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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 이론 교육을 맡을 영양교사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08. 5. 23 ~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 추가 건의 2008. 5. 23, 2008. 5. 29 ( 이명박 대통령 ) ]
- 영양학 이론 교육을 맡을 영양교사 -

0.
식품안전법 ------

1조 1항(목적)

식품에 이물, 쇠덩이 돌 등,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의 부패방지, 세균의 감염 예방은 물론 농수산, 축산 식품의 재배,
생산과정과 채취과정(유통 포함), 조리과정, 섭취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 올 것들을 예방하며 여타 손,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할 요인과 환경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또 이를 위반함에 대하여 처벌사항도 규정하여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 이하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

[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로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


기타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2009. 1. 19)
* 정정 내용 (2009. 12. 14 제안자가 정정하여 등록)
.......................
재등록 : 2017. 9. 15(금)
[ 제 목 : 2-첨부) 식품안전법안 마련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시민(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2. 11. 12(토)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내용 대폭 생략하여 재등록 / 제목 : 영양학 이론 교육을 맡을 영양교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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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11. 12(토)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식품위생법 제1조 개정 독촉
- 공영 전시장에 영양사 1명 채용 외 -


내용
이하 [ 다음 ]

=========== [ 다음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0910-1(2022. 9. 10 토요일 06:59)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2) : 식품 전문가의 연령, 식퓸안전기금 징수 - 법제화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최종등재처 및 등재일자 : 식약처 자유 게시판 2022. 5. 16일자 ] 와 관련입니다


0. 식품 전문가의 공무원 신분
- 식품 전문가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 로 한다 ( 제안 건의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을 법제화 )


다음 1
---------[ 다 음 1 ]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개정 2008. 6. 13 ]

------------------------------------

상기 현 국가공무원법과 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 연령을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이 없으면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2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개정한다

---------- [ 다 음 2]-------------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안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초대 식품안전처장, 원장 및 소장(대표)의 연령,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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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5. 3(화)/ 2022. 5. 16(월) / 2022. 9. 10(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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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징수 법제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관련대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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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1. 12(토)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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