서 국권을 살리는 세금 제도(조세 제도)를 고수하면 민주 정부나 민주 국가가 못된다. - 일본 세제
2.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단체장에 지방청 관료가 맡지 않으면 지방자치화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역사를 역류시켜선 안된다.

세간에서는 길을 죽이는 것이 ‘도사’ 라고 회자가 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의 대통령(1인) 연금제도의 탄생과 남미 아르헨티나 땅의 구입은 해방 후의 상속세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에서의 폐허에서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것은 그동안 공무원 직업관료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공무원 연금제도와 밀접하다.
공무원은 시험제도로 채용이 되어 남성은 군을 제대하면 빠르면 27세, 늦으면 30세에 공직을 시작하고 20년 근무하면 50세이다. 그러므로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즉시 연금을 지급해서 고령의 공무원은 퇴직시키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며 동시에 공무원 월 연금액은 최대 수령 금액을 제한해야만 한다. 그것이 해방 후의 ‘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 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가꾸고 발전시키는 기간은 긴데 무너뜨리는 것은 단시간이라는 말이 회자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북보다 잘 살고 있다. 들어서는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이지 개혁의 대상인지 분별해야 한다.

등록 : 2023. 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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