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허용 독촉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21014-1(2022. 10. 14 금요일 08:24)
소관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 시행령안


기간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식품전문가 영양사는
[ 다음 ] 지방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법에 의거
근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그리되면 식품전문가들의 정부 참여가 저조할 수가 있으므로
시행령(안)에서
근무 기간 중에도 음식점의 영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포함이 되며 앞으로 50세 이상 85세 이하의 영양사로 그동안 가정의 주부를 겸한 영양사로 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는 근무 중 음식점을 겸할 수 있다.

---------------[ 다 음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예시 )

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영양사는 음식점을 손 쉽게 운영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감은 적지 않다.
그 중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간직, 무기 계약직 등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별정직 공무원)은 상기 시행령(식품위생법시행령안)에 의해
근무와 동시에 음식점을 겸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를 투입해서 음식점을 영업하면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세칭 ‘신의 한수’ 라고요 ? / 선순환이라고요 ? )

등록 : 2022. 10. 14(금)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허용 독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