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한 고찰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제 목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한 고찰 외


헌법 제117조 1항(제8장 :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117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시도, 시군구로 두가지 종류로 정하고 있다.
-------------다 음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리고
법률의 상위법인 현법에서의 ‘ 공무원, 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 제 78조(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임명 + 면직)한다.

헌법 제7조(제1장 총강)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해 법률 :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

헌법 제25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상기에서 살펴보아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담임권을 갖는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단체장 민선제도는
혹시 위헌성이 없는가 ?

제2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 이하 줄임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 단체장의 민선제도는 다음 사항
-----------------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은 헌법 제117조 1항 및 2항 (제8장 지방자치)에 근거가 없으며
이(민선단체장 제도)는
현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서의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위법(위헌)이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또한 임용권자(대통령 →시도지사에 위임)의 보직관리의 권한 (다음)
-------- 다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소관 : 행안부)이 있듯이
현재 선관위 소관인 [공직선거법]의 사항 일부를
행안부 소관으로 하여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선출법]을
구체적으로 제정(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에 의함 )하여 입법해서
바른 단체장 선출제도, 정당공천이 없는 의회 의원을 선출해서
정부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제안자가 이와 관련해서 제출한 사항(단체장의 자격)은
부분(2항) 보충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선출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등
- 소관 : 행안부 -
--------------------------
1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2항 : 지방단체장의 선출은
구청장, 군수는 소속 구군청의 공무원이 선출하며
시도지사의 선출은
시도 소속청의 공무원이 선출한다.
민주적인 단체장의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는
현행대로 선거하되
정당공천제도, 소속 정당을 없애고 (무소속, 명예직 보수 등)
현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앤다.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이미 그 기능이 바뀌었으므로 구군청과 합한다.
즉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격 및 선출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정당공천제도, 소속 정당을 없애 지방단체장에 걸맞는 선거 방법으로서 [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선출법 ]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제안자의 신분(2002년 4월의 직권면직)은
금정구청장(김문곤씨)의 위법한 행정행위(원인무효한 행위)로서 본인을 소급해서 복직시키고
그 보수와 이미 지급한 연금은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되
월 연금 수령액은
직권면직된 동안(12년동안) 본인이 공무원의 진급을 못해
복직조치, 그리고 정년퇴직(2014년 12월)으로 책정된 연금액과 이후 인상된 공무원 연금액(2022년 기준)이
현 수령 연금액(2022년)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법청인 당해청에 의해 소급하여 복직이 되어도 그 사유(위법성)로 본인이 손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금정구청의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이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한 것이다.
오늘처럼 한국의 상부 행정이 이렇게 비민주적인 조직이 된 것은
해방 후 정부사가 잘못되어 당해 국정책임자가 비운을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인지 개혁의 객체인지 분별하고
더 이상 국정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공무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각부 장관들에서 더 이상 면피용(책임 회피용)의 인사는
행하지 마십시오 !
예로써 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력에서 살펴보니 경제통이던데
여성가족부 장관감을 17곳의 시도청에서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
여성가족부 장관감이 직급이 낮으면 직무대리로 앉히되 보수는 장관급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에서 다시 지방청의 자리로 복직하고 장관의 자리가 명예퇴임의 자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만일 국회 청문회 때문에 현직의 공무원이 기피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청문회 심사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1. 공직자 재산등록(현행 시행하는대로)
2. 초중고교, 대학 및 대학원 학력
3. 공직 경력
을 심사 항목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4. 가족 사항으로서는
부모에 관한 사항은 제안자처럼 성명에서 안(윤)정은으로 표기하고
그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은 ‘ 혈세에 의한 국정의 부작용’ 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사항에서의 항목으로 제출하지 않으며
공무원들은 재직 중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위배하지 않은 현직의 공무원이며 동시에 전문성(지방의 종합행정 포함)을 가진 직업 공무원들이 장관을 맡는 것은 당연하므로
또한 국회 청문회 심사 제도가 대통령의 현직 공무원 발탁의 인사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됩니다.
국정 책임자는 상기 청문회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더 미루지 마십시오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 참고 파일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 2022. 3. 12. 토요일)

등록 : 2022. 10. 29(토)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