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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의 1항 및 3항, 개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1. 13(토) / 2022. 12. 30(금)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수신처 참조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의 1항 및 3항, 개선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설립이 되었다.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나서 제안서 및 요약의 내용이 곧 공개가 된셈이니 사단법인의 대한영양사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제안자는 부산광역시영양사회가 구성되고 그 지부가 부산 동구 관내에 소재하여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제안서 1권을 주었다.
이후 다시 정부에서 국민영양관리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에서는 영양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안자가 추정하기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언급된 영양사에 대하여 국민영양관리법률로 독립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로 추정된다.

============= [ 다음 ] ==============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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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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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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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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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 및 3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영양관리법
____________________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5. 23 - 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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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에서 단체급식소 등 영양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의 ‘ 보수교육’ 은 이전부터 한번씩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해 실시되어 온 교육으로 법률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살펴보아도 교육 실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의 신고사항에 걸어 다른 조건(부담을 주는 조건 -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영양사 실태신고를 반려함 :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20조2의 2항)을 걸은 것은 세칭 독소조항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과도기의 식품안전을 위한 방편으로 제정한 법률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사 등의 면허와 같이 영양사의 면허사항이 인력동원 담당자에게 통보가 되고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과도기’ 로서 또는 계속적으로 영양사의 실태신고를 받고자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시 시행규칙으로서
[ 국민영양관리법 20조2항 ①항에 의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접수업무를 권한 위임해서 ]
그 신고접수 현황을 취합해서 분기(3개월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양사 실태신고 현황을 보고 받으면 되며 물론 이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양사에 의해 ‘ 신고된 사항’ 에 의한 자료이며 영양사는 자신의 의지로 3년마다 영양사 실태신고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담당자(인력 담당자)는 이 신고사항에 대한 사항은 타인에게는 개인정보로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 중간 줄임 )-
음식점의 운영을 법률(식품위생법)에서 영양사로 법제화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서는 영양사를 채용할 때는 기관청, 기업체에서는 사전(채용 단계에서) 영양사가 식단 구성 등 그 운영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각서(조건 부여)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

현 관계법령에서 살펴보면

0. 영양사에 대한 의무 부과 ( 1, 2)

1. 보수교육 :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0조1항 )

* 불이익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영양사 실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1항 )


2. 영양사 실태신고 : 모든 영양사가 3년마다 대한영양사 협회에 신고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0조2의 1항 / )

* 불이익 :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정지 가능-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1조(면허 취소 등)의 5항 [ 다음 1 / 다음 2 ]
---------[ 다음 1 ] -------------------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 취소 등)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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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
국민영양관리법 20조 2(실태 등의 신고)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국민영양관리법 20조 2의 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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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법령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재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부여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현행 식품위생법률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법제화함이 타당합니다
즉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령화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박근혜 정부)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영양사협회의 목적이 당사자 영양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임을 담보로 한 것에서 보이지만,
세칭 영양사 자신의 의지(실태 미신고)에 의해 ‘ 눕혀진 영양사 자격증’ 도 있겠지만 한국의 가정 주부는 대부분 부엌살림을 하므로
세칭 눕혀진 약사 자격증과 눕혀진 영양사 자격증은 서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정부는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시행령으로서가 아닌 법률(현 식품위생법)로 제정하고 그리고 그 시행령으로서 음식점의 허가는 당해의 영양사가 식단의 구성 등을 ‘ 정부의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조건(채용전이나 음식점 허가 전)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는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의 이상 증상이나 영양학(자연과학)의 지식 자체가 섭취에 의한 관능검사이므로
음식점의 운영을 정부의 지도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기존의 식품위생법도 살펴보면 그렇게 운용되어 온 것입니다 (이상 식품의 여부 판별 방법 등)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행정이며 그 운영도 정부의 지도를 따라 하도록 하는 것도 규제인데 제안자의 제안서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식품의 안전을 실현하여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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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1쪽 제1장, 문제점 및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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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1. 문제점 및 연구 목적
사회.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변화되고 함께 식생활의 형태도 점차 바뀌어져 왔다. 그럼으로써 과학 및 의학이 발달되고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서도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한국 인구의 사망의 절대수는 인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그 요인을 식생활과 관련시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연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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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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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사 실태신고는 받지 않는다
2. 당분간 영양사 및 식품관련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없앤다

