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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민선법 시행령 제정 외

첨부파일
내용

- 현재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자
모두는 ‘ 지방행정에 근무한 경력(경험)이 전무하다 ’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지방공무원에 속하는데 비록 예전처럼 당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잘못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에 의거해 당해 시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된다고 해도 [ 단체장의 자격 ] 에서는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당해 임용권자 즉 대통령은 제한을 해야만 하는데
이 권한(즉 책임)을 대통령은 무시했으므로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는 현 지방자치법 제94조(민선단체장 선거)에 앞서 헌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이 더 앞선다고 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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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주 제 : 법 질서 확립

제 목 : 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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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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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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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지방자치법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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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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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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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지방공무원이다

등록 : 2021. 4. 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재등록 : 2022. 11. 2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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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단체장 민선법 시행령 ] 제정 : 지방자치법 제94조 등(민선단체장선거)는 [ 상위법인 헌법 또는 선행법인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즉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또는 임용권자의 보직관리의 원칙)] 을 반할 수 없으므로
우선하여 민선단체장의 구체적인 자격(보직 관리의 원칙)은 설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단체장의 선출방법은 민선에 앞서
0. 정하여진 자격자를 1차 투표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그 후보자 2명을 선정해서 최종 2차 투표 본선거에서 민선으로 한다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우선 1. 대통령의 임면권(헌법)에 반하고 2.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위헌, 위법하므로 현 지방단체장들을 사퇴시키고
새로이 선거(시도지자 / 구청장, 군수)를 하자면
바른 법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안자는 선거의 방법에서 민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대통령이 민선이라서
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뽑고 대통령은 이들이 특별한 하자(공무원 품위 유지 등)가 없다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란 공채된 정규직 공무원을 말하며
민선단체장 선거는 헌법 제118조 2항에 의거 그 선임방법을 법률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 1,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방자치법은 그래서 단체의 종류는 광역, 기초지방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이라는 명목으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라는 간판을 걸어 놓으니 세간에서는 ‘ 안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읍면은 과거 출장소도 있었으므로 도시의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는 당장 구청과 합하십시오 ! ( 소관 :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의한 민선단체장 선거는 그대로 두자면
단체장 후보자 각 2명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되 행정 조직이 다수성의 횡포를 막는 투표방법을 택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부군수 및 부구청장을 여성공무원(일반행정직)으로 하도록 하는 단체장 선거방법(제안자가 이미 제시)을 행안부 소관의 [지방단체장 민선법 시행령]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이란
상의하달, 하의상달로 상의하달은 지시, 훈계이며 하의상달은 제안, 건의, 보고인데 이것이 5년 단임의 열린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부가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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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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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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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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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공무원 경력]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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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한 고찰 외


헌법 제117조 1항(제8장 :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117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현 [지방자치법] 에서는
단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시도, 시군구로 두가지 종류로 정하고 있다.

-------------다 음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리고
법률의 상위법인 현법에서의 ‘ 공무원, 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 제 78조(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임명 + 면직)한다.

헌법 제7조(제1장 총강)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해 법률 :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

헌법 제25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상기에서 살펴보아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담임권을 갖는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법(소관 : 행정안전부)에 의한 지방단체장 민선제도는
혹시 위헌성이 없는가 ?
위헌성은 없다 지방자치법이 행안부 소관의 법이라서 그러하다.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 단체장의 민선제도는 다음 사항
-----------------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그리고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또한 임용권자(대통령 →시도지사에 위임)의 보직관리의 권한 (다음)
-------- 다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소관 : 행안부)이 있듯이
바른 단체장 선출제도, 정당공천이 없는 의회 의원을 선출해서
정부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제안자가 이와 관련해서 제출한 사항(단체장의 자격)은
부분(2항) 보충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등 ( 소관 : 행안부 )
------------------
1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2항 : 모범의 공무원인 지방단체장의 선출을 위해
구청장, 군수는 소속 구군청의 정규직 공무원(일반행정직, 세무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선출하며
시도지사의 선출은
시도 소속청의 정규직 공무원(일반행정직, 세무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선출한다.
모범적이고 조직내 민주적인 단체장의 선출을 위해 당선자의 배수를 뽑고
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구군의 선거구는 2,3곳을 합친 중선거구제로 하며
조직에서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의 방법은 공무원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할 수 있다.
-------------------------------------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는
현행대로 선거하되
정당공천제도, 소속 정당을 없애고 (무소속, 명예직 보수 등)
현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앤다.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이미 그 기능이 바뀌었으므로 구군청과 합한다.
즉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격 및 선출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정당공천제도, 소속 정당을 없애 지방단체장에 걸맞는 선거 방법으로서 [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선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제안자의 신분(2002년 4월의 직권면직)은
금정구청장(김문곤씨)의 위법한 행정행위(원인무효한 행위)로서 본인을 소급해서 복직시키고
그 보수와 이미 지급한 연금은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되
월 연금 수령액은
직권면직된 동안(12년동안) 본인이 공무원의 진급을 못해
복직조치, 그리고 정년퇴직(2014년 12월)으로 책정된 연금액과 이후 인상된 공무원 연금액(2022년 기준)이
현 수령 연금액(2022년)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 월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법청인 당해청에 의해 소급하여 복직이 되어도 그 사유(위법성)로 본인이 손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금정구청의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이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한 것이다.
오늘처럼 한국의 상부 행정이 이렇게 비민주적인 조직이 된 것은
해방 후 정부사가 잘못되어 당해 국정책임자가 비운을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인지 개혁의 객체인지 분별하고
더 이상 국정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공무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는 행정소송 등의 ‘제안자의 복직’ 에서 조건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제안자 복직의 요구에 대해 주변에서 ‘ 투 트랙’ 의 멧세지로 답하는 것은 당해 정부의 이기일 뿐으로 제안자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조건없이 일해 왔으며 또한 그리할 것이다.
제안자의 복직 요구는 면직한 기관청의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 요구한 것이니 ‘민원’ 인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만을 위해서 개인(공무원)을 희생시키는 것은 노예제도이지 민주공화정 정부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인데
“ 국민 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 ( - 오거돈 부산시장)
“ 사람이 먼저다 ” ( - 이명박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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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0. 29(토) / 2022. 11.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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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지방단체장 민선법 시행령 제정 외
......................
보충 재등록 : 2022. 12. 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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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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