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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의 판매 식품 단속(5-1회) - 과도기 판매 식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21005-1(2022. 10. 5 수요일 05 : 00 )
수신처 : 시군구 식품위생팀 / 김창기 국세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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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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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의 판매 식품 단속(5-1회) - 과도기 판매 식품


언젠가 지역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잡화점에서는 포장한 식품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시군구에서는 식품의 판매는 시군구청에 식품 품목의 항목을 신고하면 판매를 할 수가 있었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팔아온 삼각 김밥의 경우도 생산처의 구군청에 식품 제조 신고를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등의 식품들을 판매하는 듯한데
마트, 백화점,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기존의 판매식품(과자, 라면, 빵류) 등의 포장 식품 외 여타 식품의 판매는 단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국민들의 먹거리의 수요에 응하고자 처음 시작한 듯한데 그 항목이 늘어나고 있다니 법령에 의반이면 단속하고
만일 그것이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라면 관게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트 등에서 파는 각종의 반찬 /양념한 소고기 및 돼지고기 / 포장된 빵류를 찜통에서 데워서 파는 상행위 / 학교 앞의 즉석에서 제조한 떡볶기상 및 어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제안서에서 앞으로 음식점의 식재료는 식재료가 단순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식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현재 정부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않아 참기름, 들기름, 스페인산의 올리버유는 공영시장의 참기름, 들기름,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 : 2022. 10. 5(수)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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