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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법령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신설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영업자’ 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 1
현행 식품위생법 .....................................................................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상기 조항(법)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의 제한을 시도 및 시구군에 위임하는 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상기 조항(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범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

※ 2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영업자와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 음식점이란 음식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며 단체급식소는 단체원들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아님


등록 : 2019. 11. 13(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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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제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법령화


언젠가(문재인 정부) 영양사라는 용어가 새삼스럽게 법에서 운운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만
제안자는 박전정부에서 음식점에서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법으로 정하든 시도조례로 정하든 더 미루지 않고 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식품의 안전에 관한 제법령을 대통령선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을
지난해 12월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였다고 생각이 되므로
우선 시행령의 부분만 제정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 식약처장이 시행규칙을 제정함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 식품안전처장이 들어서면 시행규칙은 처장이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
시행령은 5개 항입니다. 며칠 전 전 김성태 의원님은 라디오(KBS)에서
말씀 중에 “ 한국 국회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준다” 고 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다음의 1항입니다.

1.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2.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8-1)
3.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4. 한식의 세계화 (★ 5 )
( 삭제 ) 5. 영양지도에 따르지 않는 식품취급자의 벌칙 외

============== 다 음===============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0. 시행령

1.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재보충(시행령 ) : 2019. 12. 19일 최종 등록
2.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8-1) : 2020. 5. 25일 최종 등록
3.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 : 2020. 6. 7일 최종 등록
(4). 한식의 세계화 (★ 5 )
- 시행령 : 2020. 3. 4일 등록
(삭제) 5. 영양지도에 따르지 않는 식품취급자의 벌칙 외
- 시행령 : 2020. 3. 7일 등록

..............................................

0. 시행 규칙, 규칙

1.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영양사 번호표 발행 외
- 규칙 : 2019. 12. 10 최종 등록
2. 공영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외
- 규칙 : 2019. 12. 14 최종 등록
3. 가내 음식점의 조건
- 시행규칙 : 2019. 12. 15 최종 등록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시행규칙 : 2019. 12. 22 등록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건축물)
- 시행규칙 : 2019. 12. 22 등록

6.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시행령 제 5조 8 )
- 시행규칙 : 2019. 12. 23(월) 등록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 항(식품검사원) 외- 시행규칙
- 시행규칙 : 2020. 3. 4일 등록 / 동일자 보충하여 재등록

별첨 : 상기 11개 파일 등록

등록 : 2019. 12. 15(일) / 2019. 12. 16(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등록 : 2019. 12. 18(수)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를 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제정
..................
등록 : 2019. 12. 1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
등록 : 2019. 12. 22(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7) 외
.........................
등록 : 2019. 12. 24(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
등록 : 2020. 1. 24(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보충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 - 시행령 제4조 1항
.....................
등록 : 2020. 3. 4(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3. 7(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6. 7(일)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시행령) ]에서 내용 보충 - (5항 : 대형 병원의 환자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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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6. 12(금)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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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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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는 없었어도 단과 대학인 가정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 식품 영양학과, 가정 관리학과, 의류학과가 나누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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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립 서울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에는 사범대학안에 가정학과가 있어서
국공립의 중고교에 가정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국립 부산대학교는 일찌감치 가정대학(즉 단과대학)이 있어서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으로 학사를 배출해 왔는데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에 식품영양학과 학사의 첫 졸업자가 1978년도 졸업자(제27회)로 38명이 동문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는 부산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윤천주 총장 (1973. 5.10 ~ 75. 5.26)이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가정대학에 처음으로 식품영양학과가 1974년 3월부터 수업을 하여 1978년 2월에 졸업자를 배출한 것이니 이는 윤보선 대통령 당시인 [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윤인구 총장( 1953. 11.26 ∼ 1960. 5.10)이다 ( 참고 문헌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역대총장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1994년 발행, 481쪽 ~512쪽)
이들 첫 졸업자는 1955년생(여성)으로 현재 67세인데 제안자가 각시도의 공영전시장(벡스코, 세코, 에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 1명을 가정 살림을 한 경험의 영양사로서 그 연령을 50세에서 85세이하로 잡은 이유이다.
다음은 제안서 137쪽 ~ 141쪽의 내용이다

[ 제안서 137쪽 ~ 14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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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 개발

