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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도우미 양성 배출(지침 2022-28)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9. 11. 21(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지침 2022-28)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는 시도에서 실비만 받고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시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교육은 연 2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한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실명으로 발급하며
부엌도우미는 8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되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가능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용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시도의 여건에 맞게 시도지사가 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서 여성가족 및 식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및 시행 1년 후에는 부엌도우미를 활용한 100곳의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식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설문조사결과 상부에서 시정할 사항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은 식품안전처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한다. 1년 시행 후 다음 3년간은 해마다 300가정을 다시 설문조사하여 관찰하고 조사 후 문제점이 있으면 식품안전처 보고하며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어도 해마다 3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부엌도우미 자격증 제도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또는 어르신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한다.

-- 2019. 11. 21(목) --
등록 : 2019. 11. 21(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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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0. 13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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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삭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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