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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등 논의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관련대호 221019-1(2022. 10. 19 수요일 07:48)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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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관보 게제 - 실무 공무원의 의견 수렴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지방 행정 공무원 경력 - 부산시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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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의장,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등 논의 관련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2022년 4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달 전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의장은 2022년 10월 16일에도 국회 방송에서 개헌의 의사를 피력하고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데 공감대가 있다 ” 며 “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 고 했다. ( - 동아일보 A8면, 2022. 10. 17 월요일 허동준 기자)

상기에서 살펴보면
4년 중임제 대통령 제도와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와는 무관할 수 있다.
즉 헌법에서 그 자격을 폭넓게 설정해 취임한 한국 대통령의 인사권이
실제 시도지사를 발령하는 것이 불가능해 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민선으로 한 것이며 그리고 지방청의 정통 관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자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설정(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원칙)하고
구체적인 선거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인데
이 법이 어찌 선관위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 ?
그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선거 방법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하고 단체장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아마추어 단체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로 공직에 들어와 상하 행정(즉 정부)이 마비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맞는지 ?
그리되니 한국 국회는 이후 지방단체장을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있어
손을 뗀 셈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광우 의원(변호사)는
“ 여의도는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라는 저서를 내고 “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라 ” 고 했다.
공직 선거법이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제도로 선관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민선단체장 선거가 아마추어 단체장 후보들이 ‘ 돈 내고 돈 따 먹기식’ 으로 되어 공직에 들어와 설쳐대는데
공무원들이 권리 위에서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망언인가 ?
한국 국회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 나 몰라라 ’ 하지 말고
‘ 선관위 소관인 공직 선거법을 행안부로 소관 변경을 해
바른 민선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 선거법을 손보아서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해 줄 것‘ 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 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지금 비상시국이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니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를 해야만
* 정부(행안부)에서 손보아서 제출하는 공직선거법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마비되다시피된 정부를 조속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 안철수 의원은 민선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후 탄핵)께 ‘ 기초지방단체장의 공천을 배제해 줄 것 ’을 건의하니 ‘ 국회가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했다.
어떻든 이후 한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정당(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정당)이 직접 공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제안자가 그동안 제안 건의한 사항대로
지방단체장의 선거 공탁금은 구청장 및 군수는 200만원, 시도지사는 300만원으로 하고 낙선하면 환불하는 안(사항)
민선단체장에 지방청 관료가 당선이 되면 공무원연금법은 그 기간동안 당해 단체장에게 월 공무원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입법(공무원 연금법)을 이미 하였다.

관련 제안 건의 파일
1. 공직자선거법의 소관 변경 ( 2022. 9. 24 토요일 등록 )
2. 인사 쇄신 ( 2022. 10. 13 목요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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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행안부)에서 손보아서 제출하는 공직선거법 ........... 1. 선거 공탁금을 내리고 선거 공보는 공공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해서 선거 비용을 최대한 절약 / 2. 교육 및 행정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의 후보를 당선자의 2배수로 하여 소속의 교사 및 공무원들이 각각 1차 투표해 결정해서 민선(2차 투표)으로 최종 결정 하되 1차 투표의 방법을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해서 조직내에서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한다 ( 즉 교육 행정 조직, 일반행정 조직의 민주화 )


등록 : 2022. 10.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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