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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외

첨부파일
내용

- 이명박 정부 : ‘ 대통령이 발령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원장 및 소장(대표)의 보수는 국고로 지급해야만 대통령의 영(令 : 명령이니 지시)이 선다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11. 21(목) ~ 2022. 9. 5(월)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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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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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한국전통식품 생산 - 시행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외

- ( 중간 줄임 ) -


제4조 4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는 시도에서 실비만 받고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시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교육은 연 2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한다.
부엌도우미 양성에 따른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실명으로서 발급한다.
부엌도우미는 8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되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가능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용할 수 없으며 /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서 식품안전청 및 보건복지부(또는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 제4조 3의 4항에서의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감독청이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청 등 상위부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및 시행 1년 후에는 부엌도우미를 활용한 100곳의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식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또는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설문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은 시도지사 명의로 식품안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 1년 시행 후 다음 3년간은 해마다 300가정을 다시 설문조사하여 관찰하고 조사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하며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어도 해마다 3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부엌도우미 자격증 제도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또는 어르신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한다.
- ( 중간 줄임 )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농특세[ ← 국방비였던 민방위세(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국고로 지출하거나 국고로 바로 지출한다.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을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위촉 발령하며 이들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5년기간직으로 근무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원장이 각시도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식품생산인력의 발령장에는 추천인인 직 성명을 표기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불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식품생산인력은 역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인 라면 등을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팔도록 하여야 한다.


-- 2019. 11. 21(목) / 2022. 10. 6(목) 부분 수정 --

등록 : 2019. 11. 21(목)/ 2019. 11. 22(금) / 2019. 11. 28(목)/ 2019. 11. 29(금)/ 2019. 11. 30(토) / 2019. 12. 22(일) / 2020. 1. 24(금) /
2020. 8. 2(일) / 2020. 8. 3(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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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0. 6(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부산시청)
※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관련하여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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