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세분화, 새정치 외

첨부파일
내용

- 2022년 한 여름, 경남 통도사 어느 젊은 스님의 염불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마음 성주 .............. -

-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육이 됨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한국 국회 / 이상민 행안부장관 / 교육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시장
소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직 선거법은 세분화, 새정치 외


0. 공직 선거법은 세분화

현재 선관위 소관인 공직 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선거, 국회의원의 선거, 지방단체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및 대학총장에 관한 선거를 담고 있는데 이는 소관을 당해 부처로 세분화해서 넘겨야 한다.
대통령 선거 및 지방단체장, 시도의회 선거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며
민선단체장 및 시도의회 선거도 역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한다.
이는 행정부의 구성원인 공무원에 대한 법이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따로이 있어 후보자의 자격이 다를 수 있지만 역시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에 의해 실시된 것이니 중앙 행정이 아닌 지방행정에 속하는 기구로 보아야 한다. /
그리고 대학 총장 및 각시도 교육감 선거는 교육부 소관이다 /
국회의원 선거법은 현 청문회법처럼 국회소관이다
이를 서로 소관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 결정이 되니
당해 후보자의 자격 설정에 따른 사항과 절차가 있어야 하니 소관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 본인은 상기 제안서의 주제인 식품의 안전은
생산의 주체 즉 감독자를 정부로 하였는데 행정부(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한 민선단체장 제도로 정부가 마비되다시피해서 따라서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도 지지부진해 이 정당공천의 단체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 오고 있고
기타 상속세의 폐지, 대통령 연금제도 중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방법의 개선, 환경세 신설, 대도시 교통행정 기구 분리(특별시 및 광역시 차량 관리 사업소),
미혼, 만혼, 독신 주의에 따른 인구 절감에 대처한 학교 남녀공학,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설립을 제안하고
제안자는 식품의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어 우선해서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제안자는
쉼표도 공회전(?)도 없이 23년간 일하고 있다.

첨부 파일 : 양반 노씨가 뿔 났다 !


0. 새정치

제안자가 바라보는 새정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건이니
전직 공무원을 29년 지낸 행정부 공무원으로서는
다소 주제가 넘는 제안 건의일 수도 있다.
이 새정치는 젊은 서울대 출신의 식자층 즉 의학박사 현 안철수 의원님이 주창한 용어로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비상시국의 한가운데에는 의사들이 있어 본인은 이 비상시국은 일면 의료대란이라고도 해 왔다.
제안자가 한정하는 새정치 즉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건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중대 선거구는 지방자치화에 역류되는 감이 있어
현 지역구인 소선거구를 살리면서 개선하는 방법이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자격과 같이 설정하고 있어 범위가 넓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격은 주민들의 표로써 설정하기로 하고
1.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 대상자 즉 유권자의 50% 선거하지 않으면 당해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다.
2.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당선자는 유권자의 30%의 표를 얻지 못하면 당선되지 못하므로 당해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다.

상기 2건은 국회 소관의 공직 선거법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한국의 주요 결정 사항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그 국회의원의 자격도 향상이 되어야만
행정부도 국가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주안점(the essential point)
있다. (중우정치 방지)

그동안
국회의원의 자질을 위해 노력한 유명 정치인이 있었으며 또한 한국의 의회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즉 민선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한 정치인,이후 대통령도 계셨다.
이에 대해 ‘ 제2건국’ 이라고 답한 또 다른 유명 정치인, 이후 대통령도 계셨다.
그리고 의회가 건강해야 의회주의자가 주창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도 건강할 것이다.
그래서 행정부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0.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최근 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들린다.
그동안 국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갑자기
수혜자 수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런 듯하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방만해 진 것은
잘못된 단체장 선거, 그리고 식품의 안전이 과도기에 있어
시중의 식품이 불안한 것이
1차적 원인이므로
과다한 보험료만 탓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개편해서
최종적으로는 수혜자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도 이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즉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보험료를 내고도 아픈 자만이 의료 혜택을 보니 바로 공적인 의료 보험 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과거 청십자 보험이 그러했는데 청십자 보험도 보험제도로
공적인 보험제도가 아니고 사적인 보험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부과 징수의 방법을
조세 처리 지침에 의하면 국민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의료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지는 않는데
이에다
정부에는 저소득층 국민들을 위한 법정 생활보호법이 이를 보강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그리하려면
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시도청 산하 구군청의 건강보험과로 속해야 조치가
원할해져 가능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인 1980년대 지역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
공적인 의료부조제도를 생활보호법(1종, 2종)과 별도로 운영하고
당시 가난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못하는 국민들을 없게 하였다( 생활실태조사서에 의해 수시 의료부조대상자로 책정)
본인이 부산 연제구 (당시 동래구 소속) 연산8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볼 당시이고 동래구청 부구청장이 전진씨였다.