식품과 관련된 대학의 과목을 살펴보면, 식품학, 식
품 영양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과목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식품 영양학과는 영양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병원 및 호텔을 제외한 기타 식품 취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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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식품의 맛을 위하여 조리사를 쓰는 경우는 많아도
영양사를 쓰고 있는 음식점은 별로 없었다. 식품에 관
한 법규가 그러하였는지, 아니면 법규는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영
양사를 쓰는 곳에서도 대부분 2년 전문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를 쓰는 곳이 많으며 정규 4년 과정을 졸업한 영
양사를 쓰는 곳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
은 영양사의 보수를 적게 주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부산의 국립 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
학 안에 가정학과는 없었어도 가정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 식품 영양학과, 가정 관리학과, 의류학과가 나
누어져 왔다. 그러나 대구직할시(현 대구광역시)의 경우
에는 경북 대학교의 사범 대학 안에 가정학과가 있었으 므로 가정 교사는 배출이 쉬웠어도 영양사는 배출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다소 바뀌었으리라 생각한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립 대학에서 살펴 보면, 사립대
학이면서 부산에서 전통 있는 여자 대학인 부산여자 대
학 43)은 1969년부터 식품 영양학과가 있어 왔으나 현재
석사 과정은 있고 박사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식품과 관련된 인력을 찾아내고 키워 가지 않는 다면 다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견된다.
식품 생산 인력에 대한 인력 개발비는 동사무소에
서 음용수를 포함한 한국 전통 식품 및 안전 식품을 판
매한 판매 수익을 인력 개발비로 하며 연구소 개원 후의
판매 수익은 해마다 이월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42명의 식품 판매원들은 대 학 4년을 졸업한 영양사로서 3, 5년의 계약 근무 기간으 로 한국 전통 식품, 부산광역시 안전 식품, 주류, 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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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54년 설립, 1969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 현 신라 대학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또
남녀 공학으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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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판매하는 식품 판매원들이다. 이들은 식품 생산 연
구소와 대학에서 다소의 배려가 있다면 현직에서 1일 2
교대로 근무하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의 식품 관련 학과에
에서 석사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 연구 중인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를 계 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중 필요한 인력에 대하 여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인력 개발비를 지원하여 이들
이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다음 채용 시, 식품 검사원으로 채용하면 되겠다.
부산의 국립대학 44)의 경우, 식품 생명학과의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는 현재 총 오백만원
의 등록금이 든다. 그러므로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난 인
력에 대하여 식품 생산 연구소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연구 과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식품 관련
인력들이 그 분야에 연구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또 이들이 연구를 마치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겠다.
동사무소의 안전 식품 판매소에서 한국 전통 식품,
부산광역시 안전 식품, 주류, 음용수 등을 판매한 하루의
판매 수익(표6, 표7)이 26,400원이라면 한달 판매한 수익
은 157,528,800원이며 (26,400원x 27일x 221개동), 일년 판매
수익은 1,890,345,600원이 되고 5년 동안의 판매 수익은
9,451,728,000원이 된다.( 1,89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가능 금액)
이 인력 개발비로서 928명의 부산광역시 식품 전 문 인력(식품 생산 책임자 34명, 식품 생산원 31명, 유전성 질병 연구 원 6명, 식품 검사원 237명, 식품 생산 인력 178명, 식품 판매원 442명)이 현직에서나(동사무소 식품 판매원의 경우) 근무 후, 식품 생산 연구소가 부여한 과제나 또 자신이 근무 중 남겨둔 식 품 관련 연구 과제를 택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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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산대학교 식품 생명학과(영양학과), 부경대학교 식품 생명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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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즉 식품과 관련한 학과인 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
화학, 식품 공학, 농학과, 수산학과, 축산학과 등에 입학
하여 등록하면 등록할 매학기 (4학기)마다 125만원의 장학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식품 관련 인력들이 시민과 국민의 식생활을 책 임지는 인력이라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인력개발비의 지원은 아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전문가 인력에 대한 인력 개발
비로서 쓰고 남은 식품 판매 수익금은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실시할 식품 취급 전문가의 정기 교육, 부산시내 단체 급식 소, 식품 접객 업소, 주류 판매소 등 식품 취급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가정에서 식생활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의 교육비로서 지출한다.
인력 개발비의 지출권은 연구원장이 가지며, 부산
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식품 안전 교육의 프로그램은 연구원장의 책임 아래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계획하여 실시하되,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식품 취급자에 대한 교육
외에, 제 식품 취급 업소와 주류 판매소를 운영하는 영양사
에 대한 의무 교육과 부산 시민(여성)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은 영양사와 동일한 내용의 교육으로 하며, 다만 날짜를 달리한다.
영양사의 의무 교육은 기본 교양 교육, 공통 전문 교 육으로 나누어 각 90분씩 180분간 교육하며 오전 9시에 교육을 시작하여 12시에 마친다.
영양사의 의무 교육은 홀수의 달, 세 번째 일요일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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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짝수의 달, 3번째 일요일에 반복하는 동일한 내용의
교육은 시민(市民)과 일반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앞달에
개최한 영양사의 정기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한 영양사는 짝수
의 달에 개최하는 시민 및 여성의 식품 안전교육 시(時),
보충 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 ( 중간 줄임 )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의 인력개발 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과정을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으로 하며, 대학은 연구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국내외 대학의 국․공립 대학으로 제한한다.
연구 기간 동안 등록금은 인력 개발비에서 지원되며,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타․시 도의 연구과정, 국외의 연구 과정에 대하여는 연구원장이 부산광역시장의 결재를 얻어 승 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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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0. 18(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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