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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 위반하면 안돼 ( 5-3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오유경 식약처장,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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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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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께 힘 실어주기 관련
제 목(2) : 시행령, 법률 위반하면 안돼 ( 5-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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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안전기금 거두는 건에서 국회는 의사봉을 치라고 독촉’ 하니 박희태 의장님은 “ 직권 상정 안된다 ” 했다.

2. 김성태 의원님은 “ 대통령께 힘 실어 준다 ” 고 했다.

3. 그 이전부터 의원님들은 “ 제왕적 대통령 ” 이라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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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항과 관련해선
현 지방공무원법에서 살펴보면
대표급의 식품전문가는 동법 제2조 3항의
‘ 특수 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으로 보아
“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라고 되어 있어
제안자가 설정한 식품전문가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의 특수성에 대한 규제는 공무원법(제66조, 제74조)의 규제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도 모른다
또한 시도 공영 전시장의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의 채용에서 그 연령을 시행령(대통령령 / 조례)에서 50세에서 85세 이하로 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제안자는 [ 다음 ]의 사항을 들어서
중요 사항(식품안전기금 50만원 징수건/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 초과해도 가능 / 영양사 식품접객업 영업제도)은 식품위생법률에서 규정하되
식품위생법 1조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징수건,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은 식품위생법률에서 입법하도록 건의 중이다. [ 다음 ] 사항을 들어서이다.
즉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서 식품전문가들의 근무 연령을 60세를 초과해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률인 공무원법에 위반하는 것이니 제안자의 건의처럼 식품위생법률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다

===========[ 다 음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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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개정 2008.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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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9. 6(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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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0. 20(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 목 : 시행령, 법률 위반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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