다시 돌아가서
상기 건강보험료의 산정은 최종에는 제안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개선하되
중간 단계로서
관할 구민이 총 사용한 병원비 총액의 1/2은 ‘ 수혜자 수’ 중심으로 부과하고 ( 보험료 A)
나머지 의료비 1/2의 병원비는 소득자 상위 30% 이상의 세대주가 소득에 따라 10등분해서 부과해 ( 보험료 B) 로 구분해서 산정해
( 보험료 A + 보험료 B)로 합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서를 발부하면
보험료 수혜자(즉 국민)가 자신의 건강 보험료를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 장기 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는
앞으로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므로 분리해서 합해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구는 심평원만 두고 구군청의 건강보험과로 넘어와서
복지부서와 협조해서 관내 주민들의 의료 보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어떻든
사각지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1. 보건소, 시도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2. 그 대상의 사항(생활실태 사항)은 현 구군청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되는 것이다. (보험료 면제, 진료비 지원 등)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중 제1종 즉 생활수급자만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되는데 2종 즉 차상위자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그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어도 재산이 없어 재산 압류가 불가능하니
의료 혜택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국민도 마찬가지며 다만 그 체납금이 압류된 재산으로 시효소멸이 정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이 당장 병원비(자부담할)가 없다면 보건소, 시도 의료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사후
생활이 어려운 실태조사서를 사회복지사(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작성해서 구군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또는 자부담의 병원비를 분할 징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자신이 사용한 진료비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정부(중앙비 + 지방비)의 의료보호대불금 제도인데
이 대불금이란 진료를 받은 자가 원하면
이 돈(자부담의 병원비)은 과거 국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우선 병원에 지급이 되고
이 대불금을 수혜자가 이후 나누어 분할해서 내는 제도였는데
그리해서 그 진료비(자부담분의 대불금의 상환)가 체납이 되면 체불금의 시효소멸기한이 10년 이었으나
지금은 구군청에 보험과가 속해서 재원이 지방의 재원에 속해
대불금으로 분할해서 내는 병원비를 당사자가 내지 못해 체납하면 5년 후에는 시효소멸이 되니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세금의 징수 처리도 유사해서 이를 조세처리지침이라고 하고
세외수입의 징수 방법에서도 준용이 되거나 기관청의 수입금과 관련된 조례에서 명시도 하는데
이는 세금에서도 기관청은 영원한 징수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청의 세무관서에서는
연도를 지난 체납금액의 징수액의 몇%는 징수 포상금으로 시도청에서 구군청에 내려 보내었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제안자가 얼마 전 건강보험료의 산정을 수혜자 수 중심으로 부과해서도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면 안되니 이를 위해 의료비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방법인데 이 업무도 역시 건강보험과 업무이다.
그리고 진료비의 사후 면제건(주민 중심)은 달리 의료보장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구군청은 과거에도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 기관청이라
일컫는 동시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들이 거리에서 얼어 동사하거나 병원비가 없어서 죽는다면 구청장의 책임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권한이 곧 책임)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은
부산시의료원 김홍만씨에게 책임이 크며
2차로 동래구청장(이진복)이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최종 결재권자( 위임권)인 박도문의 위법한 권한 남용이 낳은 죽음인 것이다.
그리고 생활수급자 안동수에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은 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도 위법한 공무원인 것이다. 당시 금정구 남산동 동장(행정 5급)은 본인과 1970년대 말경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균현씨가 맡고 있었는데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이후 부산시청의 사업소인 주택사업소(?)에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거 법정생활보호대상자 중 1종(현 생활수급자)을 거택보호자로 명명했는데 제안자가 그동안 시종일관 노숙자에 대해서는 시설보호(1종의 보호와 유사 - 형제 복지원 등)를 하고 노숙자 쉼터는 3끼 식사, 잠자리를 제공하되 자활을 위해 공공근로를 시키려면 교통비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향정신성(수면제 포함)의 약을 먹은 부랑인이나 노숙자는
중증의 장애인으로 보아 1인 평생 생활수급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등록 : 2022. 10. 27(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