보건복지부에서나 상부에서 영양사의 취업실태를 보고 받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규칙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3년마다 영양사들이 영양사실태신고를 하도록 권한위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취업 실태 등을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보건복지부)는 현행법령에서 다음(아래)과 같이 영양사들이 실태 신고를 않으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가능)하겠다고
국민영양관리법률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부산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몸 담아있는 영양사가 100명에 이르므로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현 식품법률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영양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 여겨지므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법제화하고 영양사들의 취업 등 그 실태신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제안자 본인은 한국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하루 세끼를 먹고 있어서 영양사의 경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채용시 학력 외 경력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받고 필요시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영양사의 경력사항의 진위여부는 영양사 실태신고의 여부를 떠나서 대한영양사협회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보여지고 국가 자격증인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 여부의 현황’ 의 도출보다
식품전문가의 모집을 공개를 해서 희망하는 신청자 중에서 선별해서 채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일이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멧세지 ‘ 강제 징용(사자성어)’ 의 의미가 그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 세칭 ‘ 전봇대, 부동산’ 의 주체가 영양사였다면 그것은 시중의 높은 점포 임대료, 정부에서의 보건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 영양사 시험문제에서는 1문제에 1분을 주고
나)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는 현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하며
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써 정부 또는 국공립 및 사립의 학교, 산업체, 단체, 기업체 대표는 영양사의 채용단계에서 ‘ 정부의 지도를 따라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을 운영(식단구성 등)하도록’ 각서를 사전 징구하며 채용 및 모집은 공개 모집해서 인사권자가 선별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양사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업무가 상이하므로 채용방법도 달라야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며 그 대우는 학교 등에서는 영양교사화 해서 보수, 연금, 근무연한 등에서 일반 교사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등록 : 2021. 11. 13(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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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교육.............보수교육이란 용어는 식품위생법에는 없는 용어이다. 즉 국민영양관리법(제20조)에 있는 용어로 아마도 국민영양관리법을 제정할 당시(이명박 정부로 추정)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시중의 정제된 기름을 식단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의 생협(생활협동조합)과 연결(공조)해서 정제된 식용유, 정제된 식용유로 만든 마요네즈, 정제된 식용유로 유탕 처리한 어묵을 식단(메뉴)에서 계속 사용하여 이명박 정부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식단의 식재료를 영양사들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보수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교육도 시도의 영양사협회에서 맡겼는가 생각된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의 생산현장에서는 자가품질검사의 의무를 두었다.
즉 부산시청 단체급식소(영양사), 부산 금정구청 단체급식소(영양사), 부산 금정우체국의 단체급식소(조리원 1명)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에도 유탕으로 처리한 어묵을 단체급식소의 식단에서 사용하고 금정우체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조리원이 식단에서 유두부(두부를 기름에 튀긴)를 반찬으로 내어 놓았다.
제안자는 2002년 4월 말 금정구청에서 직권면직이 되었고 국민영양관리법을 제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로 추정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출발한 정부이다.
김부겸 총리는 제안자의 복직을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첨부
1. 제안자의 복직 요청 ( 2021. 10. 15)
2. 올리버 오일의 인기 이유

등록 : 2021. 11. 17(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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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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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각서 징구 ← 보수교육 )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공공기관청 및 기업체의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 등에서 각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식단 작성 등의 직무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처음 채용시 또는 이동 발령시, 수시로 ‘ 직무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제출하고 착임해야 한다.

② ①에서 영양사와 함께 일하는 조리사 및 조리원은 영양사가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그 직무는 영양사 및 정부의 지도를 따라서 일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11. 23 ← 2012.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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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1. 17(수) 오후 3시 44분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충남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본문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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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안(개선안) 제 20조 시행령

국민영양관리법안(개선안) 제20조 1항 및 2항에서의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으로 한다.

등록 : 2021. 11. 18(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본문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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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2. 30(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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