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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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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본인은 경남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년 12월 17일 부산광안대교 불꽃 축제일 부산에 갔다가 주차위반으로 오늘 오전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일 오후에 통영을 출발하여 18:20 분 경에 부산 마린시티 방파제 인근에 도착하여 유료주차 장소를 비롯 마땅한 주차 장소를 찾았으나 결국 못찾고 그외 주차할 만한 장소는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 오로지 불꽃을 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같은 장소 가까운 인근의 도로 갓길 장소 한 곳에 경찰순찰차량 외 다수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곧바로 순찰차량 뒤로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방파제 앞 광안대교가 잘보이는 장소에서 겨울날씨에 한시간 남짓을 벌벌떨면서 불꽃축제를 구경한 사실이 있었는데 날아온 것이 과태료 부과라니 과태료가 큰 돈이 아니지만 이런경우가 어디있는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온이 급감하는 시간에 그것도 수백리 길을 달려간 축제장에 손님으로 불러놓고 과태료 부과라니" 손님으로 초대 해서 갔더니 뺨을 맞은 경우로 비교해야 할까요? 지리는 초행이라 잘 모르지 주차장시설도 보이지 않지 외지인으로 그날 그시간에 어떻게 해야 좋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