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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체국, 등기소의 단체급식소 (지침 2021-12)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각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의 단체급식소 운영건이 법령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시 식사인수가 50인이 못됨에 있으므로
이는 단체급식소가 아닌 ‘ 구내식당’ 으로 별칭해서 공영 전시장의 울타리에
식당을 설치해서 안팎의 고객을 받아들여 영업을 하고 당해 영양사 1인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령의 규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영 전시장의 고객이 매우 유동적이라 조리에서의 경험이 필요해서 가정에서 다년간 살림한 경험의 영양사가 필요해 근무 가능한 연령을 만 50세 이상에서 85세 이하로 하고 영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시도 당해 영조물 관리 규칙 또는 시도 조례로써 그 손실만큼을 시도의 세외수입해서 보전해 주도록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해도 당해 영양사는 시도 산하의 부녀회원을 들여 유동적인 전시장 고객의 음식 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월 최고의 보수는 600만원 이하, 조리원들의 월 최고의 보수는 2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리하자면 영양사는 경리도 들여야 한다. ( - 2022. 12. 12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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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5(화) / 2021. 7. 15(목) / 2021. 9. 30(목)
소관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박종석)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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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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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 우체국, 등기소의 단체급식소 (지침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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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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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미래 조직인 청남대 대통령 권속의 생활원(기숙사) / 식품안전처 등 중요 기관청과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는 근무 인원이 50인이 안될 수도 있다.
근무인원이 적은 중요 기관청은 지시부처로서 중요관청이므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영양사 1명은 조리원 1명을 고용해서 최소 2인이 근무해야 하며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특히 외식이 불안하므로 당해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당해청 소속의 공무원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출장지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방문해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상기 중요기관청에서 기관장이 5년 등 기간직인 경우에 당해의 기관장이 소속의 영양사를 동성(성씨가 같은)의 영양사를 희망할 경우, 타부서의 영양사와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관장의 기간직 근무가 끝나면 서로 복직한다.
즉 소수 부서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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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 지역의 우체국,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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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양사를 두어야하는 곳은 상시 1회 식사 인원이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 우체국(10인 미만 근무지 외의 구군별 우체국 단위)
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조리사 1명을 채용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래선지 조리사는 알타리 무 김치를 담는데 정제염을 넣어 그곳(부산 금정우체국)에 민원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니 섭취 후 심한 편두통이 왔다.
이후 조리사가 바뀌어 가서 점심을 먹으려니 두부를 유탕처리한 시중의 유두부를 조리해서 반찬으로 내어 놓았으며
이후에 가보니 역시 조리사가 바뀌었는데 점심 식사 후 믹서커피를 무료로 내어 놓았다. (부산 금정우체국의 예)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등은 점심시간에는 민원인에게도 급식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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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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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체국에는 우편배달부가 있어 커피가 필요할 것이므로
구내식당에서 시중의 믹서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지 말고
근무부서(사무실의 탕비실 등)에
원두커피가루와 뜨거운물 (온 냉 정수기)을 내고 원두커피내리는 기구(그릇), 벌꿀, 개인용 커피잔을 갖추어 두면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다.

나)
영양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방청에 근무하는 기관청의 영양사는 채용시 시도지사가 여타 공무원과 같이 채용해서 산하의 관내청으로 발령할 수 있다.
지역의 우체국인 부산 금정우체국 등에는 영양사를 처음 채용할 경우에는 당해의 우체국장이 다음 다)항의 영양사를 관내에 거주하는 영양사로 채용해서 계속 근무시키고 영양사의 결혼, 이사 등으로 타시도 및 타구역에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당해 우체국(예 :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우체국)의 인사부서에서 지역을 조정하도록 한다. 지역 우체국 산하의 우체국에서는 근무인원이 10인이하의 우체국도 있을 것이므로 당해 소수 근무지 우체국의 서무는 주위 음식점 중에서 적절한 음식점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개인 가정의 집밥(점심)을 당해 공무원들이 먹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우체국장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영영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사전 “ 식단 작성시,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들 영양사가 근무지(급식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당해의 우체 국장은 상기의 각서를 다시 징구하여야 한다.

다)
현 식품위생법령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지역우체국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는 두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기관단체로서 조리사 1인은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리학원들이 조리사를 양성하면서 조리에서의 식재료가 시중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요리방법을 습득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허를 취득한 대부분의 조리사들이 조리에서 정부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시중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 상기의 ‘ 구내식당 ’ 에 근무할 영양사는 조리사 면허를 가진 영양사 1인과 조리원 1인(영양사가 고용)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참고로 일부의 영양사들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즉 조리사 대신 ‘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영양사 ’를 채용하고 조리원 1인을 영양사가 고용해서 이들에게 보수를 지역우체국에서 지급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보통요금 우편료를 2회 인상하였다. (다음 ★표 참고)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등기소도 상기 우체국을 참고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도록 한다. (지침 2021-12)



1회 : 강성주 본부장 ( 2017.11.13 ~ 2019.7.22.)

2회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박종석)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상기 근무인원 50인 이하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 기관청의 영양사’ 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등록(※) : 2021. 6. 15(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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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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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30(목)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 박종석) - 고객참여 - 기관장에게 바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AA-2109-2947631호)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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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2. 12(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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