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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율 및 선거 기탁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탁금 반환......(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 -투표율)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59.2% 득표 -유효 투표율) 이다.
이 중 *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선거 기탁금에서도 살펴보니 이는 혈세 중심의 선거제도이다. 이렇게 단체장 선거 제도가 23년을 지속되어 오니 지역에 선조가 300년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제안자 아버지, 안태화 )을 이 지역에 전입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고는 정작 입원을 하니 수면제를 먹여 2년만에 시망케하는 자(원장 : 김대봉)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위에서는 지방자치의 골프채가 철 몽둥이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를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가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선거, 각부 장관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단체장들의 선거에서 당사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면목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소속으로 삼선째다. 고향이 기장군으로 한의사이다.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3,34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 임기가 4년이니 이 돈은 매달 군수의 봉급에서 557,000원을 감해야 하는 돈이다. ( - 2018. 6. 25일 부산일보, 새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규석 기장군수편 ) - 2018. 6. 26(화),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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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3(화), 제안자 보충기록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8. 7. 9(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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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그렇다면 이 득표수는 서울시 투표권자의 몇%에 해당이 될까 ? (2018년 6.13 선거)
박원순시장이 서울시 유효투표자수의 52.8%를 득표했다면 (4,961,872명 ×52.8 ) 득표자는 2,619,868명으로 서울시 총투표권자의 31%의 지지(득표수)를 얻은 셈이다.
제안자는 새정치, 지방자치화를 위한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려면 앞으로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총투표권자(총 유권자)의 30%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면 그 지역구는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도록 하자는 안을 최근 주제넘게 제시한 적이 있다.
상기 박원순 시장 예의 분석에서 살펴보았지만
현 민선 단체장 선거제도의 승패는 투표율에 있다고 보므로
2018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단체장 득표율이 최저 50%(경남 김경수 지사 ) 최고 84.1% (광주 이용섭 시장)인데
개별적으로는 55.7(서울) / 54.2 (부산) / 53.7 (대구) / 53.7 (울산) / .....
..... 60.4(충남 ) / 60. 6( 충북) / 70.3(전북) / 76.3(전남)........ 으로
신안 소금과 순창 장류를 생산하는 전남도와 전북도의 투표율이 76.3% 및 70.3%로 높은 편이다. ( 동아일보 1면 2018. 6. 14 목요일 )
현 민선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에 대해선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중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헌법 118조 2항)
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하고 선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소관 : 행안부) 등으로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결하고 있고
현재는 잘못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고 있음도 잘못된 것이다.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 있으므로 국정 책임자는 직무 유기를 해서는 안된다.
21세기 한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노예는 없으며 직업 공무원제도가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복원(김영삼 정부 이전)하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인상되는 공무원의 연금은 연금 수급 상한제를 정하면 공무원 연금 재정의 적자의 폭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2. 11.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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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각주) 보충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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